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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807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7. 30.부터 1989. 5. 31.까지 ○○○○○○○에서, 1989. 7. 20.부터 1990. 1. 2.까지 ○○○○○○○에서 약 4년 5개월 동안 채탄 작업에 종사하였고, 1990. 4. 7.부터 1990. 8. 21.까지, 1991. 1. 20.부터 1991. 5. 18.까지약 9개월 동안 ○○○○○○○에서 굴진 작업에 종사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19. 6. 18.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0. '2019. 11. 26. 촬영한 측두골전산화단층촬영에서 양측 유양돌기에서 경화 소견 및 연조직 음영 소견이 관찰되며,과거 진료기록상 중이염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본 기록이 있음. 순음청력검사에서도기도-골도 차이가 뚜렷하고 다른 주파수에 비해 4000Hz에서 청력역치가 상대적으로더 좋은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1. 8. 2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7. '재해자의 근무력,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 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 소견(○○○○병원, 2019. 6. 18.자 장해진단서)- 상병명 : 난청 NOS, 양쪽- 원고는 청각장애 3급 환자로 금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5dB, 좌측100dB임2) 특별진찰 결과(○○○○○○○, 2019. 12. 17.자 회신서)- 순음청력검사결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음.036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8070_01.jpg036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8070_02.jpg-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측두골 CT, 양측 만성중이염-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우측 고막(소천공), 좌측 고막(중심성 대천공), 양측 중이염(CT, 이경검사)-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소음, 만성중이염,나이 등이 원인, 병명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만성 중이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만성중이염 외에 노인성 난청, 재해성 난청이 중복이 될 수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골도-기도 역치 차이가 20~30dB 이상 되는 부분도 있음. 청력장해는 저음부에서 더 심하게 나타남- 검사 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은 충족됨-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유사한점으로 신뢰성은 충분히 있음.- 소음사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 이후의 경과 기간, 과거력,검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진행됨에 따라 7여 년의 소음 폭로에 의한 소음성 난청 그리고 가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의 복합체로 생각됨3)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비인후과)- 만성중이염은 초기에는 전음성 난청을 일으키지만 반복되는 중이의 감염으로인한 합병증으로 내이염이 발생할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기도 한다. 만성중이염이 초기에 적절히 치유되거나 수술로 인해 치유될 경우 전음성 난청이 해결될 수도있고 여전히 이관에 문제가 있어 충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전음성 난청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고막의 소천공, 중심성 대천공의 원인은 반복되는 급성 중이염으로 인한 고막의 손상 혹은 외상성 고막 천공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경우 고막 천공의 원인은 이관기능장애에 의한 반복되는 만성 삼출성 중이염, 환기관 삽입술 등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한다.- 고막 천공은 전음성 난청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고, 그 영향은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지만 천공이 치유되더라도 중이염이 반복되거나중이염의 후유증으로 인해 이소골의 경화나 손상이 온 경우는 잔존할 수 있다.- 원고의 진료기록과 측두골 CT에서 고막 천공과 만성중이염이 관찰되고, CT 촬영 당시 고막 천공, 양측 중이염이 치료되지 않은 채 현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이 10dB 이상 차이가 나는 점, 고음역대 난청에 비해저음역대 난청이 더 심한 점 등은 원고의 난청에 중이염이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 이유가 된다.- (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에서 자문의가 골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한 부분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중이염에 의한 추가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골도 청력역치 기준을 난청의 업무상 질병여부 판단 부분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음 노출력을 상당 부분 인정한의학적으로 타당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고음역대에서 난청 패턴이 관찰되지 않고, 우측의 경우 저음역대 난청이 보다 현저한 패턴이다. 소음성 난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4000Hz에서 현저히감소되는 청력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난청이 소음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것을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저음역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는 흔히 관찰되지 않는 달팽이관 질환으로 골도역치에서 저음역대 난청이 보인다는 것은 소음보다 달팽이관의 질환, 저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원고의 좌측은 이비인후과 질환력에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소음 노출력이 뚜렷이 인정되는 원고의 경우 저음역대 청력 악화에 질병의 영향이 있다고 해서 소음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소음성 난청을 시사할 만한 청력도의 패턴이 특진 당시 뚜렷이 관찰되지 않은 점과 과거 의무기록자료에서도 소음노출 이후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동반된 만성중이염 질환력이 양측 귀에 있다는 점,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 시점이라는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경우 난청의 발생 원인에 이 모든 인자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타당하리라 판단된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동반된 만성중이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노출력이 뚜렷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발생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정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원고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과거 뚜렷한 소음노출력이인정되어 소음성 난청이 일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후 동반된 만성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과 동반 내이염 관련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생한혼합성 난청,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기존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소음성 난청과 혼재된 양상이라고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라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 결과라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및 1991. 5. 18.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아래 기재와 같이 만성중이염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09년경까지 소음성 난청으로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18년 정도 지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은 2019년경까지 양측 만성장액성중이염, 만성이관고실의 화농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 등의 진단명으로지속적으로 348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2019년 특별진찰 당시 우측 귀에는 고막소천공, 좌측 귀에는 고막 중심성 대천공, 양측 중이염 소견이 있었는바, 원고의 난청은 1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양측 만성중이염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감정의 또한 '고막의 소천공, 중심성 대천공의 발병 원인은 반복되는 급성 중이염으로인한 고막의 손상 혹은 외상성 고막 천공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고막 천공은이관기능장애에 의한 반복되는 만성 삼출성 중이염, 환기관 삽입술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진료기록과 측두골 CT에서 고막 천공과 만성중이염이 관찰되고, CT 촬영 당시 고막 천공, 양측 중이염이 치료되지 않은 채 현존하였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kHz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경우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고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도 청력도조차 저음역대의 청력손실이 심하고 4000Hz에서의 청력이 오히려 가장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청력 패턴은 만성중이염에 의한 전음성난청이 함께 있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반복되는 중이의 감염으로 인한합병증으로 내이염이 발생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골도 청력까지 40dB 이상으로 손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 감정의 또한 '만성중이염은 초기에는 전음성 난청을 일으키지만 반복되는 중이의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내이염이 발생할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기도 한다. 원고의 좌측과 우측 모두 소음성 난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4000Hz에서의 현저한 청력감소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청력이 소음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골도 청력역치에서 저음역대 난청을 보인다는 것은 소음보다 달팽이관의 질환,저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소음 노출력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도만으로소음이 난청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노화, 중이염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악화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위 감정의는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이 10dB 이상 차이가 나는 점, 고음역대 난청에비해 저음역대 난청이 더 심한 점 등은 원고의 난청에 중이염이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소음 노출력이 원고 청력손실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에는의학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는바, 위 감정의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만성중이염이나 노화에 따른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노출이 난청의 진행을 악화시켰을 일반적,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반복된 만성중이염 등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미쳤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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