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7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요추 제1-2-3번간 협착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1-2-3번간 협착증’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7.경부터 2018. 3.경까지 터널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 광업소에서 선탄(석탄, 석회석) 작업, 벌목지에서 나무 운반 및 수관주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어깨의 윤활낭염, 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양측 견쇄관절증’을 진단받고 그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0. 7. 22.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양측 슬관절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 제4-5번간 천추전방전위증, 요추 제1-2-3번간 협착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4. ’신청 상병들 중 요추 부위 상병들과 족관절 부위 상병들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슬관절 부위 상병들은 관절염이나 연골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신청 추가상병 중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 제4-5번간 천추전방전위증, 요추 제1-2-3번간 협착증‘만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0년 동안 터널공사 현장, 광업소, 벌목지 등 사업장에서 건설 노동, 선탄 작업, 나무 운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기승인 상병 부위인 어깨 부위뿐만 아니라 허리 및 무릎의 부위에도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 중 요추 부위 상병들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추가상병 중 ‘요추 제1-2-3번간 협착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 제1-2-3번간 협착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제출된 영상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 제1-2-3번간 협착증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 질병의 중증도가 비교적 심하고 다분절에 걸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어느 정도 악화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요추부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인데 장시간 수행한 신체노동 업무에 따른 상병 부위의 과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더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광업소 근무 중인 1991. 8. 1. ‘제4요추 후궁협부결손’ 상병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 제4요추 후궁협부결손이 이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궁협부결손이 있다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요추 전방전위증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요추 부담업무를 하였던 것이 인정되지만 장기간 업무 이전에 기저질환이 존재하였던 것도 확인되는바, 위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저질환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고, 업무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사료된다.- 요추 제1-2-3번 부위는 통상적으로 퇴행성 병변이 호발하지 않는 부위로서 원고의 요추 부담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전 요추 제3-4번 부위의 척추극돌기간장치 삽입술을 시행받은 이력이 있어 제4요추 후궁협부결손등의 기저질환과 병합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의 기여도는 50% 정도로 사료된다.나)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요추 제1-2-3번 협착증’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퇴행성 병변이 호발하지 않는 부위로서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의 기여도가 50% 정도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한편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이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기저질환인 ‘제4요추 후궁협부결손’에 따라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져 요추 전방전위증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위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제4요추 후궁협부결손 역시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이 사건 처분 중 슬관절 부위 상병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영상자료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진이 가능한 정도이다.- 원고의 양측 슬관절 관절염과 반월상 연골 파열은 모두 퇴행성 변화의 일부이다.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에 비해 원고의 위 슬관절 상병 상태는 ‘보통’에 해당한다. 상병 진단 시기에 원고의 나이가 만 69세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일상 노동자의 퇴행성 변화에 비해 심한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퇴행성 변화가 객관적으로 경도의 변화이고, 국내에서 조사된 퇴행성 슬관절염의 유병률이 50세 이상에서 30%가 넘기 때문이다.- 영상자료상 명확한 슬관절염, 1단계의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확인되므로 슬관절 부위 상병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퇴행성병변 진행 정도가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나)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에게 나타난 슬관절 부위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심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슬관절 부위 상병 일부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