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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77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1180,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20. 6. 5. 16:00경 컨테이너 수리 작업장에서 수리를 위해 방문한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 나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그 직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SAH 급성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0.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 27.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실제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6시간을초과하고, 원고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가중요인도 다수 존재하므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촉박한 납품 기한, 고객과의 마찰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만성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7. 10. 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컨테이너 검사, 수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고정 주간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 08:30부터 15:00까지였으며,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있었다.○ 원고는 재해조사 당시 '부두 앞 주차장에서 부두 게이트까지의 소요시간(3분)등을 추가하고, 게이트 입문시간 등이 없는 경우 버스정류장 승차시간 등을 기준으로업무시작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부두 게이트에서 부두 앞 주차장까지의 소요시간(3분) 등을 추가하여 업무종료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 2020. 6. 3.은 동료근로자의연차 처리를 위해 정○○ 부장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종료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57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54시간 23분이다'라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및 사업주의 진술, 업무일지 등을 기초로 원고의 근무시간을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46시간 53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47시간 16분,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46시간 53분으로 산정하였고,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아래와같다. ○ 업무시작시간- 업무시간이란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함.- 원고가 출·퇴근시 사업장 소유 차량을 사용한 것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음(출퇴근재해시 사업주 소유 차량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보는 것과 별개의 개념).- 부두 게이트를 통과한 이후 업무를 개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음.- 원고가 업무일지에 본인의 출근시간을 '08:30'으로 기재하였음.- 동료근로자 3인의 사실확인서에서 '현장업무는 08:30부터 시작되며, 그 이전에는 컨테이너 수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2019년 원고와 함께 부두 출입문에서 회사 차량을 타고 들어왔다는 동료근로자 1인은 '원고와함께 일찍 온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일을 한 것은 아니며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하다가08:30부터 현장 작업을 개시하므로 그때부터 일했다'고 진술하였음.- 사업장 내부메일 조회 결과 원고가 업무개시시간 이전에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일부 확인됨.- 현장조사시 부두 내에서 현장 사무실까지 이동시간이 약 10분 정도 소요됨을 확인하였음.-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시작시간은 업무 메일 송부시간이 확인되는 날을 제외하고는 업무개시시간인 08:30에 현장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수반되는 부두 내 이동시간 10분을 업무 준비시간으로 인정하여 '08:20'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업무종료시간-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 마무리를 위해 사업장에 머무른 적이 있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라,업무종료시간은 기본 '17:30'에서 ○○ 부두 게이트 출문 기록이 늦은 경우 출문시간에서 3분을 앞당겨 계산함(사업장에 머무른 시간까지만 업무시간으로 봄).○ 근무시간 산정 참고자료: 업무일지, ○○○○○○ ○○ 부두 출입기록, 사내 메일 기록 등○ 부처님오신날(2020. 4. 30.) 및 근로자의날(2020. 5. 1.)은 특근하였으나 업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음.급여대장을 통해 특근수당 지급된 것 확인됨.○ 휴게시간 관련: 근로계약서상 '15:00~15:30'은 휴게시간으로 정해두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컨테이너 기사들이 해당 시간에도 수시로 방문하여 그 경우 작업에 바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휴게시간을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 측에서는 2020. 6. 3.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근거로 22:00까지 근무했음을 주장하나, 퇴근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 해당 시간까지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 측에서 컴퓨터 로그기록과 메일 송부내역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구하여 2020. 11. 26.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내용을 보완하였음.○ 사업장 내부 메일에서 원고의 메일 송부내역을 조회한 결과 업무개시시간 이전에 메일 송부기록이 확인되는 날은 업무용 메일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메일 송부시각 10분 전으로업무개시시간을 산정함.○ 작업현장 pc 로그기록에서 2020. 3. ~ 2020. 6.(3개월) 중 약 10일 정도 업무개시시간 이전 로그온 기록이 확인되나, 주된 업무가 컴퓨터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아 컴퓨터를 켠 시간을업무개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2018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원고가 근무하는 현장의 소음 수준은 80㏈ 이상이고, 원고가 근무 중 10㎏ 이상의 산소절단기, 전동작기, 수리자재 등을 하루 평균 10회 이상 취급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해조사 당시 원고는 '2019년까지 컨테이너 청소 및 검사,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2019년 말경 원고가 근무하는 ○○ 부두의 작업자 2명(컨테이너수리 담당)이 다른 부두로 전보를 가면서 업무수행인원이 총 4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에 컨테이너 수리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주장하였다.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작업자의 2명의 전보는 사실이었고, 이는 당시 ○○ 부두의 작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에 따라 기존에는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를 주업무로 하고 컨테이너 수리를 부업무로 하던 원고가 수리 작업까지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는 작업일보 확인을 통해 원고가 2020년1일 평균 6대 정도의 컨테이너 수리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재해조사 당시 원고는 '컨테이너 수리 업무의 특성상 납기일자가 설정되어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가 있어 납기독촉을 받아왔으며, 고객(해운선사또는 컨테이너 기사)과의 마찰로 인한 심적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장 및동료근로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납기일자를 정해두기는 하지만 이를 맞추기 어려울정도로 촉박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고, 선사와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며, 컨테이너 기사와는 종종 충돌이 발생하여 언쟁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2014. 12. 30. 건강검진 결과○ 키 174㎝, 몸무게 84㎏○ 정상B, 일반질환○ 비만 관리, 당뇨 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고혈압 의심○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65/111○ 흡연: 흡연력 15년, 하루 20개비○ 음주: 주 5일, 하루 10잔나) 2015. 9. 1. 건강검진 결과○ 키 173㎝, 몸무게 82㎏○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간기능 저하, 이상지질혈증○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30/80○ 흡연: 흡연력 15년, 하루 20개비○ 음주: 주 5일, 하루 10잔다) 2017. 11. 24. 건강검진 결과○ 키 173㎝, 몸무게 83㎏○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저하, 복부비만 의심○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20/80○ 흡연: 흡연력 15년, 하루 20개비○ 음주: 주 5일, 하루 8잔라) 2018. 12. 21. 건강검진 결과○ 키 173.3㎝, 몸무게 83.2㎏○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복부비만 의심, 간기능 저하, 혈당관리 필요○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45/95○ 흡연: 흡연력 21년, 하루 20개비○ 음주: 주 6일, 하루 소주 1.5병마) 2019. 8. 23. 건강검진 결과○ 키 173.1㎝, 몸무게 81.9㎏○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간질환 의심○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36/84○ 흡연: 흡연력 20년, 하루 20개비○ 음주: 주 6일, 하루 5잔바) 재해조사 당시 조사내용○ 키 173㎝, 몸무게 81㎏○ 기존질환: 없음.○ 음주: 주6회, 1회 1병○ 흡연: 흡연력 약 20년, 하루 20개비사)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2019. 1. 3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이력이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1. 1. 20.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다는의견인 점,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6시간 53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53분으로 업무로 인해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단기간 또는 만성적 업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인 점, 원고는 육체적 강도가 있고 소음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이라고 하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2021. 10. 6. 심의 결과○ 소수 위원은 원고의 업무환경이 2019. 12.부터 검사·관리 업무에서 수리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업무량도 3명이 담당하는 것에서 원고 혼자 담당하는 것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메일과 직원연락 등에서 업무개시시간이 07:00대로 확인된것이 다수 있었고, 보험가입자도 1일 2시간 정도 원고가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작업일지에서 근로개시시각이 일률적으로 08:30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동 시간을 근로개시시점을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특수건강검진 소음 대상자로 2019년에도 좌측 소음성 난청 주의 소견으로 결과가 나왔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서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유해한작업환경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 업무시간, 업무강도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다수 위원의 의견은 원고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1주 동안 업무의 양 및 시간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지 않아 단기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또한, 다수 위원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에 대하여 원고의 발병 전 4주와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47시간 16분과 46시간 53분으로 각각 64시간과 60시간(또는 5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작업자감소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컨테이너 수리 납기 독촉, 해운선사 또는 컨테이너 기사와같은 고객과의 마찰 등)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결국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다)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출혈성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부름. 뇌졸중의 일반적인 위험요소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 있음. 이 중 원고는 2019. 1.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결과에서 흡연, 음주에 대한 기록이 확인됨. 원고는 만 40세 남성으로 2019년도 일반건강검진 기준 신장 173㎝, 체중 81㎏이고, 이는 BMI 27.06으로 비만 1단계에 해당함. 음주는 6회/주, 소주 1병/회였으며, 현재흡연자로 1갑/일, 흡연기간 20년으로 20갑년에 해당함. 과거 건강검진 기록을 살펴볼때, 2014년부터 비만 상태와 혈압 상승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9. 1. 30. ○○의원에서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됨.○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2020. 6. 5. ○○○○○○○병원 응급실 기록상'SAH d/t ruptured Rt.MCA aneurysm'으로 되어 있음. 'SAH'는 subarachnoidhemorrhag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함. 'd/t ruptured Rt.MCAaneurysm'은 오른쪽 중뇌동맥에 위치한 뇌동맥류 파열을 의미하며, 뇌동맥류의 파열은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임.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과도한음주, 교감신경자극 약물(코카인 등), 에스트로겐 결핍, 항응고치료 등이 있음. 따라서원고는 뇌출혈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음.○ 2019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를 평가해 보면, 고혈압 전단계에 흡연, 비만, 공복혈당장애로 위험인자 3개이므로 중위험군에 해당함. 2018년 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르면 중위험군의 경우 10년간 심뇌혈관질환발생률이 10~15%로,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서 뇌졸중이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은 편이었음.○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함. 원고는 평소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그 근거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시작하였고, 출퇴근 시 사업주 소유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들었음. 하지만 일찍 도착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업무시간 이전에 메일을 보내는 등 업무를일찍 시작한 적이 있는 경우는 피고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이미 고려되어 있음. 또한출퇴근할 때 사업주 소유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가 선택한 근로시간 산정방법보다는 피고의근로시간 산정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근무시간이 원고에게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장시간 노동은 생리적 반응을 통해 뇌졸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장시간 근무에서 흔히 관찰되는 반복적으로 높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전전두엽 피질과 변연계를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시상하부-뇌하수체 부신 및 교감-부신 수질축을 통해 교감 및 미주신경 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반응은 스트레스 호르몬(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및 코티솔)의 과도한 방출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초래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활성화는 뇌심혈관계의 조절 능력을 초과하여 기능적 조절 장애(예: 지속적인 고혈압) 및 구조적 병변(예: 경동맥 내막-중막 증식)을 유발하여 뇌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흡연, 음주 및 신체활동부족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행동 증가,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불충분한 휴식도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2020년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주당 35~40시간 근무자와 비교하였을 때 주당5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서 뇌졸중 발병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하며 주당 5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뇌졸중 발병률에 대해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940명의 뇌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하루 평균 4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9~12시간, 13시간 이상일하는 사람이 뇌출혈 발생이 유의하게 높으며,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추세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음. 따라서 원고가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뇌졸중 발생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휴일은 연속적으로 24시간 이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휴일이 부족한 업무'는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 원고는 매주 일요일에는 휴일을 가졌으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음.○ 육체적인 활동, 성교, 배변 등 갑작스러운 혈압의 상승을 발생시킬 수 있는상황들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로 생각됨. 높은 직업적 신체활동에서 초래되는 장기간의 육체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폐기능의 한계를 초과할 경우 해로울 수 있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통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여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영향을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신체 요구도가 큰 수리 작업 종사자로,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자재 등의 무게가 약 10㎏ 이상이며 하루 평균 10회 이상 취급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원고에서 정신적 업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육체적 업무부담요인은 확인되는 것으로볼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2021년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직업적 소음노출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85㏈ 이상의 직업적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서 뇌졸중 발병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직업적 소음 노출은 뇌졸중발병에 대해 불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따라서 원고의 소음 노출이 뇌졸중 발생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는 과도한 업무량이 할당되어 있는 경우, 항상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무, 복잡한 노사분쟁 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위험성의 정도, 할당 업무량 실패시 패널티 유무,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납기일자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촉박하지 않고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뇌출혈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명확한 관계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 현재까지의 역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유럽의 14개 코호트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24배 높은 허혈성 뇌졸중 유병률을 보였으나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음. 또한 2015년 직무긴장도와뇌졸중 위험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직무긴장도가 높은 근로자가 낮은 근로자에 비해 뇌졸중 위험도가 높았으나, 이는 허혈성 뇌졸중에서만 유의하였고 출혈성 뇌졸중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음.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뇌졸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출혈성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부름.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이라고도 부르며, 뇌혈관 지름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신경 증상이 생기는 질환임. 뇌혈관 지름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으로는 혈전증, 색전증, 혈역학적인 것이 있음. 반면 뇌출혈은 뇌혈관이파열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원고와 같은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 혈관 기형으로 인한 출혈 등이 있음. 장기간의 직무스트레스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및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같은 신경 내분비 교란을 직접 유도하여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음. 이는 동맥경화성 플라크의 불안정화, 혈관 세포 노화의 가속화, 세포 노화, 코티솔 분비 증가, 혈역학적 변화 등을 유발하여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나, 출혈성 뇌졸중은 이러한 기전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종합해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출혈성 뇌졸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2018년 주변 온도와 뇌졸중의 위험도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평균 주변 온도와 지주막하출혈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했음. 또한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계절적 및 기상학적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지주막하출혈의 발생률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낮았지만, 기온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음.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평균 기온과 지주막하출혈로 입원하는경우 사이에 독립적인 연관성이 보고되지 않았음. 따라서 원고의 뇌졸중 발생에 주변온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건강검진상 2014년부터 지속해서 비만이 있고 흡연, 과도한 음주를하였음이 확인되며 혈압 상승도 관찰됨. 또한 원고는 오른쪽 중대뇌동맥에 동맥류가있었음. 다만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선천성일 수도 있고 후천성일 수도 있어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음. 뇌동맥류 파열은 고혈압, 흡연 등으로 뇌동맥류 혈관 벽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된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동맥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혈관벽이 파열되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체적 과부하에 의하여 동맥압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뇌동맥류 파열이 야기될 수 있음. 원고는비만이 있고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1일 1갑의 흡연과 주 6회 음주를 지속하였고이에 뇌동맥류 혈관 벽이 약화, 변성된 상태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뇌동맥류 파열은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 중 약 70~80%를 차지하는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지주막하출혈 대부분이 뇌동맥류 파열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들의 상당수는 뇌동맥류 발생의 위험인자와 겹치는데, 뇌동맥류가 발생할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증후군(Ehler-Danlos 증후군, 다낭성 신질환, 제1형 가족성 알도스테론증), 가족성 동맥류가 이에 포함됨. 그 외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교감신경자극 약물(코카인 등), 에스트로겐 결핍, 항응고치료 등이 있음.○ 세계보건기구는 뇌졸중을 "혈관 이외의 명백한 원인 없이 24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하는 대뇌 기능의 국소적 (또는 전체적인) 장애를 보이는 임상 징후"로 정의하고 있음.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출혈성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부름. 뇌출혈은 전체뇌졸중의 약 10~15% 정도를 차지하며 출혈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뇌실질뇌출혈,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로 나눌 수 있음. 특히 지주막하출혈은 다른 뇌내출혈보다 젊은사람에서 발생하여 환자의 50% 이상이 45세이며, 여성이 좀 더 많고 높은 사망률과심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심각한 혈관 질환임.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발생원인은 동맥류 파열인데, 동맥류는 동맥벽에 탄력층의 선천적 결손과 더불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동맥벽이 약해지고, 이 부위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함. 동정맥기형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두 번째 흔한 원인이며, 그 밖에도 동맥박리, 혈액질환, 뇌종양의 이차성 출혈, 항응고치료, methamphetamine이나 cocaine 같은 약물 투여에 의해서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지 않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있는 업무이기는 하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육체적 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대한 연구결과는 부족함. 하지만 신체활동과 뇌동맥류 파열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무직과 비교할 때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계단 오르기를 포함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이 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신진대사해당치(MET)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의 위험도를 보고한 연구들에서는 5 METs 이상의 활동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이 2.7배(95% 신뢰구간 1.6-4.6), 6 METs 이상의 활동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이 2.4배(95% 신뢰구간 1.2-4.2)였다고 보고함. 원고의 작업은 수리작업 및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으로서 고강도 신체활동일 것으로 생각되며, 신진대사해당치는 8 METs 이상임. 이는 기존 연구에서 뇌출혈과 관련이있는 것으로 보고된 신체활동의 기준치인 5, 6 METs보다 높으며, 원고는 발병 당일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컨테이너 청소 작업 7대, 컨테이너 검사 2대 시행 후 오후4시경 쓰러진 것으로 볼 때, 작업 중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유발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있다고 판단함.라) 법원 감정의(신경외과)의 소견○ 진료기록 또는 의학영상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상병은 우측 중대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임.○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80%), 뇌동정맥기형의 파열, 추골동맥박리, 뇌혈관염, 모야모야병, 혈액응고장애 등이 있음.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후천적 원인으로 흡연, 고혈압 등을 들 수 있음.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해부학적 요인[크기(7~10㎜이상), 위치(전대뇌동맥, 후교통동맥, 후순환계 뇌동맥), 다발성 뇌동맥류], 흡연, 고혈압등이 있음. 원고에게 확인된 상병 발생 원인 및 위험인자로서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것은 뇌동맥류(우측 중대뇌동맥류), 흡연이 있음. 원고에게 고혈압에 대한 진료사항이있고 건강검진상 고혈압 소견이 일부 나타나(2014, 2018년) 원고의 고혈압이 의심되지만 단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고혈압을 원고의 의학적 위험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위험요인에서 제외하였음. 이상지질혈증, 음주, 당뇨병, 비만은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 논란이 있어 원고의 상병 발생의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위험인자에서 제외하였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과 다른 '뇌내출혈'은 뇌출혈의 해부학적 부위(위치)와 주요 발생원인이 다름. 즉, 뇌지주막하라는 공간 내 출혈이 발생한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이며, 뇌실질(뇌내)이라는 공간 내 출혈이 발생한 경우 뇌내출혈또는 뇌실질내출혈이라고 함. 또한 비외상성(자발성)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전체의 80%)이며, 뇌내출혈(뇌실질내출혈)의 경우 고혈압과 아밀로이드병증(전체의 80%)에 의한 미세혈관 출혈이 가장 흔한 원인임.○ 피고 측에 따른 업무시간이 원고 측보다 더 타당하여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근무시간이 원고에게 불합리하거나 불이익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하지만 근무시간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그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및 법적 판단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뚜렷이 확인되는 업무부담요인은 없음.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쓰러진)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상병을유발할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환경(소음등), 업무(업무내용 변경 또는 추가)형태, '수리 물량 감소로 인한 약간의 심적인 압박감'과 같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 다만 업무형태에 대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해당 전문가 및 법적 판단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 및 흡연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음. 뇌동맥류를 보유한 원고의 5년 내 동맥류 파열(뇌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은 PHASES에 의하면 위험점수가 5~6점에 해당하여 1.3~1.7%이며, 흡연이라는 위험인자를 보유하여 실제 발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됨(흡연시 동맥류 파열 가능성은 2.5배 증가). 따라서 앞서 기술한 내용과 일반적인 뇌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 발생률(10만 명당 20명/년, 일본 기준)과 비교하면 원고에게 자연발생적으로 상병이 발생할가능성은 흡연을 하지 않는 뇌동맥류를 보유한 일반인 또는 뇌동맥류가 없는 일반인(흡연 유무와 관계없음)에 비해 높음.○ 만약 근무시간 초과에 따른 단기간 또는 만성적 업무 과로와 변경 또는 추가된 업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함.○ 만약 원고 측 자료에 의한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정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된업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뇌동맥류가 자연경과보다 조기에 파열되는 데(상병 발생을 악화 또는 촉진)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됨. 반면에 피고 측 자료에 의한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인정되지 않고, 변경 또는 추가된 업무로 인한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뇌동맥류 및 흡연과 같은 상병 발생 및 악화(촉진)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원고에게 발생한 상병은 자연경과에 해당하는 것으로판단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만성적인 과중한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인정된 경우 상병 악화 또는 촉진 기여도는 25%(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상병에 영향을 끼친 기여도: 뇌동맥류 50%, 흡연 25%)로 추정함.○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음. 하지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촉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평소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도중 상병이 발생한 경우(쓰러진경우) '원고의 업무가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을포함할 경우,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통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여 지주막하출혈의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에 동의할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쓰러져 발견된 당시(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컨테이너차량 유도를 위해 나가던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이 상병 발생 및 악화(촉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음.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예: 심한 흥분이나 분노 상태,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주는 상태,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성교 시)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거미막하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만약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 수행 중 상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시 수행 중인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상병 발생의 원인인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은 될 수 없으나) 뇌동맥류가 자연경과보다 조기에 파열되어 상병 발생을 악화 또는 촉진시키는 데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하지만 원고가 쓰러졌을 당시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수행 중이라는 구체적 정황이 없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등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1일 1갑의 흡연을 지속하여 뇌동맥류가 커지고 혈관 벽이 약화, 변성된 상태에서 흡연 및 과중한 업무(만성적인 업무과로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의해 상승된 혈압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흡연은 만성 고혈압과의관계는 논란이 있지만 단기간(1시간 이내)에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9, 11, 12, 19, 2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제1호 다.목), 위임근거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업무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2021. 1. 1. 시행,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가 원고와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 업무일지 등을 기초로 산정한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46시간 53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평균 47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46시간 53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이 사건 고시에서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을고려하면,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단기간 내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60시간 16분,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56시간 7분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구체적인 산정근거 및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근무시간이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2007. 10.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12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작업자의 전보로 인해 2019년 말경부터 추가된 컨테이너 수리 작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 및 고객(컨테이너기사)과의 마찰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및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 5~6회, 회당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력 및 20년 이상 하루 20개비의 흡연력이 있고, 2014년 이후로 계속하여 비만,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런데 비만, 고혈압, 흡연 및 음주 등은 모두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고혈압과 흡연은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뇌졸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은 편이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도 "원고에게 '뇌동맥류 및 흡연'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뇌동맥류를 보유한 원고의 5년 내 동맥류 파열(뇌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은 1.3~1.7%이며, 흡연시 동맥류 파열가능성이 2.5배 증가하므로, 원고의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의 실제 발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에게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흡연을 하지 않는 뇌동맥류를 보유한 일반인 또는 뇌동맥류가 없는 일반인(흡연 유무와 관계없음)에 비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제시된 처분사유 는 원고의 육체적 업무 부담이 적다는 것일 뿐 개인적 위험요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만, 흡연, 음주 등 개인적 위험요인을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단기간 또는 만성적 업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업무내용및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위험요인의 존재에관한 주장은 재해근로자의 업무가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미친 영향이 작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흡연, 음주 등 원고의 개인적위험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는 2019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흡연,비만, 공복혈당장애' 등 3개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고혈압 전단계였으므로 심뇌혈관질환 중위험군에 해당한다. 중위험군의 경우 10년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10~15%이고, 흡연, 과도한 음주,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이므로,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뇌졸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큰 편이었다."(직업환경의학과),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인정되지 않고, 변경 또는 추가된 업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도 인정되지않는다면 뇌동맥류 및 흡연과 같은 상병 발생 및 악화(촉진)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원고에게 발생한 상병은 자연경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뇌동맥류가 자연경과보다조기에 파열되는 데(상병 발생을 악화 또는 촉진)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고, 이때의 기여도는 25%(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상병에 영향을 끼친 기여도:뇌동맥류 50%, 흡연 25%)로 추정된다."(신경외과)는 소견을 밝혔다.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컨테이너 청소 및 검사 작업을 시행한 후 오후 4시경 쓰러진 것으로 볼 때, 작업 중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유발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가 지적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행위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컨테이너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 나가던 중 쓰러진 점을 고려하면, 무거운물건을 옮기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등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과로 및스트레스 등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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