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7824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2. 31.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제11흉추 골절, 제5, 6경추 골절, 강직성 사지마비,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억제성 신경인성 방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2. 10.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6. 11. 진단받은 ‘좌측 대퇴골 원위간부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수상시점 및 기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30. 기각되었다.마. 위 라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이하 ‘이 사건 재결서’라고 한다)는 2021. 9.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원고의 간병인 ○○○가 2021. 9. 2. 원고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 9. 2.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12.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종합하여 보면,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나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및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2) 원고의 간병인 ○○○가 2021. 9. 2. 원고의 주거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된이 사건 재결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한 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등 참조), 간병인 ○○○는 원고를 위하여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수령대행인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재결서가 ○○○에게 송달되었을 때 원고는 사회 통념상 이 사건 재결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1. 9. 2.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 12. 7.에야 이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원고가 잠에서 깨어나면 전달해주려고 하였으나 점심준비와 집정리를 하다가 그 수령사실을 잊어버렸고, 2021. 9. 9.경 원고의 옷정리를 하던 중 옷장 안에서 이 사건 재결서를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인 2021. 9. 9.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인 2021. 12. 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간병인인 ○○○가 원고의 우편물을 옷장 안에 넣고 잊어버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더러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가 이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을 때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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