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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2. 14. 피고에게 2019. 11. 21. ○○○○건설 현장에서 사다리를 내려오다 우측 다리를 삐끗하였다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6.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재결서는 2021. 1.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행정심판법 제57조는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결서가 2021. 1. 19.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자녀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의 송달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재결서 송달일인 2021. 1. 1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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