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6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6.경부터 2018. 6.경까지 ○○○○○, ○○○○○○ ○○○○○ 등에서 굴진보조부, 자동차 운전공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광업소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8. 4. 7.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20. 9. 8. 피고에게 ‘① 방아쇠수지, 수장측 양측 3수지, ② 건초염, 굴곡건, 양측 3수지, ③ 손목터널증후군, 손목 양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7. 원 고에 대하여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내원 후 만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2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목 및 손가락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자연경과의 퇴행성 변화 정도의 소견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재해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올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소견으로, 동일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2) 원고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음을 들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가 손 부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함을 들어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가 동일한 연령대의 자연경과적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가능성만을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