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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64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배달업체 '○○○○'의 근로자로서 2018. 2. 24. ○○○○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 등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0. 16.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20. 12.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5. 7. 원고가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경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인지기능 등이 저하됨에 따라 행동조절 장애가 발생하여 폭식과 거식, 배뇨장애, 공격적 성격, 쓰레기를 모으는 행동 등의 이상을 보여 독립적,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병원에서 '정서장애로 타인과 관계 형성이 어렵고, 극히 단순한 반복적인 작업만 가능한 상태'라는 장해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정신과적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으로서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령의 내용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그에 관한 세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083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418_01.jpg한편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ㆍ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된 제7급 제4호보다 그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가)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상태는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호흡, 취식, 배변, 체위 변경 등의 행위조차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보다 낮은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은 장해의 정도가 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생활한○○○○○○병원의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에는 '의식은 명료, 호흡은 정상범위, 식사는 도움필요, 배뇨ㆍ배변 및 체위변경은 스스로 가능한 상태'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어 있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의료진도 원고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상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행위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됨을 전제로 하는 제2급 제5호나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에는 해당할 수 없다.나) ○○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 검사 결과, 원고는 전체 지능이 53으로서 경도의 인지장애수준을 보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의 수준만큼 독립적, 기능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이 법원 신체감정에서 실시된 2차례 임상심리검사의 경우, 1차 검사에서는 지능지수가 65로 '손상' 수준이었다가 2차 검사에서는 86로 '보통하'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그 밖에 작업기억도, 언어이해도, 처리속도 등에 관하여 현저한 향상을 보였다. 위결과에 따라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연령 평균 수준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억력과 집중력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타인과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지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이고 자조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기능이 필요한 수준의 노동에는 충분히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남은 노동능력이 종전에 비해서 그 1/4 이하로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에 대한 2018. 12. 21.자 장애정도 심사 당시 원고가 지적장애 3급, 뇌병변장애 4급으로서 '교육을 통한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여 2년 후 재판정이 필요'라는 취지로 처분되었다가, 2021. 3. 15. 이루어진 장애정도 결정에서는 원고가 지능지수 78로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뇌병변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생생활 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고,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는 취지로 처분되었다. 이와 같은 장애결정의 심사 내용도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제한된 범위에서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근로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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