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82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OOOOO에서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20. 3. 31.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소음사업장 근무이력이 3년 이상인 사실은 확인되나,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3. 3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6.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탄광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호발되었거나, 노인성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 또는 노인성 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원고의 난청을 오로지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OOOOOOOOO의원, 2020. 3. 31.자 진단서) ○ 병명(최종 판단):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금일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6㏈, 좌측 43㏈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여 위와 같이 진단함. 2) 1차 특별진찰 결과(OOOO병원, 2020. 5. 21.자 회신서)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정상 소견임.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미상, 상세불명의 난청.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알수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양측 고도 이상 농에 가까운 수준의 난청으로, 양측 골도청력이 최대 청력역치로 측정되었으며 기도-골도 사이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또한 측두골 CT 검사상 염증 소견 없이 정상 소견 확인함.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모두 청력장해가 더 큼.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환자 순응도 고려시 검사결과 신뢰성만족함. 항목 마)에서 ’비해당‘에 체크한 부분(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주파수마다 10㏈ 이내,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이내일 것)은 일부 주파수에서 검토 항목을 만족하지 않았을 뿐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해당‘에 속함. ○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이학적 검사와 CT상 고막 및 중이, 유양동의 큰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고도 이상의 난청 보이며,ABR 검사에서 후미로성 병변 의심소견 없고, 한국인 연령별 평균 청력도를 고려했을때 전 음역의 난청이 심한 상태여서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 가능성 높아 보임. 이명도검사에서 환자의 청력역치보다 높은 정도의 이명 관찰되어 난청 및 이명이 일상생활에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보임. 난청은 작업장 이외의 소음 노출 여부와 다른 발생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 우측 35%, 좌측 45%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 좌측 60㏈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64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8223_4_0.jpg 3) 2차 특별진찰 결과(OOOOOOOO병원, 2020. 12. 16.자 회신서)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있으나, 직업력에서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병력 있고 청력검사에서 양측 cahart notch 있어 소음성 난청이 동반되었을 가능성 높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골기도차 없으며 고음역에서 더심한 난청 보임.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도 높음.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 우측 60%, 좌측 72%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 좌측 70㏈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64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8223_5_0.jpg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OO병원, 2021. 1. 4.자 소견서) ○ 직업력: 광부(굴진), 10년 11개월 ○ 소음노출수준: 108.6㏈(A) ○ 소음노출 중단 시기: 1985. 12. ○ 진찰소견: OOOOOOO병원 검사결과에 의함. - 좌측 톱니형, 우측은 중음역(2,000㎐)에서 청력이 가장 심한 중음 중심성 급경사형임.- 6분법 청력 손실(기도): 좌 41, 우 45 ○ 고찰: 원고는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한편, 현재 원고의청력은 좌측 41㏈, 우측 45㏈ 수준인데, 2년 전인 2018년 O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결과는 좌 35㏈HL, 우 30㏈HL이었고, 2020. 3. OOOOOOOOO의원의 청력검사결과는 좌측 43㏈HL, 우측 36㏈HL로 보여 난청은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노인성 난청인 것으로 판단됨. 즉, 원고가 최초에 난청임을 진단받았던 2018년에 6분법상 난청의 기준에 미달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결론: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를 검토해 보면 비교적 최근에 청력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음. 5) 2021. 3. 12.자 피고 O0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064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8223_6_0.jpg 064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8223_7_0.jpg 4)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OOOOOOOO의료원) 가) 2022. 3. 1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선천적, 후천적, 유전적, 비유전적으로 나뉘고, 후천적, 비유전적 원인으로는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소음,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돌발성 난청, 혈액질환, 면역 이상, 종양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원고는 1985년에 소음작업장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 2015년, 2017년 건강검진에서 청력은 양쪽 귀모두 정상이라고 되어 있음. 2018년 O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원고의 나이가 67세임. 한편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메니에르병, 고혈압, 당뇨로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연령, 고혈압, 당뇨의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메니에르병에 의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 때문에 발생한 난청을 의미함. 한편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은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 노출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 ④ 처음에 3~6㎑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 ⑤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⑥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 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 고주파에서 75㏈을 초과하지 않음, ⑨ 청력손실 정도는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짐, ⑩ 보통 소음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임. 위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 원고의 청력 악화는 고혈압, 당뇨, 메니에르병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그 외에 연령이 중요한 원인이 됨. ○ O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즉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신청을 위한 검사 방법과검사 종류를 충족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1회만 검사했다고 해서 검사결과가환자의 청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다시 말해 O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구한 검사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O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음. ○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1차 특별진찰 검진의의 소견에 동의하지않음. 먼저 원고의 2020. 5. 21. 1차 특별진찰검사 결과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고, 2020. 12. 15. 2차 특별진찰검사 결과와도 너무 차이가 많아 믿을 수 없음. 한편 원고는 1985년에 소음 작업장을떠났고, 2012년, 2015년, 2017년 건강검진에서 양측 귀의 청력이 정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2018년 O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6분법으로 우측 귀 30㏈, 좌측 귀 35㏈임. 즉 원고는 퇴사 후 수년 동안 난청에 관한 내용이 없다가 퇴사 후 33년 만에 난청 진단을 받았음. 이것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 아님. 왜냐하면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소음환경을 벗어나면 소음 영향에 따른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임. 만약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면 원고가 근무 중이거나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나주변 사람들이 원고가 잘 못 듣는다는 것으로 알았을 것임. 퇴사 후 수년 동안 난청 소견이 없다가 퇴사 후 33년 만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이것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 아님. ○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 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 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보이기도 함. 처음에는 고주파에서 난청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주파수에 영향을 주게 됨. 그런데 환자가 소음에 노출되어 고주파에 난청이 발생했더라도,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에 의한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자가 계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즉 소음환경에서 계속 일을 할 때 발생하는 것임. 소음 노출로 고주파에 난청이 왔더라도, 그 이후에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주변 주파수까지 난청이 발생하지 않음. 소음 노출로 난청이발생한 것이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도 계속적으로 수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난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님. ○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치유되지 않음. ○ 2020. 5. 21. OOOO병원의 청력검사 결과는 고도난청임. 그런데 2020. 12. 16. 청력검사 결과는 중등도 난청임. 너무 차이가 많이 남. 한편 OOOO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간의 차이도 많이 남. 그래서 OOOO병원의 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 ○ 원고의 난청은 최소한 과거 소음 노출과는 무관함. 원고는 퇴사 후 난청에 관한 내용이없다가, 즉 2012년, 2015년, 2017년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이었다가 2018년 난청 진단을 받았음. 퇴사 후 수십 년 동안 난청에 관한 내용이 없다가 퇴사 후 33년에 처음난청 진단을 받았음.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가 없음. 왜냐하면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에 의한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임. ○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과거 소음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거나,두 가지 난청(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10~15년간’이라는 문구는 빼야 함.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취하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음. ○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이른다는 것은계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일 때를 의미함. ○ OO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및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에 동의함. 현재 원고의 난청의 원인으로는 연령이 주된 것으로 생각되며,고혈압, 당뇨도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 한편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보면 메니에르병으로 두 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난청의 원인이 됨. 나) 2022. 5. 31. 사실조회결과 ○ 일반적으로 85㏈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있음. ○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않고, 저주파수에서 40㏈, 고주파수에서 75㏈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히 4,000헤르츠대(3~6㎑)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2020. 5. 21. 1차 특별진찰검사 결과는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2020. 12. 16. 2차특별진찰검사 결과는 어느 정도는 부합함. ○ 원고의 청력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에 비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주로 4,000㎐에서 청력이 떨어짐. 그래서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난청을 느끼지 못함.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주파수까지 청력이 떨어지게되고 그러면서 환자나 주변 사람이 난청을 인지하게 됨. 그런데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 소음 노출에서 벗어나면 소음 영향으로 인한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그래서 소음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안이나 소음환경에서 벗어나서 오래되지 않은 시점까지는 청력이 정상이었다가, 소음환경에서 벗어난 후에, 수 년이 지난 후에 난청이 발생한 것은 과거 소음 노출과는 무관한 것임. ○ 건강검진 당시 청력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과거에는 환자에게 40㏈ 이내의 한 가지 소리를 들려주고 환자가 이 소리를 듣는지 여부로 청력의이상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청력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되나, 정확한 청력은 아님. ○ 노인성 난청이란 연령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의미함. 소음성난청과 다른 점은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음. ○ 돌발적인 음향 외상이 아닌, 장기적 직업성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영구적으로치유되지 않음. ○ 원고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직업성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가지 성분이 섞여있을 수 있음. 65세 사람에게서 직업성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있을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교과서에 적혀 있음. 한편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원고는 소음환경에서 벗어난 후 20년이 지난 2012년에도 청력이 정상이었다가, 소음환경에서 벗어난 30년 후에 난청 진단을 받았음. 이것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 아님. ○ 만일 원고가 약 11년 동안 10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세포 등 감각신경에 손상을입었더라도, 반드시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님. 교과서에 그런 내용은 없음. ○ 건강검진의 경우 청력검사는 일반적으로 음차를 이용하거나 1,000㎐의 순음에 대하여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 건강검진 당시 원고가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면 역치 계산이 가능함. ○ 2차 특별진찰검사 결과도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간에 차이가 좀 있으나,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제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OOOOO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청력 손실이 서서히 진행되고,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이르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원고가 소음사업장인 OOOOO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로 인한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비록 정확한 청력검사는 아니지만 2012년, 2015년 및 2017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원고의 청력은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OOOOO에서 퇴사한 1985. 12. 29.로부터 22년 이상지난 2018. 4. 20. O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정도가 좌측 귀 35㏈, 우측 귀 30㏈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20. 3. 31. OOOOOOOOO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도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좌측 귀 43㏈, 우측 귀 36㏈로 우측 귀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며,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20. 11. 30.부터 2020. 12. 16.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된 2차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좌측 귀 42㏈, 우측 귀 45㏈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과 원고의 증상, 진료내역과 진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나이가 많아질수 록 급격히 청력이 악화되는 노인성 난청의특징에 부합하고, OOOOO 등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OOOOO에서 퇴직한 1985. 12. 29.로부터 22년 이상 지난 2018. 4. 20.에서야 처음으로 ‘양쪽 노년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6세였으며,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2020. 12.경에는 만 68세의 고령인 상태였다. 「201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난청 유병자의 청력손실정도는 평균 57.3㏈인데, 2차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좌측 귀 42㏈, 우측 귀 45㏈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의 청력보다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10. 4. 20.경부터 여러 차례 고혈압으로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경 2회에 걸쳐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있다.또한 2015. 4. 13. 및 2017. 11. 28. 실시된 원고의 공복혈당은 정상B(경계) 수치로서당뇨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고, 2019. 8. 27. 2형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도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고혈압, 당뇨 및 메니에르병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에해당한다. 라) OO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2018년 및 2020. 3. 검사와 1차 특별진찰 결과 역치가 40㏈ 이상 차이 나므로 1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2차 특별진찰 결과 및 2018년 O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 결과, 2020. 3. OOOOOOOOO의원의 청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난청은 비교적 최근에 청력 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4명의 심사위원들도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심하게 발현되었다거나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강검진의 청력검사는 난청의 정도에 관하여 주파수에 따른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6분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음차를 이용하거나1,000㎐의 순음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져 그 검사수치가 40㏈보다 작을 때에는 오로지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검사할 뿐이므로 전혀 신뢰성이 없고, 업무 중단 시점과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시점의 시간적 간극이 상당하다고 하여곧바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인 감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의의 감정 의견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다고보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법원의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감정의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의무기록 등의 자료 및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감정 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 고혈압 및 당뇨, 메니에르병 등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OOOOO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볼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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