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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633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0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1. 11. 상세주소생략소재 000 사업장에서 롤러가 돌아가는지 모르고 기계를 청소하다가 장갑이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제2, 3, 4, 5수지 압궤절단손상'의상해를 입어,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21. 7. 12.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제2, 3, 4, 5수지 운동장해 및 동통장해에 대한 준용 12급, 좌측 제2족지 절단장해에 대한 일반 12급, 우측 제2족지 절단장해에 대한 일반 12급에 해당하므로 최종 조정 1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제2, 3, 4, 5 각 수지에 운동제한이 있고, 좌·우 제2족지에 절단장해가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각각의 장해를 모두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쨰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8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3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 부기준'은 5의 마항 동통 등 감각이상에서 '3)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떄문에 때로는 노동에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9의 나항 손가락의 장해에서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0의 나항 발가락의 장해에서 '1)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인정사실가) 수술내역2018. 11. 11. 우측 수부 압궤손상 1차 응급수술2018. 11. 27. 2차 변연절제술 및 괴사골 골편절제술 등 시행2018. 11. 29. 좌 2족지 이용 우측 제3수지 연부조직 및 일부조직 이전술2019. 1. 3. 내고정물 제거 및 변연절제술 시행2019. 8. 5. 우측 제2족지 이용한 우측 제4수지의 족지 이전술2019. 8. 6. 혈관재연결을 위한 혈관 이식술2019. 8. 26. 변연절제술 및 피부 이식술 시행나) 주치의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둘 이상의 손가락만의 외상성 절단(우측 제2, 3,4, 5수지 압궤 절단 손상)- 장해부위: 우측 수부, 양측 제2족지부- 장해상태: 우측 제2, 3, 4, 5 수지부 관절가동범위 운동제한, 양측 제2족지 절단상태-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034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333_01.jpg다) 00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1) 손가락 부분- 우측 제2, 3, 4, 5 수지 운동장해(준용 12급): 3 또는 4수지 제대로 못쓰는 사람(장해 12급), 3, 4, 5수지 말관절 제대로 못쓰는 사람(장해 14급)- 단순동통(장해 14급):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 유착 등으로 단순동통 영구적(2) 발가락 부분- 양측 제2족지 절단(좌측 장해 12급, 우측 장해 12급)(3) 손가락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측정방식: 능동)034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333_02.jpg034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333_03.jpg라) 이 법원 신체감정의(1) 손가락 부분- 원고의 우측 수부 운동 기능제한 측정결과: 능동으로 측정. 수동 운동도측정하여 환자 의지 개입 가능성 최대한 감소시키려 노력함.034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333_04.jpg- 원고 최종적으로 양측 제2족지를 우측 제3, 4수지로 이동 수술 시행함.- 현재 우측 제2, 3, 4, 5, 수지 운동 제한 소견 잔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중수지 관절 또는 근위지 관절의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하는데, 우측 제2수지 관절은 기준 미달, 우측 제3, 4 수지 관절은 근위지 관절 운동 가능영역이 1/2 이상 감소함. 우측 제5수지 관절은 원위지 관절의 강직 상태로 원위지 운동 불가능 상태임.- 결론적으로 우측 제3, 4수지는 제11급 7호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제5수지는 제14급7호 한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원위지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함.- 원고의 우측 수부 기능 장애는 더 이상 호전 및 악화를 보이지 않는 상태임.(2) 발가락 부분- 양측 제2족지를 우측 제3, 4수지로 이동 수술을 시행하여 현재 양측 제2족지 절단 상태에 있음.- 결론적으로 양측 제2족지 절단 상태는 제12급 10호 한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3)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손가락 부분에 대하여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족지 부분의 장해와 더불어 원고의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1. 8. 24.로부터 최소한 9개월가량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고(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서가 ○○○○○○○○○○○○○○에게 송달된 날이 2022 5. 23.이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감정의가 시행한 관절운동범위 검사에 원고의 심인성 개입 여지가 있을 수있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이 사건 처분 무렵 시행된 원고 주치의의 우측 손가락 관절운동범위 측정결과와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측정결과가 동일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모두 원고의 우측손가락은 준용 제12급, 양측 발가락 제12급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1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시로부터 상당 기간이경과한 후에 있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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