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78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2016. 9. 22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루미늄 표면처리 도금 피막 완제품 분리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경추간 추간판탈출증(3-4-5-6-7번) 및 경추협착증(3-4번, 5-6번, 6-7번)’ 진단(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오랜 기간 금속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에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7. 6.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11. 20. ‘이 사건 신청상병인 경추간 추간판탈출증(3-4-5-6-7번), 경추협착증(3-4번, 5-6번, 6-7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9.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19.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2021재결 제750호).[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88년경부터 30년 넘는 기간 동안 금속 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목에 부담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요양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전 요양급여 신청 내역가) 원고는 2019. 1. 9. ○○○○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80kg 무게의 철재 워커바(알루미늄제품 이동장치)가 원고의 안전모와 목 부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관련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관련 사고를 재해경위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 및 ‘경추염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중 ‘경추염좌’에 대해서만 일부 승인을 받았다.2) 원고의 업무 내용 등 ○ 과거 직력- 1988. 5. 1. ~ 1995. 6. 31. 주식회사 ○○○○○○, 알루미늄 표면처리 도금 완제품분리 해체1)- 1995. 7. 1. ~ 1997. 10. 12. ○○○○ 주식회사 ○○공장, 알루미늄 표면처리 도금완제품 분리 해체- 1997. 10. 13. ~ 1998. 7. 26. 주식회사 ○○○, 알루미늄 표면처리 도금 완제품 분리해체- 1999. 9. 11. ~ 2016. 9. 2. ○○○○○○ 주식회사, 알루미늄 표면처리 도금 완제품분리 해체- 2016. 9. 22. ~ 2019. 7. 31. ○○○○ 주식회사, 알루미늄 표면처리 도금 완제품 분리 해체○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일 평균 5일, 1주일 평균 52시간, 1주당 연장근무(3시간) 2~3회, 격주 토요일 근무○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작업내용 등- 작업명: 도금 완제품 분리 해체 작업(상시작업, 1일 100%)- 작업내용: 도금 피막 완제품 분리 해체 작업 및 출하- 작업방법: 워커바에 연결된 도금제품(1회당 약 50개)이 8자 형태의 철사로 고정된 채 운반되면, 3인 1조(또는 2인 1조)로 구성되어 제품의 중앙, 양측 끝에 8자 형태로 연결된 철사를 해체함- 작업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페인트 통(또는 의자)을 깔고 앉아 부자연스럽게 구부린 자세로 1일 8시간 ~ 11시간 작업함. 편의상 근로자들이 둥근 페인트 통을 이용하여 앉기도 하며, 최근에 의자를 만들어 앉는다고 함- 작업시간: 1일 8시간 (연장근무 시 11시간)- 취급물품 및 무게: 제품 무게 평균 3kg라고 함. (평균 3kg × 100회 × 50개 / 회당)- 발주물품에 따라 생산 제품 다양하며 1kg ~ 6kg 이라고 함. 알루미늄이고 제품 단면이 비어 있어 경량의 제품을 취급한다고 함. 길이는 2m ~ 10m까지 다양하다고 함- 보통 3인 1조(원고는 왼쪽 끝) 또는 2인 1조 작업한다고 함- 사업주 주장: 제품은 자동화 기계로 운반되며, 원고가 작업할 때 2명의 운반 작업자가 대기하다 작업을 마치면 완제품을 들고 운반하기 때문에 재해자가 직접 인력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일이 드물다고 함- 원고 주장● 안전모(0.5kg)를 착용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일어서서, 쪼그려서, 의자(또는 페인트 통)에 앉아서 작업을 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8~11시간 작업을 한다고 함●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있고, 동료 근로자와 업무 속도를 맞추기 위해 목을 옆으로 회전하는 일이 많다고 주장함. 작업을 바꾸거나 물체 운반 시 머리 위로 움직이는 워커바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뒤로 넘기거나 머리 위를 확인하는 동작 등이 있다고 함 (자세유지 X)● 간헐적으로 제품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최종 사업장에서는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이 없지만, 이전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약 17년간 냉장고 후면에 설치되는 냉각기 에바를 취급하였고, 1개당 무게 2~5kg, 1일 평균 10,000개 정도 취급(도금 분리, 해체, 운반) 했다고 주장함 3)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 [2020. 6. 10.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일자: 2019. 1. 9.2)○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9. 1. 14.○ 재해자가 최초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일하던 중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수상당함○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우측 상지의 저림 증세 및 통증○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팔이 저려요○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신경학적 결손은 없음○ 상병명- 주상병: 경추간 추간판탈출증(3-4-5-6-7번)- 부상병: 경추협착증(3-4번, 5-6번, 6-7번)- 부상병: 경추염좌 4) 피고 자문의 소견가) 신경외과 ○ 기존질병: 경추염좌○ 의학적 소견- 경추 MRI 상 다발 부위 후방 인대 골화증을 동반한 C3-4 추간판 팽윤증 및 좌추간공 협착증, C4-5 추간판 팽윤증, C5-6 추간판 팽윤증 및 우추간공 협착증, C6-7 추간판 팽윤증 및 좌추간공 협착증 소견 관찰됨 나) 직업환경의학과 ○ 직업력: 2016. 9. ~ , 알루미늄 도금 (총 경력 23년)○ 신체부담요인 조사- 앉아서 알루미늄 섀시를 해체하는 동작에서 안전모(0.5kg)를 착용한 채 30도 미만의 경추 굴곡 및 신전이 반복됨- 서서 알루미늄 섀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가 유지됨○ 신청인은 과거 23년간 알루미늄 도금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2016. 9.부터 최근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섀시 해체 작업을 수행함. 신체부담요인 조사에서 경추부담동작인 경추의 굴곡/신전 반복 및 굴곡의 유지가 관찰되나, 경추의 굴곡/신전/회전 범위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경추 부담동작으로 알려진 경추의 과굴곡/과신전/비틂, 어깨로 중량물 운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5)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신청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를 구부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자세 및 경추고정자세가 관찰되고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점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 다수위원의 의견은 상병이 확인되고 알루미늄 도금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경추 부위를 굽히거나 펴는 반복동작이 관찰되나, 이 사건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굽힘과 젖힘, 비틀림 등의 요인은 관찰되지 않으며 중량물 취급 업무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 ○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학 영상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보다는 다발 부위 후방 인대 골화증을 동반한 C3-4 추간판 팽윤증 및 좌 추간공 협착증, C4-5 추간판 팽윤증, C5-6 추간판 팽윤증 및 유추 강공 협착증, C6-7 추간판 팽윤증 및 좌 추간공 협착증에 가깝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굽힘과 젖힘, 비틀림 등의 작업 자세는 관찰되지 않고,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취급하는 작업 등도 확인되지 않는바, 경추 부위에 누적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않음○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7)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영상소견 등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확인되는지- MRI 영상의 판독 소견에는 경추 제3-4-5-6번이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으며, 그중 3-4-5번이 main이라고 판독되어 있으며, 경추 3-4번 좌측, 5-6번 우측, 6-7번 좌측의협착증이 기술되어 있음○ 작업속도가 빠르고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는지- 작업동작의 반복성과 지속성은 영상으로 확인이 됨○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 해당하는지- 하지와 허리부위에 오래 지속되는 불편한 자세에 일부 해당되기는 하나, 경추부의 경우 과다한 신전이나 굴곡이 오래 유지되는 작업, 목을 비트는 동작이 빈번한 작업, 어깨와 목에 중량물을 메고 이동하거나 적치하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음○ 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경추부의 경우 단순한 숙임이나 젖히는 동작이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 과다한 뒤로 젖힘과 구부림이 오래 유지되는 작업, 목을 단순하게 돌리는 작업이 아니고 힘을 주어 비틀어 유지해야 하는 작업, 어깨와 목에 중량물을 메고 이동하거나 적치하기 위해 과다하게 옆으로 구부리는 동작 등 경추부위에 업무 부담이 높은 작업은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적은 범위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는 하나, 상자 안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취하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상병 발현,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근무기간이 길었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되어 수행하는 작업과 동작이 경추부의 힘을 준 상태로 과다한 신전이나 굴곡을 오래 유지해야 하거나, 목을 일반적인 각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비틀거나, 중량물을 어깨에 메기 위해 과도하게 옆으로 구부리는 동작은 빈번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이 사건 신청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면, 그 퇴행성 변화 역시 목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가깝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원고의 작업과 동작이 퇴행성 변화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의미 있는 크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함○ 이 사건 신청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면, 일반적 진행경과에 비해 원고의 목 부담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작업과 동작이 퇴행성 변화의 진행경과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함[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영상소견 상 원고의 상병상태가 일반적인 60대 남성에게 나타나는 경추부 퇴행성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일반 60대 남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진단일 당시 연령 및 요추 영상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한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경추 부담 작업 누적으로 발병한 것이거나 혹은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작업 동영상을 검토하였을 때 경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목 부위의 과다한 신전, 굴곡이 오래 유지되는 작업, 목을 비트는 동작이 빈번한 작업, 어깨와 목에 중량물을 메고 이동하거나 적치하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음○ 피고 측 자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가) 원고는 약 30년(1988. 5. 1.부터 1995. 6. 30.까지 주식회사 ○○○○○○에서의 경력을 제외하면 약 2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표면처리 도금 완제품 분리 해체 작업을 수행해 왔고, 위 작업 과정에서 경추를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반복되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를 유지한 채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일반적으로 오래앉아서 머리와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나)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 동영상 등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 등 여러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후 ‘원고의 작업 동영상을 검토하였을 때 경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목 부위의 과다한 신전이나 굴곡이 오래 유지되는 작업, 목을 비트는 동작이 빈번한 작업, 어깨와 목에 중량물을 메고 이동하거나 적치하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작업과 동작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가깝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원고의 작업과 동작이 퇴행성 변화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의미 있는 크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함’, ‘원고의 작업과 동작이 퇴행성 변화의 진행경과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함’, ‘영상소견 상 원고의 상병상태는 일반 60대 남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이 법원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위와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다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 생으로서 비교적 고령인데 반해 경추부위의 상병상태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지 않은 점, 원고의 작업 자세와 그로부터 추단되는 경추 부위의 부담 정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그 상병의 진행 정도가 위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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