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
2021구단7627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8.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약 8년 4개월 동안○○○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및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에서 약 1년 9개월 동안 각 채광착암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1. 8. ○○○○○○○○○○○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2.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부지급■ 결정사유○ 특별진찰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은, "신청인의 ○○○ 근무기간에 시행한 2015. 10. 6. 특수건강검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우측 38dB, 좌측 36dB이었고 2017. 1. 31. 퇴직한 이후인 2017. 2.에 시행한 ○○○○○○ 검사 상에서는 우측 36dB,좌측 37dB,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60dBnHL의 청력을 보였던 결과 확인됩니다. 이후 3개월경과하여 2017. 5. 17. ○○○○ 배치전 건강검진 시행했을 때 이미 우측 60dB, 좌측 55dB으로소음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측 20dB의 난청이 진행된 양상을 보인 점을 고려하였을때 현재의 난청은 소음 노출의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소견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4. 심사청구가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총 10년 1개월 동안 채광 및 착암 작업을 수행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85dB을 현저히 초과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악화에는 오랜 기간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이 영향을미친 것으로 이를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난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특별진찰의 및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 모두 원고의 난청 원인을직업력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본 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된 경우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인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악화된 청력이 과거 업무력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는지를 소음노출 종료시점 또는 소음성 난청 진단시점에 의존하여 판단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034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272_01.jpg034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272_02.jpg2) ○○○○○○ 검진내역 ■ 2017. 2. 14. 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소음유발 난청,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표준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유발전위검사 1회 시행하였으며 청성유발전위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 소견보입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034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272_03.jpg 3) 배치 전 건강검진 검사 결과(재단법인 ○○○○○○ 2017. 5. 17. 자)034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272_04.jpg4)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2020. 1. 8. 자 진단서) ○ 병명(최종판단):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금일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66dB, 좌측 62dB의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견 보여 위와 같이 진단함 5) ○○○○○○○○○ 특별진찰결과(2020. 7. 21. 자) ○ 순음청력검사034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272_05.jpg○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 좌측 = (72)%, 우측 = (72)%○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 (A)%, 우측 = (A)%○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좌측 = (60)%, 우측 = (60)%○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양측 고막 양호-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해당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6)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0. 12. 18. 자) ○ 종합소견 - 2019년 6월까지 소음노출작업 총 근무기간이 10년 1개월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함 - 최종 소음사업장 이직일은 2019년 6월임 - 2020년 시행한 특진 소견상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52dB, 좌측 53dB 보였으며, 어음명료도 우측 72%, 좌측 72%,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측 60dB, 좌측 6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우측 A형, 좌측 A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 - 과거 소음 노출 업무력(10년), 최종 소음작업 이직년(2019년), 신청인의 나이(만 54세),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건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 손실을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어 신청인의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7)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3. 12. 자) <통합심사결과>- 양측 귀: 장해기준 미달(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사1-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2dB, 좌측 53dB, 어음청력검사상 양측 72% 소견 보여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함○ 자문의사2- 신청인의 특진 결과(2020년 검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2dB, 최고명료도 72%소견을 보이며 좌측 53dB, 최고명료도 72% 소견을 보임- 2017년 2월 시행한 주치의 검사결과상(○○○병원) 우측 36dB, 좌측 37dB 소견을 보이나 2017년 1월 퇴직 후 2017년 5월 소음사업장 재입사 전인 2017년 5월 17일 시행한 특수건강검진결과상우측 60dB, 좌측 55dB로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된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자문의사3- ○○○ 작업장 2017. 1. 31. 퇴직 후 검사한 2017. 2. 26. ○○○○○○ 검사상 우측 36dB, 좌측37dB로 소음성 난청 기준이 미달하며 ○○○○ 입사 전 2017. 5. 17. 특수 건강검진상 검사상 우측60dB, 좌측 55dB로 입사 전 난청이 확인되었고 이후 소음사업장 퇴직 후, 2020. 5. 28. 특진의 검사 상 우측 52dB, 좌측 53dB의 난청은 기존 질환에 의한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사4- 신청인의 ○○○ 근무기간에 시행한 2015. 10. 6. 특수건강검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우측38dB, 좌측 36dB이었고 2017. 1. 31. 퇴직한 이후인 2017년 2월에 시행한 ○○○○○○ 검사상에서는 우측 36dB,좌측 37dB,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60dBnHL의 청력을 보였던 결과 확인됨. 이후 3개월 경과하여 2017. 5. 17 ○○○○ 배치 전 건강검진 시행 했을 때 이미 우측 60dB,좌측 55dB으로 소음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측 20dB의 난청이 진행된 양상을 보인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난청은 소음 노출의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청구인은 장기간 광업소 갱내 등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2015년까지 건강검진결과양측 청력 정상소견이었고, 2017. 1. 31. ○○○을 퇴직한 이후인 2017. 2.에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정상 청력소견이었으나, 이후 3개월 경과하여 2017. 5. 17. ○○○○ 배치 전 건강검진시 이미우측 60dB, 좌측 55dB으로 소음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측 20dB의 난청이 진행된양상을 보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난청은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9)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성,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외상, 노화성 난청,대상이상(갑상선 기능저하), 허혈성 질환(백혈병), 신경학적 이상, 소음, 면역 이상, 종양, 골질환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 가능○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의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미국산업의학회에서 기술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내이의 청신경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거의 양측성 대칭성으로 발현(일측만 소음 노출 되는 특수한 경우 제외)?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 이르지 않음(저주파 < 40dB, 고주파 < 75dB)?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짐? 청력도 상 3k, 4k 또는 6k㎐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k㎐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10~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임?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 요약하면, 감각신경성 난청 중 소음 노출 병력이 존재하고, 상기 특징적인 청력 소견을 보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 피감정인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는지- 첨부된 의무기록지나 타원 진단서 자료에서 피감정인에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음○ 피감정인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지- 피감정인의 고막 및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는지, 피감정인의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2020. 6.~7.에 걸쳐 시행된 ○○○○○○○○○ 청력검사 결과에서 기도-골도 청력역치의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큼이 확인됨○ 피감정의 청력 검사 결과가 신뢰성 있는 검사인지- 2020. 1. 8. 자 경대연합이비인후과의 결과: 청력검사 결과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진단서만 있어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할 자료가 없음- 2020. 7. 21. 자 ○○○○○○○○○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신뢰도 있음○ 피감정인의 양측 귀 청력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2020. 6.~7.에 걸쳐 시행된 ○○○○○○○○○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순음청력 6분법 역치 우측 52dB, 좌측 53dB의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또는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사업장 중간 퇴직 이후 소음사업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소음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측 의견서에 첨부된 내용에 의하면, 피감정인은 2008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8년 4개월간 ○○○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직 약 1개월 후인 2017. 2. ○○○○○○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 평균 우측 36dB, 좌측 37dB로 산재보험법상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은 수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미국산업의학회의 소음성난청의 특징에서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진다" 항목을 참고하면,소음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중일 때보다 퇴사 후 3개월 사이에 청력이 더욱 급격히 저하되었다면 (2017. 5. 17. 건강진단개인표 참조하면 양측 모두 약 20dB 악화) 소음노출에 기인하였다고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함○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원인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 소견은 어떠한지- 소음노출 직업력이 인정되고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합당하지만, 제출된 자료에서 신뢰성과 청력도가 확인되는 두 기관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2017. 2. 9. ○○○○○○, 2020. 6. 24. ○○○○○○○○○)를 참조하면, 2017. 2. 9. 검사결과는 역치가 양측 모두 40dB 미만으로 산재보험법상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 2020. 6. 24. 특진 결과에서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수준을 초과하고, 소음노출 중단기간 동안의 난청의 진행속도가 통상의 소음성 난청과 부합하지 않아("고심도 난청까지 이르지 않음(저주파 < 40dB, 고주파 < 75dB)",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진다") 노화의 가능성이 상당함을 배제할 수 없음[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에게 소음노출이 종료된 이후인 2017. 2.부터 2017. 5.까지 악화된 청력이 과거 업무력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는지- 미국산업의학회의 소음성난청의 특징 서술에서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점점 감소" 항목을 참고하면, 소음사업장에 근무 중일때보다 퇴사 후 3개월 사이에 청력이 더욱 빠르게 저하되었다면(2017. 5. 17. 건강진단개인표 참조하면 양측 모두 약 20dB 악화) 소음노출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함○ 산업재해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기술 중 "2017. 2.에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정상 청력소견이었으나" 부분은 "양측 40dB 미만으로산재보험법 시행령 상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명확하겠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원고는 2008.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약 8년 4개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인 ○○○에서,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및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인 ○○○○에서 약 1년 9개월 동안 각 채광착암공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인정기준 중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 특별진찰결과(2020. 7. 21.자)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할 때, 원고의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53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52dB로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고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원고의 경우 2008. 10.경부터 약 8년 4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다가 2017. 1.경 근무를 종료하였고, 다시 2017. 5.경 ○○○○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② 그런데 원고가 ○○○에서 근무를 종료한 직후인 2017. 2.경 ○○○○○○에서의 검진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37.5dB, 우측 36.67dB로 확인되고, ○○○○에 배치 전 2017. 5. 17. 건강검진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 역치가 좌측 55dB, 우측 60dB로 확인되며, 이후 ○○○○○○○○○ 특별진찰결과(2020. 7. 21. 자)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53dB,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52dB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 약 20dB의 청력손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고, ○○○○에서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한 이후에는 청력손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청력 손실이 소음노출 업무로 인한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③ 이 법원 감정의도 '미국산업의학회의 소음성난청의 특징을 참고하면 소음작업장에 근무 중일 때보다 퇴사 후 3개월 사이에 청력이 더욱 빠르게 저하되었다면소음노출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 중 다수의 의학적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도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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