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582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5. 망 ○○○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2019. 3. 12. ○○○소재 '○○○○○○○○'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타카총에서 발사된 타카핀에 좌측 눈을 맞는 업무상재해를 입어 '좌측 각막열상(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열상), 좌측 외상성 백내장, 좌측 유리체 출혈, 좌측 외상성 전방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진단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은 피고에게 요양기간 중 2019. 3. 12.부터 2020. 9. 25.까지 기간(544일)에 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75,364,330원을 지급받았다.다. ○○○은 2020. 11. 2. 피고에게 2020. 9. 26.부터 2020. 10. 31.까지 기간(이하'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종수술일이 2020. 2.로 현재 급성기 가료는 마친 상태로 정기관찰 중인 기록 확인됨. 기간 중 취업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0. 10. 31.까지 요양 후 종결 검토'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하여 2020. 10. 5. ○○○에 대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 통원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가 지급가능하나, 통원일이 없으므로 부지급 결정함'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7. 5. 사망하였고(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였다.1)【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시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이전의 직종(인테리어 목공)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19. 7. 19. 1차 수술(유리체 내 주입술, 망막주위 막제거술, 안구 내삽관레이저광 응고술, 유리체절제술,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2020. 2. 17. 2차 수술(좌안 부분유리체절제술, 실리콘유 제거술,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공막고정술)을 받았고,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무렵에는 이미 2차 수술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한 상태로 경과관찰을 위한 정기적인 외래진료만을 받는 상태였으며, 점안액 처방 외에는특별한 치료가 시행된 바 없다. 2020. 6. 5. 작성된 원고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에 따르더라도 치료계획은 '좌안 수술 후 상태에 대해 정기적 외래 경과관찰을 요함'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취업을 할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망인이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이는 피고의 자문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고,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1.202 0. 9. 26. 이후 기간 중 취업치료가 불가능한지 여부-2020. 4. 21. 외래기록상 좌안 교정시력이 0.32로 측정되어 최대교정시력이 정상시력에 비하여 의미있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는 맞으나, 의무기록에 '제주도 여행가실 예정'이라고기술되어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2020. 6. 5. 외래기록상 Lens-pseudophakia(위수정체), Fundus-Both : stable로 기록되어있는바, 인공수정체와 망막 모두 수술 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상기 환자의 최종 수술일은 2020. 2. 17.로 2020. 9.경은 수술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고, 첨부된 기록의 최종 외래방문시까지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임을 고려할 때, 취업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현재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32로정상시력인 0.1에 비하여 현저한 저하를 보이는바, 일부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2.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좌측 눈의 상병에 대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기간으로승인 상병의 통상적인 회복기 및 안정기 등을 감안할 때, 2020. 9. 26. 이후 기간은 취업이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제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3. 피감정인의 상태가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못하는 상태에 해당하는지-2020. 3. 12. 외래기록상 우안 교정시력이 0.8로 측정되어 있고, 2020. 4. 21. 외래기록상교정시력이 우안 0.6, 좌안 0.32 측정되어 일정수준의 시력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2종 보통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기준이 '두 준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임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 환자의 시력은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으로 생각되며,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 이전의 직종(인테리어 목공)을 기준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취업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동일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망인이 예약 문제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직후인 2020. 11. 23. ○○병원을 방문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이 사건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다만그 기간 중 망인이 통원치료를 받은 날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망인이 통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통원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않은 것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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