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7843,2심-대법원,2022두67302,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전기팀 소속근로자로, 2017. 6. 13. 23:00경 근무를 마치고 ○○ 소재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전기팀 직원들과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2017. 6. 14. 02:45경 ○○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옹벽을 들이받고 다시 가드레일을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여 '제2경추 골절, 좌측 팔꿈치 사이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해조사 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귀하는 2017. 6. 14. 02:30경 조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차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차량 단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발생 원인이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로 확인되므로, 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30.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용자를 대리한 전기팀 조장이 주최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퇴근하였고, 당시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3교대 근무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것으로,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참조),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출퇴근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판결 참조).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회식의 개최 경위, 참석 대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이 원고의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음주를 사실상 강요받는 등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당시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그럼에도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1.777%의 과도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옹벽을 들이받고 재차 가드레일을들이받아 이 사 건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당시가 야간이고 사고 장소가 굽은 도로이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할 정도로 해당 요인이이 사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이상 이사건 사고가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원고가 위 음주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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