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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5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20. 8.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기두증, 대뇌의 타박상, 우측 슬 다발성 인대손상 및 슬관절 탈구, 기질성 뇌증후군’(이하‘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1. 5. 20. ‘중대뇌동맥 뇌경색, 내경동맥 폐색’(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2021. 6. 3.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1. 6. 9.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자료 검토한 결과, 2020. 8. 17. 발생한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은 병리상 완전히 다른 질환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8. ‘이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개인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2020. 8. 17.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기승인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신체활동 제한을 경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일시적 부정맥에 악영향이 초래된 점, 그리고 이러한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원고의 기존 위험인자(고령, 남성, 흡연 등)에 부가적인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최근의 연구에서 두부외상 환자에게 뇌졸중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직접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려면 수상 이전의 혈압 측정기록, 중대뇌동맥·내경동맥의 영상소견이 수상 이후 단기간 내에 악화소견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점, 수상 이후의 극심한 스트레스 및 신체활동 저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두부외상 수술 후 요양기간 동안의 대부분의 환자는 스트레스 및 신체활동 저하를 경험하나 모든 환자에게서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직접적인 유발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 법원 감정의가 ‘두부외상이 간접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일부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①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의 구체적인 원인을 ‘동맥경화에 의한 경동맥 협착’으로 판단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가 ‘신체활동제한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 혈압 상승이나 부정맥이 영향을 받을 수는있다고 생각되나, 일시적 혈압 상승은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과는 다르고, (일시적) 부정맥이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고혈압이나 심장 부정맥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조절가능한 위험요인 중 하나이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원고 주치의가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술하였을 뿐, 그의학적 근거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④ 이 법원 감정의는 ‘두부외상환자에게 뇌졸중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연구결과만으로 두부외상 환자에게서 뇌졸중 발생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스트레스 및 신체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나 이 법원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 당시 만 55세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였고, 비록 구체적인 흡연력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위험요인인 기왕의 흡연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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