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1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8. 31.경부터 1995. 3. 31.경까지 및 1999. 11. 1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0. 22.‘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0.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에 뚜렷한 탈출 소견이 없고, 요추 제4-5번간 협착도 뚜렷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4.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25년 이상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빈번한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8. 31.경부터 1995. 3. 31.경 및 1999. 11. 1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약 21년 2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작업 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① 굴진: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② 채탄: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 시공 후 케빙 작업 시행③ 케빙-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이어 철수 작업-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괭이, 삽 사용)④ 보수- 안전조치 및 쏠장 시공으로 공간 확보작업-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확보된 공간에서 지주 시공 작업○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착암기(40~50㎏), 콜픽(10㎏), 오함마(3~5㎏), 곡괭이, 삽, 아이빔(60~70㎏), 나무동발(30~40㎏) 등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신경외과의원)(1) 2020. 10. 22.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소견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① 퇴행성 변화, ② 재해로 인한 변화○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재해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됨.(2) 2022. 3. 15.자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15. 4. 24. 최초로 내원하여 2022. 3. 11.까지 허리 병명으로 치료받았음.○ 내원 당시 원고는 요통, 하지방사통, 요부 운동제한 등 요부에 신경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요통, 하지방사통, 하지감각 이상 및 요부 운동제한 등의 증상을 보였음.○ 본원에서는 정밀촬영은 하지 않았고 요추부 단순촬영(x-ray) 검사만 시행하였으며, 다른 병원 mri상 요추부 병명을 진단받았음.○ 18년 4개월 동안의 광산 근무경력으로 보아 언급한 요추 병명이 발생할수 있는 원인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상병 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요추부 병변이라고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진료기록지, 2020. 8. 19.자 요추 MRI 확인.○ 장기간 요통 및 우측 대퇴부 저림감 호소하나 신경학적 특이 이상 징후 없고, MRI상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 뚜렷한 탈출 소견 없으며, 요추 제4-5번간 협착도 뚜렷하지 않고 관련 증상 없음.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이고 재해성이 아님. 추가상병 불인정 타당.다)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원고는 의무기록상 요통, 둔부 통증, 하지방사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2020. 8. 19.자 요추 MRI에서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따라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고려할 때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진단 가능하다고 판단됨.○ 2020. 8. 19.자 요추 MRI상 요추 제4-5번간 양측 신경공의 신경주변부 지방신호 소실 소견이 관찰되어 경도의 신경공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음.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이 진단됨.○ 원고의 상병 및 요추 퇴행의 정도는 동일 연령대 다른 직종의 일반인과 비교해 볼 때 퇴행 및 상병의 정도가 다소 진행한 상태로 사료됨.○ ① 착암기, 오거드릴 등의 무겁고 진동이 강한 공구 이용, ② 나무동발 및 아이빔 등 중량물 운반작업, ③ 채준, 보수, 보갱 작업 시의 허리 굽힘 자세 등이 요추부담업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업무에 종사한 것을 참조해 볼 때 원고의 요추부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요추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요추 부담업무는 10~15㎏ 이상 중량물 들기, 30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 자세 등이 해당됨. 제출된 신체 부담업무 조사 기술 등을 검토해 볼 때 약 18년 7개월간(1999. 11. ~ 2018. 6.) 장기간 ① 착암기, 오거드릴 등의 무겁고 진동이 강한 공구 이용, ② 나무동발 및 아이빔 등 중량물 운반작업, ③ 채준, 보수, 보갱 작업 시의 허리 굽힘 자세 등의 요추 부담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원고가 재직 중인 2010년경부터 요추부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을 감안할 때 이 시기부터 상병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퇴직 후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변화는 무증상 일반인에서도 드물지 않게 관찰되며,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 또는 다른 직종군에서도 개인의 기질적 소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요추 MRI 촬영 당시 원고의 연령이 61세였고 당시 소견이 동일 연령대 다른 직종군 환자와 비교해 볼 때 뚜렷하게 상병 및 퇴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상태로 사료됨.○ 따라서 원고의 요추상병은 원고의 기질적 원인과 병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업무의 관여성을 병합하여 산정해 볼 때 업무관련성은 50%(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요통 및 우측 대퇴부의 저림감을 호소하나 신경학적특이 이상 징후는 없고, MRI상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에 뚜렷한 탈출 소견은 없으며, 요추 제4-5번간 협착도 뚜렷하지 않고 관련 증상이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원고의 주치의들(○○○신경외과의원, 의료법인 ○○○○○○○○○○병원, ○○○○○○○○○병원)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나)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요추 퇴행의 정도는 같은 연령대 다른 직종의 일반인보다 더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약 21년 2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무동발 및 아이빔 등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착암기, 오거드릴 등 무겁고 진동이 강한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위와 같은 장기간의 중량물 운반 및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채탄, 굴진 작업 등이 원고의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라)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2010. 12. 18.경부터 요통, 요추부 척추 협착 등 요추부 상병으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광업소 재직 중이던 2010년경부터 요추부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을 감안할 때 이 시기부터 상병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퇴직 후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가 만 61세였고,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2년 이상 지난 2020. 10. 30.에서야 이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