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58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1980. 11. 1.경부터 1987. 10. 31.경까지, 원고 원고2은 1983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각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산업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나. ① 원고 원고1는 2005. 8. 25.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5. 12. 26.부터 2005. 12. 31.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7. 9. 6.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② 원고 원고2은 2009. 6. 1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9. 7. 27.부터 2009. 7. 31.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19. 7. 18.부터 2019. 7. 20.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들은 2020. 8. 10. 각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관계법령1)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정의),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사유)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결정사유1) 구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구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8대 광업”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 했던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 원고 원고1는 2005. 8. 25. 진폐로 최초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결정 받고 진폐장해일시금을 지급받고 2010. 12. 1.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17. 9. 1. 진단일자로 2018. 3. 19. 장해등급 제3급 제6호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됨. 원고 원고2은 2009. 6. 15. 진폐로 최초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 결정 받고 진폐장해일시금을 지급받고 2010. 12. 1.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19. 2. 13. 진단일자로 2019. 12. 3. 장해등급 제1급 제9호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됨.3)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1984. 8. 10. 1984. 8. 10. 행정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석재작품을 가공하는 공장과 별개로 상세주소생략에 채석장을 두어 토석을 채취·채굴하였으므로 위 사업장이 “광업”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함.4) 그러나 토석채취허가 장소인 “ 상세주소생략”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 상세주소생략”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실증명원, 법인설립신고서, 폐쇄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을 보면 “석재 가공 및 판매업, 석재공사업”으로 확인되며, 위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내역을 보면 사업 종류는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석재 및석공품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함.5) 아울러 원고들이 “ 상세주소생략” 채석장에서 “광업 및 채석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6) 따라서 원고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사업장에서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21. 7. 23.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회사는 ‘ 상세주소생략’에 석재 공장이 있었고, ‘ 상세주소생략’에 채석장이 있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초기에는 위 석재 공장에서 가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4년 이후부터 퇴직하기 전까지는 위 석재 공장과 채석장을 오가며 위 가공 업무 외에 채석장에서의 토석 채취·채굴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위로금의 종류 중 하나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한편 구 진폐예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데(제3조),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진폐예방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이나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있는 광업을 말한다(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별표 1]은적용 광업의 범위를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으로 규정하고있다.따라서 근로자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거나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이 사건 회사는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회사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사건 회사는 1980. 7. 10. 설립되어 1987. 9. 30. 폐업하였는데, 산재보험전산자료에 위 회사의 업종이 ‘21804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법인설립신고서에 위 회사의 사업목적이 ‘제조업(석재)’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사의 정관 제2조에는 석재 가공 및 판매업, 석재공사업, 조경공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도 목적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는 1984. 8. 10.부터 1989. 7. 8.까지 상세주소생략 65,752㎡ 중 일부 등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다) 1985. 11. 15.자 석재계(石材界)에 이 사건 회사의 광고가 실려 있는데, 위 광고에는 위 회사의 본사·공장이 ‘ 상세주소생략’에 있고, 위 회사의채석장이 ‘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초창기에는 일본 수출용 석등을 제조하였으나, 1984년 이후에 채석장에서 화강암 등을 채석하여 공장으로 운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석등을 제조하였다.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주로 가공 업무를 하다가 1984년 이후부터는 퇴직 때까지 공장 및 채석장을 오가며 업무를 하였고, 원고 원고2은 석등과 묘석 가공 업무 및 석산에서 채석 업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사업 초창기(1980년~1983년)에는 암석을 구매하여 석등, 석탑, 불상, 묘석 등 석제품으로 가공한 뒤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1984년경부터는 자신과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13명 정도가 채석장이 있는 석산에서 화강암 등의 원석을 채취한 후 2~3m 크기로 재단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등으로 보내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1984. 8. 10.경이전까지는 암석을 구매, 가공하여 석등 등의 석제품을 제작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였으나, 1984. 8. 10.경 이후부터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 상세주소생략’ 등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화강암 등의 원석을 채취한 후이를 절단·가공하는 ‘규석채굴광업’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근무한기간 동안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규석채굴광업‘이 이루어지는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사)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작하는 석탑 등의 개수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않아 원고들에 대하여는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2022. 6. 8.자 참고서면).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서의 관계법령 및 결정사유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한 이 사건 회사가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처분사유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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