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646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3.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년 7월부터 약 30년 이상 ○○○○○○○○○○○에서 보갱, 굴진,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 원고는 2020. 4. 22. ○○○○○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아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1. 2. 3.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신청 상병 중 이 사건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1. 8.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을반복하여 무릎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무릎 MRI 영상에서 대퇴골 내측과에 골연골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 감정의의 위의학적소견은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MRI 영상자료상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이사건에서, 원고가 광업소에서 약 30년 이상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과 ○○○○○에서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진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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