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결정처분등취소
2021구단769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73286,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7.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결정처분 중 지급결정금액 및 사정내역에 관한 부분, 2021. 9.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장해급여결정액 및 산출내역에관한 부분, 2021. 9.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장해급여결정액 및 산출내역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5. 13. 발생한 1차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1995. 2. 9.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1995. 9. 25.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1998. 5. 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1998. 5. 9. 2차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2001. 6. 14.까지 요양을 마친 후 2001. 7. 4. 장해등급 조정 제9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일시금40,779,180원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차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1. 6. 15.부터 2016. 7. 31.까지 1차 재요양을 마쳤고, 이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9급'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9.부터 2018. 6. 21.까지 2차 재요양을 마쳤고, 이후 피고에게 척추기능 장해와 흉복부 장기의 장해(배뇨)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피고는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조정 제9급'으로서 장해등급의 변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8. 9. 28.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2019. 8. 20. 원고에게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라. 그러자 원고는 2019. 5. 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에 피고는 법원의 2021. 6. 16.자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9. 28.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및 2019. 8. 20.자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직권 취소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1. 9. 7.자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보험급여 결정처분을, 2021. 9. 29.자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각각 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2021. 9. 7.자 장해등급 결정처분-장해등급 : 조정 05급 00호, 연금 83.11일, 연금개시 2021. 3. 19. (종전 9급 00호)-장해급여 결정액 : 6,923,180원-산출내역 : 별도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참조○ 2021. 9. 7.자 보험급여 결정처분-지급결정금 액 : 6,923,180원-사정내역(1) 05급 00호(2) 지급대상 : [(226,191원 00전 * 83.11일 / 12개월) * 13일/31일] + [(226,191원 00전 * 83.11일 / 12개월) * 4개월] = 6,923,180원(3) 지급기간 : 2021. 3. 19. ~ 2021. 7. 31.○ 2021. 9. 29.자 장해등급 결정처분-상병명 및 장해(중증요양) 상태 : 생략-장해(중증 요양) 등급 : 가중 05급 00호-장해급여 결정액 : 3,133,120원 [산출내역 : {(226,191원 00전 * 83.11일 / 12개월) * 2개월} = 3,133,1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2001. 7. 4. 당시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해당하였음에도 피고가 '조정 제7급의 지급일수에서 1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 장해등급(제8급)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보다 신규 장해등급(조정 제9급)의 지급일수가 더많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연금 선택권을 부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점, 가중장해의 경우장해보상연금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제2호(이하 '개정 전 환산조항'이라한다)는 기존 장해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1/25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반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4항 제2호(이하 '개정 후 환산조항'이라 한다)는 기존 장해(제8급 ~ 제14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22.2/100을 곱한 일수를 공제하고있는데, 원고는 개정 후 환산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2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2001. 7. 4.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개정 전 환산조항이 적용되어야하는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원고의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는실질적으로 조정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정 제9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개정 후 환산조항을 적용받게 되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가중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193일에서 기존 장해(제8급)에 해당하는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495일에 개정 전 환산조항에 따른 1/25을 곱한 19.8일을공제한 173.2일을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일수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달리 개정 후 환산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규정의 내용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다.한편, 개정 전 환산조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 후 환산조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부칙(제20875호, 2008. 6. 25.) 제1조는 '이 영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가중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는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일수에 관하여는 개정 후 환산조항이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조정 제7급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1. 7. 4.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2001. 7. 4.자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이상 위 처분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이 소송에서 그 적법성이나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없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장해급여청구권의 내용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결정되는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부칙조항은 개정 후 환산조항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8. 7. 1.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 요양이 2001. 6. 14. 일단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1차 및 2차 재요양이 실시되었다면 원고는 2차 재요양의 종료시점인 2018. 6. 21. 비로소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인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청구권의 내용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 후환산조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1. 7. 4.자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조정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로지급받은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 후 환산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은 재해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차 재요양을 마친 시점에 이미 개정 후환산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2001. 6. 14.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요양을 종결하였음을 이유로 개정 전 환산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고의신뢰가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도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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