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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69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53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7. 19.부터 ○○○○○○○ 소속 근로자로 퀵서비스기사 업무를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21. 7. 25. 15:20경 배달 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무실로돌아가던 중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승용차(이하'상대방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골 근위부 고평부 개방성 골절, 우측 슬관절 슬개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신호 등의 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재해이고, 위 재해의 원인이 원고의 주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불가피하게 신호 등의위반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노면에 직진방향의 지시 표시가 되어 있는 3차로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의 표시 없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좌회전을 할 때에도 두루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바,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호대상에서 배제할 정도로 위법하거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 범죄행위에는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취지 등 참조).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고의·자해행위의 경우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로써, 범죄행위의 경우 그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② 원고의 전방에 있는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일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갔는바, 원고의 진행방향에서 바라본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지 상당히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맑은 날씨의 오후 시간이었고,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의 시야가 가려진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교통신호를 확인하고 속도를 감속함으로써 정지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보행자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사이를 그대로 통과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은 매우 중대하고 이를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직진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의 표시 없이 제대로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이사건의 경우,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정지신호를위반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들 사이를 통과한 채 교차로에 직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한 상대방차량에게 원고의 신호위반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볼 수 없다.또한 상대방 차량이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지만, 이는 신호에따른 것이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태만히 하였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것처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운전자로서는 반대편에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원고가 진행해 오던 차로의연장선 위 교차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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