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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1구단7704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약 23년 동안 광업소에서 선산부원 및 후산부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업무이력이 있는 자로, 2019. 5. 28.진단받은 '우측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팔꿈치 총신전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외상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하여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4. 14.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경추 제4-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2-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2020. 5. 4.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경추 제4-5-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고,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2-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3년간 석탄 및 금속 광업소에서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이 반복됨에 따라 기승인 상병 부위뿐만 아니라 손목, 무릎, 척추 부위에도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력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척추)는 '원고의 요추 영상은 60세 남자의 평균적인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더 중하지 않고, 영상검사와 임상적으로 요추 제2-3-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손목, 슬관절)는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경도의 정중신경 종창 소견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판단되고 동일 연령대비 비정상적으로 병적인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골과 골연골 결손은 국소 부분 연골 결손만 확인되고 현 연령대에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판단된다.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들은 '요추 제2-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자연적인 경과보다특별히 악화되었다고 할 만한 소견이 없다', '근전도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이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고, MRI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에서 내측 대퇴부연골 결손의 소견이 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우며, MRI 영상에서 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요추 제2-3-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볼 만한 신경학적 소견이 없고,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원고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이 주된 소견으로 동일 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않고,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증상이 관찰되나 업무로 인한 악화보다는 연령대에 부합하는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다) 위 각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일부는 확인되지않고, 확인되는 상병도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허리, 손목, 무릎을 쓰는 동작이 많은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점,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일반적·의학적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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