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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315

판례 전문

【주문】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8. 10. 24.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으로, 2019. 11. 18.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5. 28.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게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1. 10. 20. '관련법령, 직업력 및 업무내용, 의학적 소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부조리한 조직문화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소 인하여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용 등- 입사일자 2018. 10. 24., 재해일 2019. 11. 18. 기준 약 1년 25일간 근무- 2019. 11. 20. ~ 2019. 12. 15.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병가휴직, 2019. 12. 19. ~ 2020. 1. 26.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으로 병가휴직, 2020. 1. 27. ~ 2020. 4. 12. 적응장애로 유급휴직, 2020. 11. 11. ~ 2021. 8. 25. 적응장애로 유급휴직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병원)- 종합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했을 때 직장 내에서 겪은 스트레스로인한 증상 발병의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약물 치료하면서 다소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여전히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함.- 진단명: F432 적응장애- 초진일: 2019. 11. 8.- 내원경로 및 초진 시 주요 호소내용: 본원 정형외과 입원 상태에서 협진의뢰됨, 호소증상 불면, 불안, 우울감, 집중력 저하- 진단근거: 새로운 일 시작 후 증상 발현하여 직장 내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아 보이며 종합심리검사 상 상기진단 결과 나옴- 최초 증상발생 시기 및 판단 이유: 내원 약 2~3개월 전, 환자 진술- 발병원인: 직장 내에서 여러 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심리검사 결과 참조- 치료내용 및 현재의 상병상태: 꾸준한 외래 치료 중이나 불면 외에는 다른 증상에는 큰 변화가 없어 여러번 약물 조절하였음. 꾸준한 약물치료 지속적으로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필요시 상급병원에서 재평가 요함.- 기타사항: 진료기록지상 고3때 3개월 정도 정신과 상담이력 있음(약물치료는안함). 2019. 8. 6. ○○아동발달미술센터에서 심리상담, 2020. 11. 17. ~ 2021. 3. 9. ○○○○○상담센터에서 총 12회 심리상담 받음.나) 피고 자문의과거 정신과 치료 경력들과 현재 수차례 치료 약물 변경에도 증상의 호전이 별로 없는 것을 볼 때 적응장애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재해와 관련보다는 재해자 개인의성격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는 2018년 10월부터 카지노 딜러로서 근무하였고, 직장 내 선배와의 갈등 및 괴롭힘, 비공식적 위계관리가 형성되어 후배기수를 선배기수가 규율하면서 불합리한 관행도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원고와 선배와의 관계갈등에서 일부 주관적인 스트레스 상황 인지되고, 이 사건 사업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심의 및노동청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서도 입증할만한 위법사항이 없음으로 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위원들의 의견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적응장애는 흔히 경과적인 진단명으로 사용되는 질환으로, 세부유형에 따라불안, 우울 등의 정서 증상이나 품행장애 등이 한 가지 이상 나타날 수 있음. 적응장애의 진단과 관련하여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는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포함될수 있음.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높은 직무 요구도와 낮은 자율성은 우울증 등 흔한 정신장애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됨. 따라서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적응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있음. 일부 연구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노출이 있는 경우 우울 증상의 비차비가 1.8배로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우울 증상은 최대 4~5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자살사고의 위험성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됨.- 높은 직무 요구도는 시간에 쫓기며 일하거나, 휴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말함. 한편,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으로부터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나 직무 스트레스에서도유사하게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음.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직장 상사나 선배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것으로 보임. 직장 내 괴롭힘은 직무 스트레스보다도 우울증상과의 연관성이 더 높다는 외국의 연구 사례도 있는바, 부적절한 직장 내 문화가 원고의 적응장애가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제공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사건들은 사실관계가불분명하거나 원고의 성격적인 특성이 작용하여 주관적으로 인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회식 시 참석 강요와 탬버린 장기자랑 강요, 원고가 회사에서 "○○"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사실, 휴게실에서 화장을 고치는 행동을 통제하거나, 부식이나 간식을 먹는 것을 통제하는 행위는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메신저 기록 등에근거할 때 실제 있었던 사실로 판단됨. 선배 사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업장은 기수에 의한 위계가 엄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한편, 기록에근거할 때, 원고는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연구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노출이 직무 스트레스에 비해 우울과의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바, 개인적인 소인과 직장 내 괴롭힘이 함께 작용하여 원고의 적응장애의 촉발 또는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 승무원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다가 엄격한 선후배문화, 룸메이트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으며 자퇴 후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심리검사결과나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성격요인 등 원고에게 개인적인 정신과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개인적인 소인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문화에 불합리한 관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던 점은 사실로 보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쉬고잽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선배들로부터 휴게실에서 화장실을 고치는 행동, 음식을 먹는 행동 등을 통제 당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구성원들이 가입된 SNS의 단체채팅방과 블라인드 게시판에원고를 특정하여 비난하는 글이 공개적으로 게시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소위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직장 내에서 겪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을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안에서도 소수 위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직장 내 선배와의 갈등 및 괴롭힘,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③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소인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노출되었고, 직장 상사나 선배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부적절한 직장 내 문화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존중함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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