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06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7. 11. 2.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실부에서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의 힘줄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무릎, 어깨, 손목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에 관하여 보건대,이법원 진료기록감 정의[정형외과(무릎)]는 '2020. 10. 17.자 슬관절 MRI상 내측 연골판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는 '해당 상병이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관하여보건대, 이법원 진료기록감 정의[정형외과(어깨)]는 '2020. 10. 7.자 견관절 MRI상 오목위팔관절의 관절염이 확인될 뿐, 어깨의 힘줄염 및 충격증후군은 명확하게 확인되지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나 염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충돌증후군을 확인할 만한 신체검진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은 소견과 관절와상완관절에 관절염 소견이 함께 관찰되는바, 원고의 어깨 통증은 업무 관련 증상이라기보다 이전 수술과 동반된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내지 '해당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원고에게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어깨의 충격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다)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손목 힘줄염'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손목)]는 '2020. 10. 7.자 손목MRI 중 일부 영 상에서 해당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상기 상병의퇴행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퇴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상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해당 상병의 퇴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력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해당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상병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취지로 이해되고,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위와 동일한견해를 제시하였는바, 달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7806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