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62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7. 망 ○○○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합자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8. 21. 12:20경 업무상 재해로'좌상성 뇌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두피 열상, 기질성 정신장해'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 8.까지 요양한 뒤 2021. 3.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5. 17. ○○○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는 심사소견에 따라 ○○○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7.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라. ○○○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12. 21. 사망하였고(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으므로사실상 모든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삶의 간병을 받아야 하며, 치매·환각망상·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임. 감정적 반응을 할 일이 아닌데도 감정적이거나 소리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직후에는 직전의 상황도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2)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뇌 CT, MRI 상, 좌측, 전두, 측두엽부에 국소적인 뇌연화증이 남아 있음. 보행불편, 우울, 무력감 호소 등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함(신경외과)- 사고 당일 이미 우측 기저핵의 뇌경색 등 나타남. 기왕증으로 알콜에 의해 병원에 3회 입원한 경력이 있음. 뇌의 경한 위축 현상이 진행되는 소견은 사고로 인한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사고로 인한 병변은 우측 전두엽 손상 소견이 나타남. 인지기능 저하, 우울, 정서불안, 성격/행동 변화 등의 증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정신건강의학과)- 최종 통합심사결과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제15호)3)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수정 바델지수 86, 간병인과 함께 독립보행, 근력 상지 G-, 하지 F+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의 신체적 능력은 혼자서 일상생활생활은 가능하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판단됨- 2019. 8. 21. 사고 당시 Brain CT에서 주로 좌측의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및좌상이 있었으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고, 2021. 8. 21. CT에서는 좌측 전부두, 측두부에 일부 국소적 뇌연화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MMSE 검사도 2019. 8.경 11점에서 2121. 11.경 23점으로 향상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사업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됨- 주치의의 평가는 약간 과한 것으로 판단됨. 사고 당시 한두달 내에서는 합당한판단일지 몰라도 이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회복된 점, 2021 Brain CT에서 뇌연화증이 전두부, 측두부에 국한되며 국소적인 점, 뚜렷한 운동기능 제한이 없는 상태를고려할 때 생명유지에 필요한 정도로 간병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2019. 8. 21. 사고 당시 Brain CT에서 주로 좌측의 전두부, 측두부에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및 좌상이 있었고, 같은 날 시행한 뇌 MRI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이나 미만성 축삭손상 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음. 2021. 8. 21. CT에서는 좌측 전두부, 측두부에 일부 국소적 뇌연화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음- 2019. 8. 21. 사고 당시 Brain CT에서 이전에 발생한 우측 기저핵의 뇌경색 흔적이 보이고, 뚜렷하지는 않지만 알코올로 인한 경한 뇌위축소견이 있어 피고측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함- 망인의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으로 평가함이 적합함<신경정신의학과>- 사고 이전 지속적 음주 문제가 있었다면 인지적 저하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뇌의 기질적 손상의 경우 사고 이후 점차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며 수상 후 2년정도 후에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망인의 경우 수상 후 1.5년 정도 경과한 시기에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결과 전체지능은 61수준으로 경도 지적장애로 평가되나 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사용 중인 노인성치매 평가도구를 통해 심각도를 평가하는 경우 왜곡의 소지가 있음. 2021. 4. 13.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내용을 고려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불편감은 있고 일상동작 수행에다소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망인의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에 해당됨[인정근거] 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 5)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장해등급이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상태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삶의 간병을 받아야 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사고이후 시간이 지 나면서어느 정도 회복된 점, 2021 Brain CT에서 뇌연화증이 전두부, 측두부에 국한되며 국소적인 점, 뚜렷한 운동기능 제한이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치의의 평가는 약간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망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생활은 가능하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경정신의학과 감정의 또한 망인이 보행은 가능하나 불편감은 있고 일상동작 수행에 다소간의 도움이 필요한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과도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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