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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67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10.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난청(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2. 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종합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이하 '1차 특진'이라 한다)을 거친 다음(순음청력검사 우측 95dB, 좌측 102.5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80dB, 좌측 60dB, 어음명료도 우측 33.3%, 좌측 16.6%), 2017. 6. 5.원고에 대하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달라 위난청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로 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피고는 이에 따라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이하 '2차 특진'이라 한다)을 거친 다음(순음청력검사 우측 72dB, 좌측 71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70dB, 좌측 70dB, 어음명료도 각 45%), 2019. 10.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인 제9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원고 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2020. 4. 14. 피고에게'개정된 소음성난 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0. 2.)에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2차 특진결과를 기준으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2호로 상향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20. 8. 6. '1, 2차 특진결과 및 어음명료도의 신뢰성이 적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80dB, 좌측 60dB의 난청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로 결정한 것이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15. 10. 21. 장해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8dB, 좌측 100dB2) 1차 특진결과(○○종합병원, 2017. 2. 25.)○ 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035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722_01.jpg035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722_02.jpg3) 1차 특진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2017. 3. 22.)○ 양측에 심도의 난청이 관찰되나 소음 노출 30여년 후 진찰이 된 점, 환자의 연령, 뇌간유발검사와의 차이 등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노인성난청으로 인한 심도의 난청(양측)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7. 5. 31.)○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95dB, 좌측 102dB의 난청을 보임. 청성뇌간 검사와의역치가 상이하여 위난청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 소견(2019. 6. 18.)○ 1차 특진결과 우측 95dB, 좌측 98dB이나, 어음청력검사상 어음청취역치는 양측 80dB, 최대어음명료도 우측 33%, 좌측 16%이었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80dB,좌측 60dB로 순음청력검사 역치의 신뢰성이 매우 낮음. 재특진 시행 후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4) 2차 특진결과(○○○○○병원, 2019. 9. 18.)○ 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035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722_03.jpg035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722_04.jpg5) 1, 2차 특진결과에 대한 피고 자문의 소견(2019. 11. 21.)○ 1, 2차 특진결과 및 어음명료도의 신뢰성이 적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80dB, 좌측 60dB의 난청을 보임6)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청력검사(2022. 11.) 및 의학적 소견○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035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722_05.jpg035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722_06.jpg○ 우측 72dB, 좌측 69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과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높음.○ 신체감정 당시 우측 72dB, 좌측 69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피감정인의나이가 87세로 국민건강영양자료에서(한국인청력-나이별 메디안 값) 87세 남자의 청력(메디안 값) 33dB과 비교하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가능성도 있음.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는 1989년으로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하면, 54세(피감정인 1989년 나이) 남성 메디안값은 10dB이고, 87세(피감정인 2022년 나이) 남성 메디안값은33dB으로 차이는 23dB임. 1989년 피감정인의 청력은 우측 49dB, 좌측 46dB로 추정이되고, 우측 49dB, 좌측 46dB이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따라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함【인정근거】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인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7급 제2호로,'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 가목 2)항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 제2호를 인정하고,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7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차 특진결과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2차 특진을 실시하였고그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72dB, 좌측 71dB, 어음명료도 각 45%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2차 특진결과 또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일치하지 않고, 1차 특진결과와도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2차 특진결과(순음청력검사 우측 72dB, 좌측 71dB, 뇌간유발반응검사 각 70dB),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가 매우 근소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경우 피검자에 의한 조작은 어려우나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어떤 파형을 유의미한 제5파로 해석하느냐)의 여지가 있으며,해당 결과가 1차 특진결과(순음청력검사 우측 95dB, 좌측 102.5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80dB, 좌측 60dB)와 차이가 나는 사실은 확인되나, 1차 특진결과의 신뢰성이낮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피고 간 명백한 다툼이 없고, 위난청은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하는것이므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1차 특진결과와의 비일관성을 들어 2차 특진의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청력검사 당시에도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2차 특진 당시와 유사한 우측 72dB, 좌측 69dB, 어음명료도 좌측 44%, 우측 46%로 확인되었고, 이 역시 '두 귀의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하는 점(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청력손실은 합리적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러한 감정결과에 대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지적하지않고 있다), ④ 다만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결과원고의 청력손실 치를 우측 72dB, 좌측 69dB로 측정하고도, 소음노출이 중단된 1989년을 기준으로 한 만 54세남성의 청력(메디안값)이 10dB이고, 신체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만 87세 남성의 청력(메디안값)이 33dB이므로, 그 차이인 23dB을 공제한 나머지 값(우측 49dB, 좌측 46dB)만이 소음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의 장해등급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인 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장해등급에서 정하고 있는 청력손실치를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개인마다 소음노출 기간이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의 시기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메디안값을 적용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음에 따른최종 청력손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해등급에 관한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두루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2차 특진결과 및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7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7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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