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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8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여러 광업소에서 1985년부터 2010. 8.까지 약 14년간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0.부터 2018. 9.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8. 27.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이두장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어깨 이두장건염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위 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20. 11. 4. '우측 무릎관절 오래된 내측반달연골 찢김, 우측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관절 오래된 내측 반달연골 찢김, 좌측 무릎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24. '신청 추가상병 인지되나 업무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 입증할 수 없으며, 신청 추가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약 14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도 무거운 중량물(30~70kg이상)을 지고 움직이거나 좁은 공간에서 몸을 쪼그린채 먼 거리를 이동하는 등 무릎에상당한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000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자연적인 결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부 및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대체로 부합한다.-원고가 수 행한 업무는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업무임-원고의 업 무와 상병 발생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60대 나이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슬관절 퇴행성 변화임. 일반인구를 대상으로진료를 보았을 때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원고의 나 이와 엠알아이 및 엑스레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퇴행성 소견의 정도는 동일 나이대에서 볼 수 있는 퇴행성 소견임-업무수행으 로 인한 상병발생 비중보다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비중이 더 클 것으로 보임다) 원고가 건설현장 근무를 그만둔 후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가 2020. 11. 4.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69세로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추가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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