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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7824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7. 8.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학교 입학관리처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2018. 5. 18. '주요 우울증(F32.2)'(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2018. 5. 18.부터 2021. 7. 23.까지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21. 6. 10. 피고에게 '8년이라는 장기간 지속된 직장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말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중 우울증으로 지속적 치료를 요한다.치료 중단시 악화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2021. 7. 24.부터 2022. 1. 7.까지 통원치료가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21. 4. 27. 자문의사회의에서 증상 고정으로 인한 종결 결정한 바 있고 이후진료기록상 증상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자문의사회의 결정대로종결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21. 7. 8.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8년간 계속되는 직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치료 중단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처분일 기준으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거나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적어도 원고가 제시한 '2021. 7. 24.부터 2022. 1. 7.까지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법원 감정의는 '2021. 7. 8.까지의 원고의 진료기록상 증상과 처방된 약물내역을 근거로 할 때 증상고정이나 호전을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구나 완치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상태에서 처방하는 약물들이 지속적으로 감량 없이 처방되고 있는 상태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 승인기간인 3년 2개월 동안의 우울증 치료를 했지만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경과가 안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약물치료와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였으며 2주 내외 간격의 외래 통원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시점에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악화를 예상하는 주치의의소견은 정신과적으로 볼 때 당연하고 타당한 예측이다. 만약 치료를 중단하거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만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진료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상태는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주치의가 2021. 7. 8.부터 2022. 3. 28.까지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시행하였고 치료기간이 좀 더 경과함에 따라 일부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약물도 감량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 주치의는 2021. 7. 5. '원고는 ○○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 병원 등에서 치료하다가 2020. 5. 28.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내원하여 현재까지 주요 우울증과 지속성 기분장애가 함께 존재하는 이중 우울증 진단 하에 외래 치료 중임. 직장 내에서 본인의 개인정보와 상황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발송한 것을 인지한 후다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고 있음. 현 시점에서 치료 중단 시 재발과 악화의 위험성이 높아 6개월 이상의 외래치료와 요양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법원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피고 자문의사회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신경외과 전문의 3명)는 2021. 7. 23.까지 요양하고 이후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 소견(2021. 4. 29.자)을 밝힌 바 있고, 피고 자문의도 자문의사회의의 결정대로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병 상태를 종합할 때 승인기간인 2021. 7. 23. 이후 기간은 의학적으로 이미 적정한 요양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특이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어 증상은 이미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결정을 한 바 있으나,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거나 이미 적정한 요양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있지 않은 점, 이 법원 감정의가 일반적으로 주요우울증은 완치될 수 있는 병이고 수년이 지나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바 있는 점(사실조회회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는위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와 직장 상사와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및 상사와의 갈등이 이 사건 상병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요양승인을 하였고, 이후 학교 측이 2021. 1.경 행정부서 평가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질병, 분쟁 과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배포한 행위가 ○○ 자체조사 결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 다시 인정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게 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요인이 반복되고 있는것도 피고가 최초 판단한 요양기간보다 더 긴 시간의 요양이 필요해 진 원인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미 적정한 요양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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