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7237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23.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마미총손상, 다발성 타박(요부, 복부), 방광신경근육기능장애'의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고, 2011. 7. 31.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양하지 운동마비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나. 피고는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실시된 의학자문결과 원고의 장해상태가 기존 장해등급과는 다른 상태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절차를 진행하였고, 특별진찰 소견, 피고 자문의 소견, 그리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2021. 9. 10.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5호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재판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방광부위 장해 역시 고려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고, 이를 척주의 고도의 기능장해(제9급 제17호) 및 방광기능부전의 장해(제11급 제11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기준가) 원고에게 남은 장해는 ① 요추골절 및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주의 장해, ② 마미총손상 포함 척추 신경근 장해, ③ 방광신경근육기능장해이다.나) 피고는 위 ①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 4)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위 ②의 장해는 같은 [별표 5] 8. 척주 등의 장해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2)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척추의 주된 신경근(허리뼈부는 허리뼈 제4번 및 허리뼈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해당하며, 위 ③의 장해는 ②의 장해의 파생장해로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비뇨기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②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해당하고[다만 통상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주로 경추부, 요추부 추간반 탈출증에 의한 제4,5요추 신경근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원고의 경우 상부 요추부의 신경근이 양측성, 다발성(상부 요추부 이하 천추부 신경근까지 광범위하게 손상된 경우)으로 발생하여 하지마비의 정도가 심하고 대소변의 배변 배뇨 장애가 동반되는 심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정도는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제17호)에 해당하며,위 ③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 장해의 파생장해로서 ②의 장해 평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①의 장해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바,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①, ②, ③의 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6급 제5호(척주에 고도의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것 자체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8. 척주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 결정 5)에서는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 척주의 기능 또는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평가할 때에는 ㉠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평가하여야 할 뿐 아니라, ㉡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신체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역시 산정하여 ㉠과 ㉡ 중 더 높은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만을 평가하였을 뿐㉡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은 평가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과 같은 장해등급 평가방법만이 적법하고 ㉡과 같은 평가방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 중 일부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부여한 위법이 있다.라) 한편,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광범위하여 산재보험법령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에 관하여 정한 장해 항목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고, 마미총도 신경계의 일부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척수의 장해'에 준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간병의 필요성 및 잔존 노동능력의 정도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이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신체장해에 대하여노동능력상실 정도와 장해정도 등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장해등급을구분하면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으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위 [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항목에서는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다.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장해 등으로 나누어 각 부위에 대한 장해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중추신경계(뇌), 척수, 말초신경계 장해 등을 구분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는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를 세부적으로 중추신경계(뇌), 척수, 말초신경계 등의 장해로 세분화하여 그 증상이나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화시켜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별표 5] 제5호 다목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중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대하여는 중추신경계(뇌), 척수의 장해와 달리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척추 신경근 장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말초신경계에 포함되는 마미총손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중'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항 다목은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관하여, 가목의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나목의 "척수의 장해"처럼 간병의 필요성이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도록 하여 명시적으로 장해의 평가기준을 척수의 장해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척추 신경근의 장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는 장해계열이 달라 척수의 장해에관한 장해등급 평가기준을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준용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실질적인 장해등급의 평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척추 신경근의 장해 및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관하여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 그 장해정도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1)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령에 반하여 척수의 장해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임의로 준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 소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구체적 판단가)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신체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를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을 제6급 5호(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평가한 반면, ㉡에 관하여는 심사 및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 역시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척수의 장해)에 준하는것으로 보아 잔존 노동능력과 간병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독자적인소견을 제시하면서 ㉡에 관한 소견 제시를 거부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방식의 평가에의할 때 ㉠방식의 장해등급 평가보다 더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평가될 것인지 여부가분명하지는 아니하다.나)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방식의 평가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2)㉠방 식의 평가로만 장해등급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피고는 누락된 ㉡방식의 평가를 거쳐 양자의 장해등급을 비교한 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이 법원 각 신체감정의(신경외과, 비뇨기과)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골절 및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주의 장해는 제9급 제17호에, 방광기능부전의 장해는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다리 기능장해에 대하여 부여될 수 있는 장해등급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035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7237_01.jpg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제2호),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제3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원고의 다리부위 기능장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제1급 제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종전과 같은 장해등급 제1급 제8호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다리부위 기능장해가 제5급 제5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한 제4급에 해당하게 되고, 다리부위 기능장해가 제6급 제7호에 해당한다면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한 제5급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방식으로 산정한 장해등급이 피고가 ㉠방식으로 산정한 장해등급보다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3) 소결론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방식의 평가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방식의 평가로만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누락된 ㉡방식의 평가를 거쳐 ㉠방식과 ㉡방식으로 산정한 장해등급을 비교하여 더 높은 등급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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