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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77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발목박리성골 연골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년경부터 2018. 5. 31.까지 약 32년간 OoooooooooOO 등에서 채탄보조부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이후 ‘우측 손목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삼각섬유복합체파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7. 또는 2020. 7. 27. ‘좌측 손목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손목삼각섬유복합체파열, 요추4/5번 협착, 양측 무릎관절염, 양측 무릎활막염, 우측발목박리성골연골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경우 순서대로 ‘제1 내지 7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1. 24.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되고, 요추 협착의 소견은 있으나 그 정도가 미약하며 원고의 나이에 해당하는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다‘라는 피고의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자문의들의 의학적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 고강도의 육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6상병(우측발목박리성골연골염)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OOOO병원장(정형외과-발목관절)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6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약 32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케빙 및 보수 작업 등을 하여 왔는바,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장기간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발목 부위에도 상당한 신체적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광업소 재직기간 중인 2009. 4. 25.경부터 2017. 6. 16.경까지 발목부위에 ‘아킬레스 힘줄염 - 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통풍 - 발목 및 발(9회), 기타 및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2회),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31회)’등으로 총 43회 가량 치료를 받았다. ③ 이 법원의 정형외과(발목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제6상병에 해당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외상에 의해 70%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외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검토한바, 수차례 발목 및 발 부위 외상으로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광부로서 작업 및 근무력을 고려한바, 근무 중 외상에 의해 족관절 부위 진료를 받은 과거력 있어 인과관계가 성립됨. 제6상병은 족관절 염좌나 족관절 골절에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광부로서 낙상이나 넘어짐 등 외상 과거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성립됨. ○ 제6상병의 정도는 1에서 10 사이 수치 중 8로 판단됨. 일반인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60대 초반 환자는 원고와 같은 골연골염 및 외상성 골극 등은 관찰되지 않을 것으로 봄.원고는 내측거골의 심한 병변이 관찰되고 외측거골 일부의 낭종과 다발성 골극이 있어1회성 외상이 아닌 다발성 외상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가속화, 악화가능성 있음. ○ 업무 내용은 관절가동범위가 크고 체중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임. 곧 족관절 부위 염좌등 외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근무 업무 내용과 병변의 인과관계가있다고 볼 수 있음. ○ 빈번한 외상에 의한 외상성 관절염 소견 관찰됨. 병변은 퇴행성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외상성으로 판단됨. 또한 좌측과 비교해 볼 때 급격하게 진행되는 소견임. 2) 나머지 상병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OOOO병원장(정형외과-무릎관절)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정형외과(손) 진료기록감정의는 ‘제1, 2, 7상병은 관찰되고 있지만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며 퇴행성으로 추정되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게 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일반 환자들에 비해 퇴행성 진행 정도가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7상병은 업무 중 유발되었을 수는 있으나 최초 내원 후 2년이 지나서 근전도 검사에서 위 상병을 얻은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②이 법원의 정형외과(무릎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경도의 제4, 5상병이 관찰되나, 일반인 또는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60대 초반의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심한 상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퇴행성 진행 정도가 급격히 진행된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위 각감정의들과 유사한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요추 협착의 소견은있으나 그 정도가 미약하며 원고의 나이에 해당하는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추가상 병 중 제1 내지 5, 7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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