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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733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24. 업무상 재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좌측 척골 상단 골절, 좌측내측측부인대 외상성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7. 2. 2. ‘좌측 척골신경손상’에 대하여 추가승인을 받아 2007. 6. 30.까지 치료를 받은 후 위 일시경 요양을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8. 11. 14.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12. 19. 피고에게 재수술을 요한다며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 29.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6. 27.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9. 7. 3.자로 추가상병 승인을 하였고, 원고가 2019. 9. 25. 이 사건 상병에 대한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는 2019. 9. 26. 재요양 승인(요양기간 2017. 11.7. ~ 2018. 11. 5., 2018. 11. 14. ~ 2020. 12. 28.)을 하였다.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위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재요양 시작일(사전검사일)인 2017. 11. 7.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고 보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마. 원고는 2020. 2.경 피고에게 위 휴업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평균임금을 위 2017.11. 7.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이 아닌 2007. 6. 30.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23.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9. 3.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이를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4.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으로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것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처리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나아가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시가 아닌 재요양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최초 상병인 좌측 척골 상단 골절 등에 관하여 2007. 6. 30. 치료가 마쳐져 요양이 종결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그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승인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파생상병에 해당하는점, 기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고 시간적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질병이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 2017. 11. 7.로 봄이 타당하고,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없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재요양 신청서를 착오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이 이미 2019. 7. 3. 결정되었는데(갑 제6호증, 당해 산재보험카드에도 재요양시작일이 2017. 11. 7.로 기재되어 있다)또다시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설령 원고의 주장이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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