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60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7. 16.부터 2017. 10.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재운반, 굴착, 화약발파 후 폐석 및 탄 처리, 지주설치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7. 11. 1.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11. 위 신청상병들 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11. 28.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 박리성골연골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위와 같이 최초요양 및 추가상병이 승인된 상병들을 모두 합하여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2020. 7. 14. ○○○○○의료원, ○○○병원, ○○○○○의원 등에서 ‘양측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 양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추가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9. 2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0. 8.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주된 병변이 퇴행성 소견에 의한 것으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약 34년간 이 사건 광업소에서 반복적이고 강제적으로 손목과 발목에 과도한 하중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와 같이 누적된 신체적 부담이 이 사건 각추가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원고의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가 기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을 당시 작성된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철제 아이빔, 착암기, 오함마, 곡괭이 등의 중량물을 이용하여 자재운반, 굴착업무, 화약발파 후 폐석 및 탄 처리, 지주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약 34년 이상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비단 어깨와 팔꿈치, 무릎뿐만 아니라 손목 부위에도 적지 않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 근무기간 중인 2012~2013년에 2회, 2016년에 2회, 2017년에 1회 등 총 5회에 걸쳐 진료를받은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정형외과(수부) 감정의(이하 ‘제1감정의’라 한다)는 ‘과거 견관절과 주관절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것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으나, 외상과염은 회전근개질환과 손목터널증후군이 흔히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한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신경학적으로 진단되는 빈도가 1년에 1,000명당 1명 정도로서,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아주 흔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상태를 연령 증가에 따라 신경전달속도가 감소되는 정도의 자연경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제1감정의의 소견에 의할 때, 원고에게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가 없었더라도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어렵다.다) 제1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요인이 될 업무력이 충분한 점, 2020년 당시 만 61세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연령 대비 흔한 소견이 아닌 점, 요양 후 3년이 지나 진단받았으나 의무기록에 관련 치료력과 병력이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합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감정의의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3)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정형외과(발목관절) 감정의(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근무 중 발목관절 염좌나 인대 손상이 다발성으로 반복되었다면 외상성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혹은 장시간의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만약 2020년 추가상병 승인 신청 이전 또는 퇴직 이전에 작업과 연관된 발목관절 관련 과거 진료이력이 있었다면 이 사건 제2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상 발목관절과 관련한 신체검진이나 과거력 등의 조사내용이 미흡하고, 추가상병 승인 신청 시점이 요양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과거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신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임은 예상되나, 기승인 상병이 대부분 상체와 관련된 상병으로서 원고의 업무 내용이 발목관절에도 상당한 무리를 가하는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점, 제2감정의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일상생활이나 운동 중에도 외상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업무 외적인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이 사건 광업소 근무기간 중 발목관절 관련 진료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 즉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를 넘어서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인정된다고 쉽게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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