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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7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9. 13.부터 2010. 1. 10.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또는 ○○○○의 지입차주 소속 근로자로서 화물차를 운행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1. 10.경 차량번호생략 현대 1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자명은 ○○○○, 대표자는 원고, 업태/종목은 운수업/화물운송, 개업연월일은 2010. 1. 14.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이 사건 트럭으로 ○○○○가 배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11. 22. 10:00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트럭에 화물을 상차하기 위하여 화물 적재함 위에 올라가 바닥에있는 나무 받침목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뒷발에 나무가 걸려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주치의로부터 '경추 척수손상 제3-4경추부, 경추 척수손상 제4-5경추부, 전종인대 손상 제4-5경추부' 진단을 받고서 2020. 5. 20.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8. 12. '원고는 차량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8.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24.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2004. 9. 13.부터 2010. 1. 10.까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소유인 이 사건 트럭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가 경영 악화로 원고를 비롯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화물차량 인수 및 현물출자를 강요하여, 원고는 2010. 1. 10. 마지못해 노후화된 이 사건 트럭을 인수?지입하고 지입차주로 전환하게 되었다.그러나 그 이후에도 원고의 근무내용은 사실상 종전과 동일하였다. 원고는 업무를 배정받기 위해서 ○○○○ 주차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항상 대기하였고, 출퇴근 여부 및 시각을 ○○○○에 보고하였다.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로 ○○○○ 및 ○○○○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실상 ○○○○가 지정해주는 운송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원고가 운송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일괄 수령하여 10%의 지입료 등 일정한 항목의 금액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은 원고가 아닌 ○○○○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원고는 지입차주로 전환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고용노동부의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처리요령'(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운송 과정에서 화물운송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상하차 작업, 상품 포장 및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를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운송계약과다른 업무를 수 행하는 동안에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로 고용된 것에 해당한다.'고 설시되어 있다. 원고는 ○○○○의 업무상 지시로 화물운송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상차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를 ○○○○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04. 9. 13.부터 2010. 1. 10.까지 ○○○○ 또는 ○○○○의 지입차주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당시 최저 기본급 1,200,000원에 더하여 운행 성과에 따라 약 400,000~500,000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2) ○○○○의 전 대표자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의 현 대표자인 ○○○○과 원고를 포함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화물차 인수 및 지입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0. 1. 10.경 그 제안을 받아들여 ○○○○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수한 후,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명은 ○○○○, 대표자는 원고, 업태/종목은운수업/화물운송, 개업연월일은 2010. 1. 14.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제2조(차량 소유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① 갑(○○○○)은 을(원고)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을에게 위탁한다.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ㆍ채무 관계)① 을은 갑의 제반 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서 매월 말일까지 25만원의 관리비를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② 갑은 을이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③ 을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제7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② 을은 독자적으로 차량 관리와 운영을 하고,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이행ㆍ납부하여야 한다.제8조(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③ 을은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제10조(운수종사자 교육)을은 자신 또는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는 거래처인 ○○○○ 및 ○○○○ 등에서 운송 의뢰가 있으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지입차주들에게 운송업무를 배정하였고, 대부분 전날에 다음 날의 업무를 배정하였으나 배정된 업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4)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로부터 운송량과 운행거리 등을 기초로 산정된 보수에서 지입료 275,000원, 주차비 200,000원, 협회비(화물공제보험료) 2,200원, 운행기록계 14,3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받았는데, 공제 후 받은보수는 2019. 8.경 4,413,190원, 2019. 9.경 5,032,170원, 2019. 10.경 6,638,700원이었다.5) ○○○○의 지입차주는 원고와 ○○○○의 현 대표자 김○행을 포함하여 총 5명이고, 이들은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화물차를 주차하였으며, 그 차임의 지급을 위해주차비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씩 공제하였다.6) ○○○○의 지입차주들은 '○○○', "○○○'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원고도 다른 지입차주들의 소개로 1~2회 정도 다른 업체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 을 제1, 2, 4, 6,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라. 구체적 판단1) 원고가 ○○○○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체결 경위, 체결 전후의 변화, 이윤과 손실의 귀속 주체원고는 ○○○○ 소속 근로자 지위에 있다가 2010. 1. 10.경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트럭을 인수하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차주로 전환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수행한 운송량과 운행거리 등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지급받았으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에 대한 위험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원고는 ○○○○ 소속 운전기사들 중 가장 늦게 지입차주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지입차주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가 배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② 원고는 ○○○○ 소속 근로자였을 당시에는 최저 기본급 1,200,000원에 성과급약 400,000~500,000원 정도만을 받았는데, 지입차주로 전환한 이후에는 운송량과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받았고,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는 공제 후 수령액 기준으로 4,413,190원 내지 6,638,7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 때 받은 급여보다 많고, 그 수령액의 변동성도 크다.③ 원고는 ○○○○에게 운송료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는 원고에게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지입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④ 증인 ○○○는 원고와 함께 10년 이상 ○○○○ 소속 근로자 및 지입차주로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되기 전과 후 중 운행 보수로서 순수하게 챙길 수 있는 돈은 당연히 개인사업자일 때가 더 많죠.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을 안 산다고 하다가 제일 나중에 샀어요. 강요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산 것이죠."라고 증언하였다.⑤ 원고는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인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원고는 지입차주로 전환한 이후부터 유류비, 통행료, 화물공제보험료(협회비, 월2,200원씩 공제), 주차비(월 200,000원씩 공제)를 직접 부담하였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트럭을 관리?운영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및 지출을 이행?납부해야 하며(제7조 제2항), 이 사건 트럭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나) 다른 사업장에 대한 업무수행 및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가능성① ○○○○ 지입차주들은 ○○○○가 배정한 업무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 '○○○'또는 '○○○'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도 동료의소개로 1~2회 정도 다른 업체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다른 지입차주들과 달리 다른 업체의 운송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②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제10조는 '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원고가 다른 기사를 고용하거나 다른 기사에게 맡겨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업무 내용, 시간과 장소의 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운송업무의 내용과 시간, 장소를 결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① 원고는 근로자였을 때와는 달리 운송업무 이외에 물품 포장과 창고 정리 등의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고, ○○○○에 사전 통보만 하면 그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휴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로부터 사전에 대략적인 배송 장소와 시간 등을 전달받았 뿐,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배송 장소와 시간 등은 운송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원고가 ○○○○로부터 배송 장소와 시간 등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③ 한편 원고는 운송업무를 마친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고, 운송업무를 배정받기 위해 주로 ○○○○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가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의 매출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의 작성을 통하여 운송량과 운행거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증인 ○○○도이 법정에서 '운행일보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는 것은 100% 추후 운송비 정산을 위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또한 ○○○○는 전날 일이 먼저 종료된 화물기사 순서대로 업무를 배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은 더 많은 일을 배정받기 위해서 주로 ○○○○의 주차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입차주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휴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무실에서의 대기 여부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원고가 ○○○○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지침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 운송과정에서 화물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상하차 작업, 상품 포장과 분류 작업, 지게차 운전 등)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 외의 재해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제조업체 등 운송업무 의뢰자 측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고, 그 지시에 따라 계약내용과는 달리 운송업무 외에 그에 수반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그 업무지시를 한 사업자에 소속된 임시 고용노동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나) 살피건대, 원고가 ○○○○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1조 제20항은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트럭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에 해당하는 나무 받침목을 설치 또는 재배치하는 과정에서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 측의 지시에 따라 운송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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