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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68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31. 원고 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2. 4. 8.부터 1992. 10. 6.까지 약 20년 6개월 동안 ○○광업소의 제재소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하였고, 1992. 10. 7.부터 1993. 9. 30.까지 약1년 동안 ○○광업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5. 8.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31. '2020. 7. 7.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일초율이 70% 미만인 57%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53%로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갱외에서 근무하는 제재공들은 갱내 작업자들과 달리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지 않고, 목재 분진 노출수준도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한 목재 분진등을 흡입하였고, 당시는 방진마스크, 살수차 등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일을 하던 시기였으므로 위 기간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력과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산업보건 편람자료의 내용2006. 11. 작성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보건 편람자료(갑 제2호증)에 따르면, 목재가구 제조업, 목재 제재 및 가공업 등을 하는 목재 분진이 발생하는 총 6개의 사업장에서 31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진 발생량은 평균 1.998mg/㎥로 조사되었다.2)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보건 편람자료에 따른 1.998mg/㎥의 노출수준은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는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목재 분진 노출기준은 적삼목 0.5mg/㎥, 적삼목 외 1mg/㎥이다. 2006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평균 1.998mg/㎥으로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원고가 제재공으로 근무한 시기는 1970~1980년대로 방진마스크, 살수차 등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할 때, 원고의 목재 분진 노출수준은 이 사건 상병 등호흡기 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전체 COPD의 15% 정도가 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1970~1980년대의 열악한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면, 직업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COPD의 기여도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목재 분진 뿐만 아니라 갱내 분진에도 노출되었다. 터널, 갱내, 지하 같은 밀폐된 제한공간에서의 작업은 호흡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더 증가시킨다. 원고의 COPD 발병에 있어 목재 분진과 갱내 분진은 80%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COPD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한 사람의 COPD는 관례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갱내 근무를 한 원고의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는 18세부터 40년간 4일에 1갑의 흡연력이 확인된다. 원고의 진단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흡연력만으로도 COPD 발병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COPD발병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하지만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업무관련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COPD로 진단받는 환자의 70~80%가 흡연자이지만 흡연과 직업적요인이 동반되어 COPD가 발병한 환자에 대하여 흡연이 기여한 부분과 직업적 요인이 기여한부분을 정확히 나누기는 힘들다.- 아래와 같은 연구자료 참조035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821_01.jpg035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6821_02.jpg나) 호흡기내과 감정의- 원고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 흡연력 10갑년 이상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흡연의 기간 및 정도는 개인차가 많으나 원고의 흡연력은 직업력과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된 원고의 폐기능검사 결과지를 참고하면 직업력과 관계없이 흡연력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검사 결과이다.- 원고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본 감정인이 판단할 수 없고 직업환경의학과에 문의하기 바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3호 사.목에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틈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 나) 원고는 약 20년 6개월 동안 목재 분진이 노출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제재공으로 근무한 1970~1980년대는 방진마스크, 살수차 등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춰진 산업환경이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일반적인 제재소가 아니라 광업소에서 갱내 보갱을 위한 동발을 가공하고 갱외에서 갱내로 동발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작업시간 중 상당 부분은갱내의 분진에까지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바, 원고의 노출수준은 일반 제재공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고농도의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해외 연구자료를 제시하면서 원고와 유사하게 목재 분진에 노출된 직업군에서 유의미하게 호흡기 질환발병률이 증가되고 폐기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의 COPD 발병에 있어 목재 분진과 갱내 분진이 80%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라) 통상적으로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는18세부터 10갑년을 훨씬 상회하는 흡연력이 있으며, 이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의 흡연력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장기간 고농도의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고 그 중 일정 시간은 갱내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되기도 한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흡연력만으로 직업력과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흡연력과 직업력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원고의 흡연력에도 불구하고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흡연력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정도라고 하면서도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유보하였는바, 직업력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한 소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을 정도로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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