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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35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2. 24. 피고에게, 2019. 8. 13.경 ○○○○○○ 신축공사현장에서 로프와이어를 매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는 자세로 용접을 하다가 목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척수공동증 및 경추부 만성 염좌’를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1. 9. 1.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일인 2021. 9. 6.로부터 90일이 초과한 2021. 12. 8.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사건 처분서가 2021. 9. 6.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법무법인A의 사무직원 ○○○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된 2021. 9. 6. 법무법인A 소속 사무직원인 ○○○가 결핵 증상을 보여 사무직원 격리조치, 보건소에 역학조사 신청 등의 조치를 하였고 보건소에서 2021. 9. 10. 현장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검진 안내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현장조사가 있었던 2021. 9. 10.까지 위 법무법인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이사건 처분서는 2021. 9. 13.에야 담당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A의 사무직원 ○○○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21. 9. 6.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송달일에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일인 2021. 9. 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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