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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673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6. 6. 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2017. 2. 2.경부터 2017. 5. 18.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7. 5. 27.경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6. 1.경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다시 2019. 5. 2.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2020. 9. 19.경 및 2020. 9. 22.경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원고는 이후 2020. 10. 1.부터 2020. 10. 12.까지 결근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020. 11. 16.부터 2020. 12. 30.까지 45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이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않았다.다. 원고는 2021. 1. 3.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2021. 1. 5. 20:10경 택시 운전 중 우측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안면이마비되는 증상을 느껴 119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기저핵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3. '발병 전 12주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25시간 45분으로 만성적 과로 기준에미흡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의 증가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2020. 9.경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발병 전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45일간 휴직하였던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휴직하기 이전에 근무하였던 2020. 10. 12.경부터 2020. 11. 15.경까지의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는 위 5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2시간 7분에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만성적인 긴장상태, 지속적인 장시간 및 야간근무,장시간 앉은 자세 유지에 따른 신체활동 저하 등의 직업적인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러한 위험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형태 등가) 원고는 2019. 5. 2.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20. 11. 15.경까지 1인1차제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보통 새벽 4시 또는 오후 4시부터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고, 2021. 1. 3.경부터는 1일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9. 19.경 및 2020. 9. 22.경 발생한 2회의 교통사고 이후 2020. 10. 1.부터 2020. 10. 12.까지 결근하였고,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45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2020. 11. 16.부터 2020. 12. 30.까지 택시 운행을 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휴직 전인 2020. 10. 12.경부터 2020. 10. 18.경까지 67시간 19분, 2020. 10. 19.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60시간 36분, 2020. 10. 26.경부터 2020. 11. 1.경까지 57시간 31분, 2020. 11. 2.경부터 2020. 11. 8.경까지 58시간 10분, 2020. 11. 9.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67시간을 근무하였고,1)복직 한 이후 2021. 1. 3.은 1시간36분, 2021. 1. 4.은 16:00경부터 22:18경까지 6시간 23분(야간근무 가산 포함), 이 사건 발병일인 2021. 1. 5.은 16:00경부터 22:10경까지 4시간 10분 근무하였다.2)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등가) 원고는 ① 2016. 9. 20. 건강검진 당시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125/85mmHg', ② 2017. 6. 14. 건강검진 당시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116/74mmHg, 신장 174cm, 체중 93kg, 생활습관: 흡연, 음주관리', ③ 2019. 10. 8. 건강검진 당시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확진검사 대상), 혈압124/82mmHg, 신장 174cm, 체중 91.4kg, 생활습관: 흡연 및 음주 무', ④ 2020. 9. 8.건강검진 당시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확진검사 대상), 유질환자, 혈압 116/66mmHg, 신장 173cm, 체중 92kg, 생활습관: 금연 필요'의 각 소견을 받았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 12.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총 4회, 2018. 3. 9.경'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기타 형태의 급성 허혈심장병'으로 1회, 2019. 5.경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1회, 2020. 8. 10.경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1회, 2020. 10. 19.경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회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이확인된다.다) 원고는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30여 년간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원고는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있으나 발병 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5시간 45분으로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미흡한 점, 단기간(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상 부담의 증가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나) 이 법원 감정의(1)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에게는 좌측 기저핵 중 조가비핵(putamen) 부위에 2.5cm의 뇌경색 소견이 확인된다.○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근거 수준이 높은 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무증상 경동맥 협착, 적은 신체활동, 비만, 식이 및 영양이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을 참고했을 때,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TOAST 분류 중 '작은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 (Small artery occlusion, 이하 작은 동맥 뇌경색)'에 해당할가능성이 크다. 뇌경색의 조절 가능한 발병 위험요인들 중 원고에게 해당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항목들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적은 신체활동, 비만, 음주가 있다. 그중 고혈압, 당뇨, 흡연은 뇌경색의 아형 중에서도 작은 동맥뇌경색에서더 중요한 역학적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원고에게 발생한 작은 동맥뇌경색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되는 발병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건강검진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고는 2017년부터고혈압을 진단받아 정기 진료를 받아왔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건강검진의 공복혈당 검사수치가 139~145mg/dL로, 이는 당뇨병 진단기준 항목들 중 하나인 공복혈당126mg/dL를 다소 초과하는 수치였고, 뇌졸중 증상 발생 후 내원한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233mg/dL로 이 역시 당뇨병의진단기준(200mg/dL)을 넘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기준항목 중 2가지 이상을 초과할 경우 당뇨병으로 확진할 수 있고 ○○○○○○ 의무기록에서도 당뇨병을 동반질환으로 기록한 바 있다.○ 원고는 복직 후 이 사건 발병 전까지 사흘간 7시간 59분만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바, 뇌혈관 질환을 갑작스럽게 유발할 만큼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단기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고가 직업활동 중 겪은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의 종류와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은 업무에 의한 뇌경색 발병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원고가 2020.9.경 2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연속해서 경험하였고 특히 큰 사고 이후에는 온몸이뻐근하게 아프고 숨을 쉬기 힘든 증상도 경험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외상 후 스트레스와 유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에,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 첫째로 원고는 뇌경색 발생 전 면허정지로 인해 45일 가량 휴직기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원고에서 발생한 작은 동맥 뇌경색은 다른 종류의 뇌경색에비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뇌혈관의 병적 변화를 유발하는 만성질환이 기여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건강검진자료와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면 원고가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장기간 앓았고, 당뇨와 이상지질혈증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알 수 있다. 원고는 또한 수십년의 흡연력과, 음주, 비만, 적은 신체활동 등 뇌경색과연관된 개인적 위험요인을 다수 가져, 직업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10년간 뇌혈관질환 발생률이 15% 이상인 고위험군에 해당하였다. 비록 이전 연구들에서 택시 운전에종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심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밝혔지만, 그 자체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업무'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평소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사납금 납부부담, 고객 응대, 관리자와의 갈등과 같은 심리 사회적 직무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2) 휴직 전 두 차례 연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와 유사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능성도 있으며, 3) 장시간 근로, 야간근무, 부정적 생활습관 유발 등 원고의 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한 영향이만성적으로 다년간 작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4) 원고는 45일간 휴직했었고 해당기간 동안 경제활동 없이 요양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장시간 없었는데도 뇌경색이 발생한 점. 5) 원고가 평소 지녔던 여러 만성질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들이 작은 동맥 뇌경색의 발생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 명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뇌경색과 업무와의 상당한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2) ○○○○○병원 신경외과(뇌혈관) ○ 뇌경색은 큰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부정맥 등 심장질환에 의한 색전, 작은 혈관들의 병변,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발병원인 또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음주, 흡연, 심장질환 등이 있다.○ 원고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원고의 오랜 기간의 흡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30갑년의 흡연이 뇌경색 및 뇌동맥류 발생(뇌영상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도 발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한 것에 동의한다. 뇌혈관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이 뇌혈관의 손상에 가장 큰 역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고는 30갑년 (하루 1갑을 30년 동안 흡연)의 흡연력이 가장 큰 위험인자였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7, 8,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21. 1. 5.부터 약 49일 전인 2020. 11. 16.부터 2021. 1. 2.까지 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택시운전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1. 1. 3. 다시 근무를 하기 시작하여 2021. 1. 3.은 1시간 36분, 2021. 1. 4.은16:00경부터 22:18경까지 6시간 23분(야간근무 가산 포함), 이 사건 발병일인 2021. 1. 5.은 16:00경부터 20:10경까지 4시간 10분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근무내역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나) 원고는 2020. 11. 16.경부터 2021. 1. 2.경까지 휴직 등으로 택시운전 업무에종사하지 않았는바, 위 기간이 약 49일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동안 직업관련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위 휴직기간을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바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제외하여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상당기간의 운휴기간을 고려하고, 택시운전 업무의특성상 원고는 택시의 운행 중 차량 엔진을 끄거나 켜는 상태에서도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20. 10. 12.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5주 동안 1주당 평균 62시간 7분 정도의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이 위 고시에서 규정한'단기간 동안 업 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원고가 교대제로 근무한 것은 복직 이후 3일에 불과하다. 원고는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 1대를 배정받아 전속적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교대제로 근무하지는 않았고, 위 회사에 매일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 외에는 택시 운행 일정과 시간, 휴게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원고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어렵다.라) 원고가 2020. 9. 19.경 및 2020. 9. 22.경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16. 6.경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는 2017. 3. 29.경에도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을 제2호증), 2017. 3.경 교통사고 이후에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등에 비추여 보면,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이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을 포함한 심장질환 그리고 과도한 음주, 흡연, 비만 등을 들 수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작은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으로 고혈압, 당뇨, 흡연은 위 뇌경색에서 더 중요한 역학적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30여 년간 해왔고, 2016. 9.경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병과 지나친 흡연이 깊게 관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바)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2020. 9.경 발생한교통사고, 장시간 근로, 야간근무, 부정적 생활습관 유발 등 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한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45일간 휴직했었고, 해당기간 동안 경제활동없이 요양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장시간 없었는데도 뇌경색이 발생한 점, 원고가 평소 지녔던 여러 만성질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들이 작은 동맥 뇌경색의 발생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 명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뇌경색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도 '원고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가장 큰 원인은 원고의 오랜 기간의 흡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감정결과 및 앞서 본 원고의 기저질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상병의 발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원고의 개인적?내재적?체질적 요인의 영향이 더크다고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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