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617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3. 15. 자동차 엔진 교체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4, 5번 압박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3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0.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3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위 정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설령 원고의 요추에 퇴행성 변이가 있었다하더라도 2021. 3. 15.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들은“2021. 3. 발생한 요통에 대한 제반 검사상 제4, 5요추의 골좌상 내지는 압박 골절에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병원, 2021. 6. 3.자 소견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병원, 2021. 4. 2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21. 3. 15.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후 약 열흘 후인 같은 달 24. ○○○의원에 방문하여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경우 발병 한 달 이내에는 통증이 심하여 일상적인 보행 및 업무 수행이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요추의 압박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피고의 자문의들은 “제출된 MRI 영상 검사 결과 원고의 요추 4-5번은 피질골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음영이 균질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골절의 가능성보다는추체 자체의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없다고 사료된다.”, “요추 MRI상 제4, 5요추 신호강도 증가를 보이나 압박 골절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MRI에서 4, 5요추 추체부에 새로운 음영이 증가되어 있으나 피질골의 연속성은 유지되어 있고, 금이 가거나골절의 흔적은 없다. 추체부에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부위도 경계가 분명한 점으로 볼때 압박 골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심의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2021. 4. 16. 시행한 요추 MRI상 제4, 5요추에서 신호강도 증가를 보이나, 피질골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음영이 균질하게 증가되어있으며 추체부 경계가 명확하여 일반적인 압박 골절의 양상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병명은 ‘요추부 염좌’이고, 압박 골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의 증상은 압박 골절로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들의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도 “요추 X-ray 및 CT에서 피질골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고MRI 검사상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부위에 경계가 분명하여 원고의 제4, 5요추는 압박골절로 생각되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7617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