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755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년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약 5년간 탄광의 갱내에서 굴진, 채탄,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9년 9개월간 건설현장에서 광산·온천·지하수 시추작업 및 1,045일간 일용노동을 수행한 근로이력이 있다(위 이력은 직력조회,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다가 원고 본인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이력이고, 원고는 8년간 광산에서, 약 18년 4개월간 건설현장에서근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9. 5. 3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9.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0. 7. 10.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5%이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약 5년간의 운반(전차) 등 탄광 갱내작업 후 9년 9개월간의 광산·온천·지하수 시추작업 및 총1,045일의 일용근로에서는 노출수준과 노출 기간을 감안할 때 분진이나 디젤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아, 전체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갱내 발파작업 중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및 디젤연소물질 등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4년 2개월간 갱내 막장에서 굴진 및 채탄 후산부 업무를 수행하였고,약 3년 10개월간 갱내 전차 운전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 등 건설현장에서 약 10년 6개월간 광산·온천·지하수 등에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시추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시 갱내 유해분진과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디젤연소물질에계속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 장시간 유해분진에노출됨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업력 및 업무가 기인한 부분이 50%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직업적인 노출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려면 통상적인 노출기간은 20년, 적어도 10년이라고 하고 있는바, 원고는 장기간의 노출이 필요하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직업력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고의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94%, 93%로 70% 이상이 나왔는데, 직업성 분진에 의한 경우에는 이 수치도 감소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원고는흡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직업성 분진은 이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5년 후 정도가 되면 진폐증에 합당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보일수 있다.2)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광산 등에서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장기간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던 근로자들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이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노출수준이 서로 다른 광산에서 다양한업무에 종사한 개인의 노출량을 계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집단적 역학연구결과를모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노출기간을 제시한 것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노출기간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을 통칭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도매우 흔한 질병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고, 기타 지하광산의분진, 면 분진, 카드뮴 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재 피고의 인정기준(지침)은 과학적 평가에 의해 인과성을 인정하는 수준에 비해서도 낮게 설정되어있어 개인적인 차이나 간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진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은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높은분진농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많이 생기고 분진농도가 낮아지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새로운 결과가 축적되지 않는 한, 현재의 기준이 분진에 의한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0~90%는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의 20~50%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10~20%는 비흡연자이다. 원고의 흡연량과 기간으로 충분히 현재의 폐기능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원고는 광산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광산에서는 채탄, 굴진, 운반, 보갱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는데, 원고의 광산 근무 기간은 채탄 작업만 했다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한다. 시추 등의 옥외작업은 분진노출이 지하근무보다 훨씬 낮다. 전반적으로 원고는 장기간 또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직업환경연구원의 판단에 동의한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2007두11801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3호 사.목에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틈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 나) 피고는 객관적 자료 및 원고의 구두진술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주) ○○○○소와 그 하청업체인 ○○○○, ○○○○에서, 1990년 ○○○○에서 합산 약 5년간 탄광 갱내에서 전차 운반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5년부터 1986년까지 ○○○○○ 하청업체 ○○○○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하는 등 탄광 갱내 작업이력이 합산 약 8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탄광 갱내 작업이력이 피고가 인정한 약 5년을 넘어 약 8년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증거가 없다. 원고가 약 5년간(또는 원고의 주장대로 약 8년간) 상시적으로 갱내에서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20년의 기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노출기간이라고 평가하기어려워 보인다.다) 피고는 원고가 약 9년 9개월간 건설현장에서 광산·온천·지하수 시추작업 및1,045일간 일용노동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약 18년 4개월간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건설현장 근로이력이 피고가 인정한기간을 넘어 약 18년 4개월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건설 업무 중 갱내에서 이루어진 시추작업은 갱외 시추작업보다 상대적으로분진 노출수준이 높았다 하더라도 채탄·굴진 등 고농도 분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노출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시추작업이나 일용근로는 분진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농도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고의 위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은 개인에 따른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분진에 의한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충분히 보상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의 광산 근무 기간은 채탄 작업만 했다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하고,시추 등의 옥외작업은 분진 노출이 지하근무보다 훨씬 낮아 원고가 장기간 또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이는 피고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의 결론과 동일하다.마)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외부인자 및 유전자, 노령, 성별,폐 성장, 기도 과민반응 등 숙주인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다.원고는 28세인 1986년부터 2016년까지 30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하였는바(갑 제2호증), 원고의 과거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원고의 흡연만으로 충분히 현재의폐기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바) 한편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발병에 직업력 및 업무가 기인한 부분이 50%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거나 '원고는 흡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직업성 분진은 이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장기간의 노출이 필요하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직업력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도 아울러 제시하였는바, 위 감정의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업무기여도가 50%'라는언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이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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