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2021구단767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8. 29. ○○○○○ ○○조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직하여 2015. 10. 14. 퇴직할 때까지 선박 내 선실 가구 제작 및 설치, 선실 내 기초작업, 용접,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6. 3. 17.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전제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12.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목재 분진, 용접흄, 도장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2.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6.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취지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3,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피고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직업환경연구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분진 노출량을 조사하면서 최근 5년 동안의 작업환경에서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그것도 원고가 수행한 당해 작업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의 종류와 발생량이 당시 원고에게 노출되었다고 보아 그 노출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상병을 일으킬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직업환경연구원이 조사의 기초로 삼은 최근 5년 동안의 작업환경보다 더 열악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한 작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진 발생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작업에서 발생한 분진 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에서 발생한 분진에도 함께 노출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앞서 든 증거, 갑 제4, 7, 8, 9호증, 을 제2,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 2019. 9.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업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외뢰하였다. 직업환경연구원은 원고의 의무기록 조사, 원고와의 면담조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의견조회, 이 사건 사업장 방문 및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조사하였다.직업환경연구원은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2020. 9. 2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역학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다.① 원고가 1983. 8.경 입사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가구제작 작업을 하고, 1985년경부터 약 13년간 선박 건조 현장에서 가구를 설치하거나 용접작업을 병행하였으며, 그이후부터 9년간 다시 가구제작 작업을 하다가 2007년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가구제작작업과 함께 월 1~2회 정도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병행하였다.② 원고가 한 가구제작 작업은 목재의 절단, 사포 작업, 조립 등으로 이루어진다. 원고의 가구제작 작업중 목재 절단이 약 35% 정도이고, 사포 작업이 22% 정도이며, 조립 작업 등도 사포 작업과 비슷한 비율로 수행되었다. 원고가 한 가구 설치작업은 탁자 고정을 위한 점 용접작업이 수반되고, 칸막이 설치를 위하여 직소(jigsaw, 톱의 한종류)를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하는 과정을 거친다.③ 합판과 중밀도섬유판으로 받침대를 만드는 업체에서 조사된 목재 분재의 개인 노출 수준이나 중밀도섬유판을 재단, 조립하여 가구를 주문 제작하는 근로자에게 조사된분재 노출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목재 절단 작업, 사포 작업에서 목재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공기 중에 부유하지 않고 가라앉는 분진으로서 호흡성 분진이 아니고, 호흡성 분진의 발생 수준은 낮다.④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이나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기간이나 작업비중을 감안하면 그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위 역학조사 결과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진 노출량을 측정한 것이 아니지만, 위 역학조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의견조회 뿐만 아니라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였고, 원고와의 면담도 아울러 진행되었으므로, 다른 작업환경의 측정 결과를 이사건 사업장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조사의 근거로 삼아 분진 노출정도를 평가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작업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작업환경이나 분 진 노출 정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남아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 역학조사 결과는 신빙성이 있다.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의에 관하여 노출량(피폭량)이 적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이러한 소견도 위 역학조사의 결과에 부합한다.라) 이 사건 상병은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90% 이상의 경우에서 흡연이 관여되어 있고, 금연이 예방과 진행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있다. 그런데 원고는 하루에 1/3갑씩 40년간 흡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다는 원고 흡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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