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57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8973,2심-대법원,2023두35913,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나. 망인은 2011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아 2011. 3. 1.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이후 2014. 3. 18. 실시된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중증도장해(F2), 진폐 합병증(px, 기흉)' 진단을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결정 및 진폐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아 2014. 4. 1.부터 증액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요양 중인 2015. 1. 2.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2. 7.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4. 5. 21.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해당하므로 망인의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보험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4. 5. 원고에게 '망인은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이후 다시 정밀진단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실시한 검사자료는 정밀진단 절차에 따라 실시한 진단결과가 아니어서 위 검사기록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출된 폐기능검사기록 실시일(2014. 5. 21.)을 진단일로 간주하더라도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 등이 접수된 2020. 2. 7. 기준으로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마. 이후 원고는 2021. 7. 30. 피고에게 다시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8. 9. 원고에게 다시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심폐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에 대한심사를 거쳐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유족인 원고에게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실무상 요양 중 장해등급 상향분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지않았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므로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미이행하였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살피건대,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실 및 사정들과 관련 법령의 객관적인 문언 및 체계, 산재보험법에 진폐 요양급여등 청구 및 진폐판정 절차를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생전에 망인이 다시 산재보험법상의 진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진폐판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단지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와같이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그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종래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복잡한 진폐판정의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험급여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산재보험법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장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을 거치는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진폐정밀진단은 해당 근로자가 생존해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제2항은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구체적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및 근로자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추상적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못해 구체적 수급권을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5항 및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역시 장해위로금을 받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유족의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개정 산재보험법 제81조 등 위 각 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 구 산재보험법(2010. 5. 1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1)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폐진단을 받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제출한 검사 자료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개정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한 심사절차를달리할 실질적?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마)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검사결과의 정확성, 신뢰성은 장해등급의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건강진단기관에 의한 진단을받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임의로 심폐기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피고의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심폐기능검사를 받은 다음 유족이 그 결과를 근거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먼저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고의 의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심폐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달리 볼 이유도 찾기 어렵다.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으로 규정하면서(제1항),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진폐예방법 제28조는 "제24조에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진폐예방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업무상 재해가 법령이 규정한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보험급여 등을 청구할 수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위 법리 및 규정에 의하면,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에서 폐기능검사를실시한 2014. 5. 21.경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한 때(2021. 7. 30.)는 앞서 본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진폐예방법 제28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보험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등 참조). 한편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①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있다.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②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에게 즉시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③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망인 등의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1년경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받아오던 망인에게 2014. 3. 18.경 실시된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하여 2014. 4. 1.부터 증액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망인으로서는 다시 정밀진단절차를 거치거나 적어도 2014. 5. 21.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가지고서 충분히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면서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청구를 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요양을 하던 진폐재해자에 대하여 요양중 악화된 진폐장해에 대하여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변경된 장해등급을 부여하거나 차액분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요양 중인진폐재해자에 대하여도 정밀진단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을 부여하거나차액분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진폐재해자가 요양 중 악화된 진폐장해에 대하여 임의로 실시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미지급 보험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가이를 승인한 예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먼저 피고에게 보험급여를청구하여 정밀진단절차를 거침으로써미지급 보험급여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앞서 든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것이 명백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사실상의 장애사유라고보기 어렵다.⑤ 원고가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3480 판결은 개정산재보험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에 요양을 시작하였던 해당 근로자들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불인정하였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항변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3) 소결결국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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