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5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4.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4. 9.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3. 23. 21:30경 자택에서 어지러움, 근력 위약 등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기타 뇌내출혈, 복시, 상세불명의 떨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1.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의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이전 심의 상병인 '심부뇌내출혈'과 같은 부위 출혈 상태라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 및 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발병 당시 특이사항이나 돌발사항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당 근무시간도 1주 52시간, 4주 52시간, 12주 51시간 9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신청인은 납기 준수, 고객응대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주장하나 이는 총괄 업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수반되어지거나 요구되는 정도로 보여지며 이를 일부 고려하더라도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적인 누적 부담 요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관한 영업, 수주, 설치, 유지?관리, 대금 청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정근로시간(주 52시간) 외에 새벽, 야간,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근무하여 과로하였고, 원고의 업무는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관리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보수요청에 따라 갑작스러운 출장이 잦은 업무로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고객의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도 해당한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가) 원고는 2014. 9.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치부 소속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주로 설치공사가 수주된 이후 현장에 설치될 제품 및 현장에 필요한 인원 검토, 현장 점검 방문(하도급업체 소속 소장이 현장에 상주하고, 원고는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공정 관리), 발주자(고객)와의 상담 및 민원 응대, 완공 후 준공검사필증 발급 및 유지보수 사업부로의 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5일, 08:0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시간)이고, 주 4회(월, 화, 목, 금)은 4시간(18:00~21:00) 연장근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2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9분이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2008. 8. 19.자 건강검진 : ① 혈압 : 130/80mmHg, ② 총콜레스테롤 251g/㎗, ③ 현재 흡연(흡연력 10~19년, 1일 한갑 이상~두갑 미만), 음주(거의 마시지 않는다)나) 2010. 11. 19.자 건강검진 : ① 혈압 : 160/90mmHg, ② 총콜레스테롤 247g/㎗, LDL-콜레스테롤 147g/㎗, HDL-콜레스테롤 31g/㎗, 트리글리세라이드 345g/㎗, ③ 현재흡연(흡연력 20년, 1일 30개비), 음주(1주 1회, 1회 3잔), ④ 고혈압 의심 - 2차 검사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 ? 저지방식, 운동 및 경과관찰 요함다) 2013. 11. 19.자 건강검진 : ① 혈압 : 135/80mmHg, ② 총콜레스테롤 278g/㎗, LDL-콜레스테롤 169g/㎗, HDL-콜레스테롤 33g/㎗, 트리글리세라이드 381g/㎗, ③ 이상지질혈증 의심 ? 내과진료 요함, 비만관리 ? 운동 및 식이조절 요함, 혈압관리 ? 저염식, 운동 및 정기적 관찰 요함, 간기능관리 ? 운동, 체중조절 및 충분한 휴식 요함3)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 ○ 뇌출혈이란 외상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뇌출혈로, 허혈성 뇌졸중에 이어 뇌졸중의 두 번째로 흔한 원인임. 일차성 뇌출혈은 뇌 안의 모세혈관이 고혈압이나 변성에 의해 파열되어 발생함.피각부, 시상, 뇌교, 소뇌 등 부위에 호발함.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항혈전제 등의 복용, 교감신경 흥분제 등의 약물, 고령, 남성, 뇌미세출혈, 만성 신장병 등이 있음○ 뇌교출혈의 병태생리는 다음과 같음. 뇌교로 확장되는 기저동맥의 관통동맥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결과로 지질염에 걸리기 쉬움. 이것은 혈관벽이 파열되기 쉽게 만듦. 뇌간 질환은시각 및 청각 장애, 감각 변화, 근육 약화, 현기증, 협응 문제, 삼키기 및 언어 장애, 음성 변화로이어지는 뇌신경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음. 증상으로는 혼수, 사지마비 혹은 반신마비, 다양한 뇌신경 마비 증상(청각 장애, 감각 변화, 근육 약화, 현기증, 협응 문제, 삼키기 및 언어 장애, 음성 변화로 이어지는 뇌신경기능의 이상), 소뇌 증상(보행장애, 균형감각 저하, 떨림, 어지럼증 등), 호흡부전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은 원고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명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을 찾을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이 질병의 발병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고객의 시정 요청 및 이에 대한 응대와 외근 업무를 원고가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함. 정해진 근로시간 혹은 21시까지 연장근무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당 근무시간을 통해 평가하였을 때 단기 및 만성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이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수반되는 통상적인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 및 정신적 긴장이큰 업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제시된 근무시간 및 내용을 통해 유추하였을 때 각 업무가 상당한 업무량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적 과중한 업무'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원고의 업체선정 및 인수인계 업무, 잦은 외근으로 인한 운행거리를 근거로 만성적 과중한 업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출혈위치인 뇌간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임. 뇌간의 출혈은 혼수, 사지마비 혹은 반신마비, 다양한 뇌신경 마비 증상(청각 장애, 감각 변화, 근육 약화, 현기증, 협응 문제, 삼키기 및 언어 장애, 음성 변화로 이어지는 뇌신경기능의 이상), 소뇌 증상(보행장애, 균형감각 저하, 떨림, 어지럼증 등), 호흡부전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원고의 제시된 증상은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으로 볼 수 있음○ 원고가 지니고 있는 뇌내출혈의 유해인자로는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흡연을 들수 있음. 이는 2013년 검진결과 혈압관리를 요, 이상지질혈증 의심이라는 검사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음○ 제시된 자료를 통해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인정기준을 고려할 때 뇌내출혈의 발병과 관련을 인정할 만한 항목을 찾기 어려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2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9분으로,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새벽이나 야간, 주말에도 추가근무를 수행하여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이는 원고가 사용한 회사 차량의 하이패스 내역, 주행거리,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이 지급한 연장수당 및 특근수당 금액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이 설치되어있고, 원고는 출장 직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내?외근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본인 소유 윈스톰승용차(차량번호생략)를 이용하여 출퇴근 및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2주(2017. 12. 28. ~ 2018. 3. 22.) 동안 위 승용차의 하이패스 내역을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근무시간(08:30 ~ 연장근로시간 21:00)에 자택(이 사건 사업장과 104㎞ 거리)과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 시간대를 제외한 심야시간대의 내역은 4회에 불과할뿐더러, 출장 여부, 목적지, 하이패스 내역과의 관련성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한 단순한 하이패스 내역만을 토대로 원고가 해당 시간 무렵까지 추가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2014. 2. 17. 72,403㎞에서 2018. 3. 8. 222,589㎞로 증가하였고, 이는 1년 평균 약 37,5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는 원고의 개인적인 이용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업무가 상당부분 외근을 동반하는 이상 단순히 외근과 관련된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많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추가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까지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2018. 1.경부터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후 병가기간인 2018. 6.경까지 매월 급여로 4,200,000원(기본급 3,300,000원, 연장수당 200,000원, 특근수당 500,000원, 차량보조 200,000원)에서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금액이 매월 일정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병가 기간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실제 추가근무 내역을 기초로 연장수당, 특근수당을 산정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뿐더러, 연장수당에 비추어 인정되는 초과근무시간은 약 8시간 24분2), 특근수당에 비추어 인정되는 휴일근무시간은 약 17시간 48분3)으로 1달 총 추가근무시간이 합계 26시간 12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1주 단위로 환산하여 기본 근무시간(40시간)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인 주당 51시간 9분 내지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업장은 주 55시간 근무를 전제로 병가기간인 3개월 동안 12,6000,000원(= 4,200,000원× 3개월)을 지급하였고, 이는 시급 23,684원(= 3,300,000원 ÷ 209시간 × 1.5)을 기준으로 총 532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아닌 기본 근무시간까지도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한 것이고, 532시간 산정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에 별다른 업무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산정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시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1) 원고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갑작스러운 출장이 빈번하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업무가 중요인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설치부 소속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현장에 설치될 제품 및 현장에 필요한 인원 검토, 현장 점검 방문, 발주자(고객)와의 상담 및 민원 응대 등이 주를 이루고, 완공 후에는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현장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인바, 업무의 특성상 현장 관련 출장이 잦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치 관리와 관련된 예정되지 않은 출장이 빈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유지보수 업무는 원칙적으로 타 업체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갑자기 발생한 보수요청 등에 직접 출장을 통하여 대응하였는지 의문이다. 설령 원고가 타 업체 인계 전 무상보수기간(3개월) 동안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제한적이고 기술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보수를 위하여 현장 방문을 하였는지 여부나 그 빈도나 횟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업무 자체가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내에 해당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정하여져 있는 것이므로, 갑작스러운 보수요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의 근무일정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또한 원고는 설치 지연, 고장 발생으로 인한 고객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나 긴장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건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는바, 원고는 2008년 건강검진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인 2013년 건강검진까지여러 차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으로 2차 검사 내지 추가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치료를 받지 아 니하였으며, 더구나 원고는 상당한 흡연(약 30년, 1일 1갑 이상)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특성만으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고시에서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을 찾을 수 없다. 원고에게는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의 뇌내출혈 유해인자가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주로 관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마) 나아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상세불명의 사지마비, 기타 뇌내출혈, 복시, 상세불명의 떨림)은 모두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에서 파생된 질환이거나 증상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각상병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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