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768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2월경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굴진 선산원 등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7. 3.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ㆍ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1. 18. 위 요양 중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 양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요추 제2-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9. 5. 31. 위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6. 14. 위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기승인된 상병과도 인과관계가 없다는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경 기각결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2020. 3. 6. 피고로부터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이하 나항 기재 승인상병과 위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9. 10. 28. 진단받은 다발성 요추간판 탈출증(제12흉추, 제1-2-3-4-5요추-제1천추간), 양측 무릎 관절염, 양측 무릎 내측 반월 연골판 손상에 관하여, 2020. 3. 9.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30. 위 신청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경 기각결정을 받았다.바. 원고는 2021. 8. 26.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양측슬관절 연골연화증,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제1-2-3-4요추간판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 제3-4-5요추간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8. 31.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0. 7. 위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를 들어 원고의 위신청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갱내에서 근무하는 굴진, 선산부 광원으로 착암기, 해머, 삽, 괭이 등 무거운장비를 사용하여 허리와 무릎 등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낮은 자세로 갱도를 이동하거나 중량물을 나르는 등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에종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 중 요추 부분의 상병은원고의 업무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진행될수 있다는 소견으로서, 원고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퇴행성 병변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또 다른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을 고려하더라도이 사건 추가신청상병 중 슬관절 부분의 상병은 동일연령대에 비하여 뚜렷하게 비정상적으로 악화된 상태는 아니어서 퇴행성 병변에 가까운 상태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병변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소견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의 진료기록과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의 병변 정도가 미미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되어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된다는 심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는 앞서 본 이사건 감정의들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다) 물론 이 법원 감정의(○○○○○병원)의 의견 중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일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의견도 일단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의 주된 원인이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감정의들의 소견과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의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의견은 근골격계 부담 업무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의 발병원인이될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발견되고 있다는의미로 그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 피고는 원고의 작업 이력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요양을 승인한 반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다고 보아 승인하지 않았고, 이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골격계에나타난 상병 중 퇴행성 병변에 그치는 부분과 퇴행성 병변을 넘어서는 정도로 볼 수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위 기승인상병에 비하여 그 악화 정도가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단된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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