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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74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4. 10. 31.부터 1999. 7. 26.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무 및 보갱선산부로, 2010. 9.경부터 2019. 8.경까지 건설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3. 16. 광업소 및 건설현장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및 좌측 슬관절 외 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중 기승인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무릎 관련상병(좌·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21. 8. 26.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족근골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경도 추가상병이 확인되고,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무릎 및 발목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족근골 거골 골연골 결손’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발목관절)]는 ‘해당 부위에 관찰되는 연골 변화는 연골 결손이라기보다 퇴행성 변화에 의한 연골 변성에 해당하고,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거골 내측 일부분만을 작게 침범한 양상으로 크게 심하지 않아 장기간의 노동으로 인한 퇴행성변화는 아니며 해당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상병의 정도가 미약하여 발생시점, 진행시기 등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도의 퇴행성 상병으로,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자문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2)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관련하여,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무릎)]는 ‘해당 상병은 주로 강한 외상 또는 외력이 슬관절 부위에 가해진 경우에 발생하고, 자연경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영상자료상 확인되는 후방십자인대 이완 및 파열의 소견은 과거의 일정 시점에 슬관절 부위에 강한 외상에 의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무릎의 후방 전위를 유발하는 외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태가 업무 중 발생하였는지, 업무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상병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강한 외상 내지 무릎의 후방 전위를 유발하는 외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후방십자인대파열을 초래할 만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무릎의 후방 전위를 유발하는 외력이 가해지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2017. 2. 2.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무릎 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원고가 2017. 2. 2.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무릎의 타박상을 입은 것인지, 당시 후방십자인대파열까지초래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최초 요양신청 당시(2020. 3. 16.)무릎 관련 상병(좌·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그에 관한 요양을 신청하면서도 좌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관하여는 요양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병한 상태였는지 의문이 들고, 원고가 그 이후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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