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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634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8. 2. 1. ○○○○○(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에 신규 임용되어 교무처 교무과 소속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3. 결혼식을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2013. 4. 19. 19:00경 저녁식사를 한 후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고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0.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21. 9. 28.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재해근로자는 대학교 교무과에서 직원징계, 소송 및 민원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 자료 검토결과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발병 전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40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2시간과 41시간 36분으로,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 업무 환경변화로 인한 만성과로로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적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고혈압 등 개인적인 여러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육공무원 징계업무, 소송업무, 소청?청원?행정심판업무, 대외민원 및 진정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의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2008. 2. 1. 이 사건 대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교무처 교무과 소속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9. 1.자 사무분장표에 따르면 '조교 신규임용?재임용 및 연가보상비업무, 교육공무원 징계?소송 및 민원업무, 연구년Ⅰ, 연구년Ⅱ 지원사업, 정부포상 및 일반포상 업무, 정년퇴임식 등 각종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나) 원고의 업무 중 교육공무원 징계?소송 및 민원업무는 비상시적인 업무로, 2012. 11.부터 2013. 4.까지 기간 동안 2건의 교육공무원 징계(① 공직선거법 제266조위반에 따른 ○○○ 교수 징계, ② 약식명령에 따른 ○○○ 교수 징계)와 이와 관련된1건의 민원(○○○ 교수에 대한 것)이 있었고, 원고는 징계와 관련하여 주로 외부에서온 공문을 정리?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소정 근무시간은 09:00 ~ 18:00(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고, 이 사건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1)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1주간 총 8시간(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32시간(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1시간 36분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2010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2010. 12. 18. 검진)에 따르면, 원고는 신장167cm, 체중 94kg, 혈압 180/110mmHg, 총콜레스테롤 210g/㎗, 트리글리세라이드237g/㎗로 확인되었고, '고혈압 의심(약물치료 즉각 필요하니 의사 진료를 받을 것), 간장질환 의심(과음 삼가고, 원인에 대한 추가검사 필요함), 고중성지질혈증(과음을 삼가고 체중을 줄이고 추적검사 필요함), 비만' 소견을 받았다.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2. 6. 18.부터 2012. 8. 8.까지 ○○○○○○에서 여러 차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3. 4. 19. 촬영한 두부 CT 소견에서 뇌교내 뇌실질출혈이 관찰되고, 이는 뇌교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됨○ 월 평균 20시간 전후의 초과근무가 확인되고, 이는 주 평균 45시간 전후의 근무로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량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업무량 증가는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물량의 증가와 업무의 밀도가 높아졌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민원상대가많아 일부 정신적 긴장이 높았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신청인이이를 스트레스로 인지하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나 사건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상당한 기여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민원상대가 많고 당사자들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업무를 많이 수행한 것으로 보임. 이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판단되나, 이러한 업무특성만으로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정신적 긴장업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업무량이 늘거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정신적 압박이 발생하는 상황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명확히 할 기술이 없는 한 업무특성만으로 정신적 긴장업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업무상 민원인 상대와 같은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질병 발생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보지는않지만, 질병발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정도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통상적으로과로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나 노동의 밀도변화가확인되지 않음. 정신적 긴장의 기여가 높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건도 확인되지 않음.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업무에 의한 기여는 낮다고 판단됨○ 건강검진결과(2010년)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뇌출혈 기여의 정도는 상당하다고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내지 7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8시간,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6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는 교육공무원 징계업무, 소송업무, 소청?청원?행정심판업무, 대외민원및 진정사항 처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해당 업무는 교육공무원 내지 민원인과 이해충돌이 잦아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2. 11.경부터 원고가 담당한 업무 중 교육공무원 징계업무는 2건(① 공직선거법 제266조 위반에 따른 ○○○ 교수 징계, ② 약식명령에 따른 ○○○ 교수 징계)으로 원고는 징계 여부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이아니라 관련 공문 등을 정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민원업무 역시 교육공무원 징계업무의 단초가 된 1건(국민신문고에 올라온 ○○○ 교수 상대 민원)으로 서면을 통하여 민원처리결과(징계위원회 회부 등)를 알린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그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보이며, 달리 원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다) 한편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는바, 원고는 2010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110mmHg로 확인되어 '고혈압 의심(약물치료 즉각 필요하니 의사 진료를 받을 것)' 소견을 받았음에도, 2012. 6. 18.부터 2012. 8. 8.까지 한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것 이외에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근무시간만으로는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정신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특성만으로 정신적 긴장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원고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자연경과적 진행경과에 따라 이사건 상병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깊게 관여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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