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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765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1993. 9. 22.부 터 2018. 6. 30.까지 약 24년 9개월 ○○○○○○○○○에서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및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8. 11. 28.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20. 7. 16.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부분 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30.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내원 후 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것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하고, 그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경미한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고,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목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인이 불분명한 질환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40~50대의 여성에서 흔히 발견되고, 과중한 사용이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나 발병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다만 원고의 손목관절은 동일연령대 퇴행성 변화와 비슷한 소견으로, 원고는 요양 후 2년이 경과된 시점(2020. 7.16.)에서 수부 저림 및 근전도 소견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과다 사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진료기록감정의의의학적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나) 원고는 ○○○○○○○○○○○ 근무 당시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통증이 발현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2017. 9. 7.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로, 2018. 4. 26.부터 2020. 2. 27.까지 여러 차례 상세불명의 관절증(손) 내지 손목의 관절주위염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해당 진료내역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구분되는 관절증(관절염)으로 보이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9. 10. 2. 수부방사선사진상 제1중수-수근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킬 부위가 아니어서 이러한 제1중수-수근관절의 원발성관절증 등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 당시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손목 부위의 관절증 등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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