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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661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8. 10. 1. 20:00경 숙소에서 고열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뇌경색증, 부정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6.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1.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 관리부장으로 주 5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영업, 배송 및 생산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평소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절제하면서 비교적 건강관리를 잘 하여 왔고,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1, 4 내지 7, 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심근염이 있으면 심장의 근육이 손상되어 심장의 펌프질을 잘 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심장에 모인 혈액이 혈전(피떡)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때 형성된 혈전은심장혈관을 막기도 하고(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 뇌로 이동하면 뇌의 동맥을막는 뇌경색을 유발하기도 한다.심근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곰팡이 등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를‘감염성 심근염’이라 한다. 일부 심근염은 항생제나 항경련제, 코카인 등의 약물에 의해발생하기도 하고, 일산화탄소나 방사선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면역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② 원고는 2018. 9. 28.부터 가슴의 답답함, 발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2018.10. 1.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WBC Count(백혈구 수) 15.0k/uL(정상 10.0k/uL 이하), CRP(c반응성단백질) 6.53㎎/ℓ(정상 0.5㎎/ℓ 이하), CK-MB(심장형 크레아틴키나제) 104(정상 7.2 이하), r-GTP(감마지티피) 151(정상73 이하), AST/ALT(간기능수치) 138/109(정상 40 이하)로 증가되어 있었고, 심전도 결과 우측완전방실차단, 흉부엑스선상 심장비대 소견을 보여 심장근육에 염증이 있음이확인된다. 이후 원고는 2018. 10. 2. ○○○병원에 입원하여 심한 좌심실 부전과 우심실 기능저하 소견을 보였고, 2018. 10. 9. 심실부정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2018. 10. 11. 좌측 대뇌 급성뇌경색이 발생하였다.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대뇌 급성뇌경색증은 심실부정맥과 그로인한 심정지에 의해 발생하였고, 심실부정맥은 2018. 9. 28.경 발생한 심근염에 의한것으로 보인다.③ 그런데 원고에게 심근염을 일으킬 만한 직업적 유해요인은 확인되지 않고,발열 등 발생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심근염은 업무와 무관하게 세균, 바이러스등에 의해 발생한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판단되므로, 근로환경, 근무시간 등 원고의 업무와 심근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심근염이 2018. 9. 28.경 발생하였고, 그로부터3일 후인 2018. 10. 1.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인 2018. 10. 2. OOO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을감안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의 업무가 감염성 심내막염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의 업무상 질병 불인정에 대한 논리적전개와 근거에는 찬성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여 한 이 사건처분에는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피고의 처분사유와도 동떨어져 있는 등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가 판단의 근거로제시한 의무기록 등의 자료 및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그감정 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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