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721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등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4. 16. 경부 추간공 협착증(C3-4), 경부 추간공 협착증(C4-5, 이하 각 경부추간공 협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은 다음,제관공으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주장하면서 2020. 9.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증상은 기존 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경수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1.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확인되고, 원고가 일부 경추 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증상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누적보다는 기존 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제관공으로 근무하면서 경추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거나,설령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원고의 기저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후종인대골화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것으로,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후종인대 골화증 역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이해된다. ○ 2018. 11. 21. 경추부 MRI 소견상 제3-4-5 경추간 심한 후종인대 골화증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척수가 눌리고 척추 협착과 좌측 척수공이 좁아진 소견을 보임. 즉, 원고에게있어 경추 척수공 협착이나 척추 협착의 원인은 후종인대골화증임○ 후종인대 골화증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경추 부담 업무가 후종인대 골화증을발병 및 악화시킨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노동과 척추 협착, 척수공 협착이 연관이있다고 말하기 어려움○ 후종인대 골화증의 원인은 불명확하나 유전적 요인, 성장인자 등과 관련이 있고, '환경적요소(무거운 안전모를 쓰거나 목을 자주 회전하거나 꺾는 행동, 굴곡이 심한 자세를 많이하는 작업환경)가 일부 후종인대골화증이 있는 부위에 경추 척수병증을 발병, 촉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는 환자에서 목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꺾이거나 굴곡을 심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경수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뜻으로, 목이 꺾이는 작업이 후종인대 골화증을 더욱 심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골화된 딱딱한 덩어리가 경수를 압박하여 경수 손상(척수 손상)을 발생케 할 수 있다는 뜻임. 따라서 15년간 경추 부담업무가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을 악화시켰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경추부 부담 업무에 의하여 척수공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여 척수공이 더 심하게 좁아질 수 있음. 그러나 원고에게는 척수공 협착의 주원인이 척수공의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후종인대 골화증임. 원고에게서 후종인대골화증을 배제하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수공의협착이 동년배의 경추부 부담이 없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어 보임○ 원고에게서 언제 후종인대 골화증이 발병하였는지를 알기는 어렵고, 단지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하였다고 추정함 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 내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원고의 기저 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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