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934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S1)' 부분을 취소한다.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년부터 ○○○○ 직원식당 위탁업체(상병 진단일 현재 ○○○○ 주식회사) 소속으로 약 13년간 ○○○○ 직원식당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3. 15. 진단받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S1), 척추협착(L5-S1), 척추불안정(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전위(C4-5-6-7)'(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 원처분기관(영월지사)에게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1. 8. 17. '관련 법령,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직원식당에서 일하며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2월경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넘어진 이후 목과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2008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장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유발되고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근무- 근무기간: 2007. 11. 7.~ 2021. 3. 15. ○○○○, ○○○○○○○(주), ○○○○○○○, ○○○○○○, ○○○○ 주식회사 등 ○○○○ 위탁운영 업체는 주기적으로변경되었지만 계속 고용승계되어 원고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식당조리원)를 수행함.- 20명의 근로자가 900~1200인분의 음식을 조리.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휴업 영향으로 식수인원이 50%이상 감소하였음.- 주업무: 조리업무, 보조업무: 전처리, 설거지, 중량물취급: 숟가락, 젓가락 바구니, 바트(반찬이 들어있는)등 들기/내리기2) 수진내역033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934_01.jpg033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934_02.jpg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척추불안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전위-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3개월전 무거운 것 드는 일 하다 넘어짐- 호소하는 증상: 허리, 엉치 통증(좌측이 더 심함), 양측 허벅지~종아리 저림-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일,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1. 3. 15.- 상기 병명으로 2021. 3. 15. 경추, 요추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유착 박리술및 풍선 신경공 확장술, 2021. 4. 7.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요추 5-천추1번간 및 후궁간 미세현미경 신경강압술 요추 4-5번간 시행함. 회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며향후 약 6개월 안정가료 필요함.-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5-S1), 척추협착(L5-S1), 척추불안정(L5-S1), 기타 경추간판 전위(C4-5-6-7)' 반복적인 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는 행위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을 생각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련 3개월전넘어진 사고로 인한 연관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상병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 ○○병원, 2021. 7. 14.자)- 진찰일: 2021. 7. 7.- 수술전 영상 자료상에 요추5/천추1번간 좌측 신경 공 추간판 탈출 및 요추4/5번간 추간판장해 소견 있음.- 최종 확인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 L5-S1)상병의 소견이 있음. 허리 굽힘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하고 1일 작업에 중량물 취급이 포함되어 있는 ○○○○ 호텔 조리사로 상당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척추협착 요추5/천추1번간, 척추불안정 요추5/천추1번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 전위 경추 4/5/6/7 소견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척추협착(L5-S1)', '척추불안정(L5-S1)'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급식 업무 특성상 요추부 굴곡자세와 중량물 작업 등의 요추부 부담 작업 확인되나,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20명의 근로자가 900~1200명의 식수인원을 관리하며, 2020년 3월 코로나로 식수인원이 50% 이상 감소하여 최근 1년가량 업무량과 업무부담이 감소한 점, 원고의 상병이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보여지는 퇴행성 증상으로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5-S1)'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마지막으로 원고의 작업내용 중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일부 관찰되나,원고가 수행한 작업들이 경추부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지 않고 노출 시간이 길지 않은것으로 보이는 점, 조리직군이 경추의 부담이 높은 직군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기타 경추간판 전위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병원 2021. 3. 15. 촬영된 요추부 및 경추부 MRI상 요추 4-5번간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 추간공성 추간판탈출증, 경추4-5-6-7번간추간판팽윤(추간판탈출 단계 전의 양호한 상태)이 관찰되나 경추 및 요추에 척추관협착증, 척추불안정증은 관찰되지 아니함. 해당 병원에서는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2021. 3. 15. 경추와 요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유착 박리술 및 풍선신경공 확장술을 시행하였으나 통증 호전되지 않아 2021. 4. 7.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추체간골유합술과 요추4-5번간 현미경하 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음.- 20211. 3. 15. 촬영된 요추부 MRI상 척추 중심관 및 척추 추간공에 협착증은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요추 4-5번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추간공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만 모두 퇴행성 변화로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외상성 병변은 관찰되지 아니함. 또한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Pfirmann 등급성 퇴행성 변성은 중등도 이하 소견으로 첨부된 근로동영상 및 기술되어 있는 업무가 원고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성을 자연경과 이상을 과도하게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른 동년배 일반인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외상이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척추주변 근육이과도히 긴장하여 요통을 유발하는 경우로 원고의 의무기록상 주된 호소는 좌측 종아리통증으로 요추5-천추1번간 좌측 추간공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임. 즉, 요추의염좌 및 긴장은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 없음.- 추간판전위는 척추 추간판탈출증과 동일한 진단명으로 추간판 바깥쪽 섬유륜이 결손/파열되어 중심의 추간판수핵이 섬유륜 밖으로 탈출되어 척추신경을 압박하게되는 경우로 정의하지만 원고의 경우 경추 추간판 모두는 섬유륜 결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핵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도 전혀 없었음. 검사 당시 원고의 나이(57세)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정상 범주안의 소견이나 진단을 붙이자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간판팽윤으로 진단 가능하겠음.마)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추간판전위는 추간판탈출증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무거운 물건 들기, 힘든 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육체작업, 전신 진동,정적 작업 자세, 추락 등으로 인한 심한 외상 등이 있음. 업무와 관련하여 허리 굽힘및 비틀림 동작이 반복되는 경우 상부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허리를 앞으로 굴절시키는자세는 추간판 내 압력을 400% 이상 상승시키며, 허리를 뒤트는 자세나 옆으로 굴절시키는 자세 역시 추간판 내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추간판에 주는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키게 됨.- 원고의 MRI에서 기타 명사된 추간판전위(L4-5-S1)가 확인되며 다리저림 등의증상도 확인됨.- 원고는 11.3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동시에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구부린채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됨. 이는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원고의 업무가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를 유발하였거나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짐. 원고의 업무에서 신체부담작업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10년 전부터 허리 부위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상병 진단일1년 전부터 업무부담이 적어졌다고 해서 원고의 추간판전위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5-S1)는 동일 연령의 일반인보다 더 심한 정도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경추간판 전위(C4-5-6-7)' 확인됨.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장시간 업무하는 것,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은 경추부에 부담을 줄수 있는 작업임. 업무와 전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만 단정지을 수 없음. 근골격계의경우 퇴행성 변화라고 하더라도 신체부담업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신체부담업무가있다면 업무관련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함.- 경추 제4-5, 5-6, 6-7간 경추간탈출로 인해 척수신경관이 압박되어 있는 것관찰됨. 퇴행정도는 Pfirmann등급 기준에 따를 때 2단계로 관찰됨. 원고가 현재 목, 어깨 통증, 팔저림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에 해당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 해볼 수있으며, MRI상 추간판전위에 의한 신경의 직접적인 압박은 관찰되지 않으나 척수신경관의 일부가 좁아진 소견 보여 대증치료에도 해당증상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 고려할 수 있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모두 객관적으로 진단되고, 자연경과적인 수준보다더 심함. 원고의 업무에 신체부담요인들이 있었고, 원고가 그로 인해 10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왔던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근골격계 질환이 퇴행성질환이라고 하더라도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병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S1)'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L5-S1), 척추불안정(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전위(C4-5-6-7)'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병 자체의 인정이나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S1)'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적법하여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① 원고는 2008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구내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며 900~1200인분의 음식을 조리하였고, 조리, 전처리, 설거지 작업을 90cm 높이의 조리대 내지 씽크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하였으며,그 과정에서 10~20kg 가량의 식기나 반찬이 들어있는 바구니 등을 1일 20 ~ 30여회들거나 내렸다.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20년 코로나에 따른 식수인원 변동으로 1년 가량 업무량 및 업무부담이 감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조리원으로서의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②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수십여 차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③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S1)'에 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도 동일하였다. 다만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신경외과 감정의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74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무력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학적 소견을 밝힌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상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더 신뢰할 만하다 할 것이다. 더하여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대면진료를 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측에서 진행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도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S1)' 상병을인정하면서 '허리 굽힘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하고 1일 작업에 중량물 취급이 포함되어 있는 조리사로 상당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이와 같이 원고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허리에의 신체부담업무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관련 진료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S1)'이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진다.⑤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L5-S1), 척추불안정(L5-S1), 요추의 염좌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전위(C4-5-6-7)'에 대해서는 이 법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영상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병을 진단내릴 수 없다는취지의 소견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상병들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상병 자체의 진단에 관하여서는 진료과목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위 신경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더 신뢰할 만하다 할 것이다. 더하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위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유사하다.⑥ 특히 '기타 경추간판전위(C4-5-6-7)'의 경우, 추간판전위는 추간판탈출증과동일한 진단명으로 추간판 바깥쪽 섬유륜이 결손/파열되어 중심의 추간판수핵이 섬유륜 밖으로 탈출되어 척추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로 정의하는 것인데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MRI상 추간판전위에 의한 신경의 직접적인 압박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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