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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2021구단780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8급(조정)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 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2011. 1. 5.15:00경 공사현장에서 형틀 작업을 하던 중 철근에 오른쪽 팔뚝 부분을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경부 및 근위상완 좌상'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1. 1. 5.부터 2013. 12.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1. 12. 1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섬유신경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4. 11. 17.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하여 재차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4. 12. 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2015. 12. 9. '피고는 2012. 4.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부분 및 2014. 12.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위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내려졌으며,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6. 2. 1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7. 5. 17.부터 2019. 5. 31.까지 재요양하였다.마. 원고는 2013. 12. 31. 최초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다. - 신경정신: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상지 심한동통)]-팔(손):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최종 장해등급: 일반 제12급 제9호 바. 원고는 2019. 5. 3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재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다시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한 통증으로 우측 팔꿈치(250도)와 손목(125도)에운동 제한이 남아 있는 점, 동통의 강도와 동통이 원인이 되는 타각적 소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경정신: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팔(손):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8급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증상은 계속 악화를 거듭하여 왔고, 원고는 현재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으며 힘겨운 시간을보내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의 마. 1)항에서 정한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을 우측 팔 부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와조정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이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의 마. 1)항에서는 '뇌신경과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인한신경계통의 장해 상태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 6]이 정한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이 이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를 합계 250도(신전 ?30도, 굴곡 12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로 평가하고,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합계 180도(배굴 30도, 장굴 45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로 평가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으로좌측 팔꿈치(250도)와 손목(125도)에 운동제한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심사소견을 밝혔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위원회에 참석한 원고가 가슴통증 등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원고의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동통의 강도와 동통의 원인이 되는 타각적 소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동통으로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처분과 달리 볼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3)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단편 맥길 통증 설문지(Short form McGill painquestionnaire)에서 심한 정도로 따가운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안정시 NRS2-3, 악화시 NRS 7-8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DN4(Douleur Neuropathique 4questionnaire) 신경병증성 통증 평가지에서 7점[화끈거림, 시림, 전기 오듯 짜릿함, 따끔거림, 저림, 바늘로 찌를 때 감각 저하, 통증 부위를 문지를 때 통증 유발 또는 악화]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을 시사하는바, 제출된 의무기록과 신체검진 결과에 의하면,원고의 장해 상태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보다'동통 등 때문에 취업 가능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할 수 있으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 중 이영양성 변화가 저명하지 않고, 손목의 운동 범위 감소가 통증에 의한 점, AMA(American MedicalAssociation, 미국의학협회) 방식으로 장애 판정을 한다면 mild~morderate 정도로 판정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제시하는 등급및 장해의 정도 중 제7급, 제9급, 제12급 중 선택한다면 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는 제9급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위와 같이 피고 통합심사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는바, 위와 같이 각 전문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달리 위 각 의학적 소견에배치되는 별다른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통합심사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5) 그 밖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인한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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