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3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각종 현장에서 배선작업, 전압작업 등 전기 관련 업무에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0. 11. 15. ㈜○○○○과 사이에 ○○○○○○ 교시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현장에서 당일 하루 동안 08:00경부터 17:00경까지(휴게시간 12:00경~13:00경)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기분전반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던 중, 12:30경 우측 팔과 다리의 마비, 우측 안면부 감각저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증상 등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및 18:50경 응급으로'뇌실 및 뇌혈종 내 카테터 삽입술' 및 '감압적 좌측 두개골 절제술, 뇌혈종 제거술'을받은 후, '시상내 급성 뇌내출혈, 급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21. 4.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간 총 업무시간은48시간, 4주간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6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사실은 확인되나, 발병 전 1주일간 6일 근로하고 1일 휴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한 1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32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량 또한 30% 이상 증가하지않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나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보면,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4주간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0시간에 미달하고, 발병 전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2일만 휴무하고계속 근로하여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외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결국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급성, 단기적,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덧붙여 '시상부위 출혈은 전형적인 자발성 출혈로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자연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직업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과거흡연력 등 자발성 뇌내출혈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요인이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2021. 9.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4, 6,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 피고는 근로계약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시간을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보고 그중 점심시간 1시간을 일괄 제외하여 총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실제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 중에 작업을 위한 준비및 정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정할 경우에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12주간의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약 58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64시간 내지 52시간을 각 초과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간 2일만 휴무를 하였고, 2018년 7월경작업 중 감전 사고를 겪은 이후로는 전기 관련 작업에 대한 두려움과 심한 스트레스를받아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휴일이 부족한 업무'및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업무관련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 결국 원고는 만성과로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과도한 업무를 하였을뿐 아니라 두 가지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노무비대장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시간을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일간 총 업무시간은 48시간, 4주간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6시간 39분으로 확인되어만성과로의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에 미달하고, 출퇴근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없는 상황에서 사업장 확인서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만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달리산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휴일이 2일 이하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해당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나, 그 이외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고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4년 8월경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2020년 6월경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건강검진문진내역에의하면 원고는 1주간 6회, 1회당 소주 1병씩 술을 마시고 있고 흡연력은 1일 10개비씩총 20년간(6년 전 금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기왕증(고혈압, 고지혈증)과 개인적요인(음주 및 흡연력)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등 참조).2)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각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아니라 질병 발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이하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I. 1. (다)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라. 구체적 판단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8호증, 을 제2, 3, 5, 10,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이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1)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피고는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08:00경부터 17:00경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근거로 1일 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판단한 후원고가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도 1일 8시간 업무를 한 것으로 추단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주), ○○○○(주), ○○○○(주),㈜○○○○○○, ㈜○○○○ 등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전기 관련 업무를수행하였고, 주로 ○○○○(주), ○○○○(주), ㈜○○○○○○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확인된다. 원고가 ㈜○○○○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20. 11. 15. 07:00~08:00경부터 12:30경까지 약 4~5시간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원고의 전체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에 기한 사실 인정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가 원고의 다른 사업장에서의업무시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원고의 1일 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주), ○○○○(주), ○○○○(주), ㈜○○○○○○ 측 관계자들은 원고가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통상적으로 작업 준비?정리를 위해 07:00경에 출근하여18:00경 퇴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함께 근무한 홍?빈, 유?권또한 원고가 통상 07:00경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한 후 참고자료로서 '뇌심혈관계 질병관련 확인서'와 '청구취지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원고가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46시간 39분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8시간 30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1시간 45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원고의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인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64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나, 유의미한 정도의 시간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볼 수 없다.나) 원고는 2020년 11월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20. 11. 15.까지 총 13일,2020년 10월에는 총 26일, 2020년 9월에는 총 25일, 2020년 8월에는 총 27일, 2020년7월에는 총 27일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1주일에 하루만 휴무를한 것이므로, 위 근무일수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과로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다)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여러 현장들을 옮겨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주로 외부 또는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건물 내부에서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20. 11. 4. 최저기온은 ?0.6℃, 2020. 11. 5. ?0.4℃, 2020. 11.11. 1.6℃인 반면, 2020. 11. 7. 최저기온은 9.3℃, 2020. 11. 15. 5.1℃로 확인되는바, 근무장소의 온도 차이가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근무환경은 열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 원고는 2018. 7. 16.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감전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상지와등배부, 좌측 둔부에 심부 2~3도 화상을 입고 1개월간 입원치료, 3개월간 통원치료를받았고, 그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감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주변 동료나 가족들에게도 종종 그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감전사고 이후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위와 같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 및 그 과정에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1. 다. 2)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다. 3)항은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1시간 45분으로서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인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을거의 충족하고, 원고의 업무에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온도변화)에 노출되는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업무'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은 "전기 작업이 사고의위험이 동반되는 작업이라서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원고가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심부 2~3도의 전기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면, 원고는업무수행 중 정신적 긴장이 상당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실제 노동시간은하루 9~10시간정도로 판단되고 , 평균적으로 주 6일 근무한 사실을 고려하면 과로에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2일의 휴일만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과거 전기사고와 관련하여 정신적 긴장상태에 놓여 있었음을인정할 수 있다. 뇌혈관 질환의 발생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신경외과 전문의 최○○은 '① 이 사건 상병은 대뇌중 시상과 뇌실에 발생한 급성출혈로서 시상은 소동맥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자발적인일차성 출혈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이다. 일차성 출혈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성 혈관병증(장기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벽 변성)과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주로노인의 혈관벽에서 아밀로이드 펩티드가 침착되어 발생)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그 이외에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해면상 혈관종, 뇌정맥 혈전증, 경막성 동정맥루,혈액응고장애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차성 출혈이 있다. 원고는 검사기록상혈관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차성 출혈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상병의 원인중 고혈압성 혈관병증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속적인고혈압으로 인한 혈관의 스트레스 증가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고혈압이 아니더라도 혈압의 변동성이 증가하였을 때 뇌출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연구들이 존재한다. 과로 시 교감신경계의 항진과 부교감신경계의 저하가 반복적으로발생하여 혈압이상승할 수 있고 ,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된 근로자는 자율신경계 활성화가 장기간 지속되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뇌소혈관 질환의 증가, 혈관벽의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동반된 경우 뇌출혈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③ 원고의 경우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휴일 부족이확인되고, 과거에 감전사고 경험이 있어서 정신적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이러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의 업무량과 강도, 업무환경 변화 등에 대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라)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의 신뢰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없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나이가 만 54세로서 많지 않은 편이다.3) 피고는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고지혈증, 원고의 과도한 음주력?흡연력이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원고가 2014. 8. 1.경부터 2020. 11. 7.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진료를 받아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2020년 6월경부터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아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원고가 약 20년 동안 1일 10개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주 6일및 1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의 기존 질환 및 음주력과 흡연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적어도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3일 전인 2020. 11. 12.자 혈압은116/81mmHg으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함으로써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신경외과 전문의 최○○은 '○○○○○내과의원 소견서상원고는 해당 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4년 정도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혈압이정상 수치로 유지되고 있었고, 고지혈증은 2019년경에 확인되어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뇌출혈 발생의상대적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견해를 밝혔다.나) 원고는 2020. 11. 12.자 건강검진 당시 약 6년 전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취지로답변하였다. 원고가 금연을 한 정확한 시기를 알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가 오래 전부터 금연을 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신경외과 전문의 최○○은 '흡연은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약 2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통상 금연 후 2~4년이 경과하면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은 비흡연자와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경우에 과거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견해는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견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의학적 지식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원고는 2020. 11. 12.자 건강검진 당시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6회, 1회에 소주1병씩 마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20. 11. 15.자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거의 매일 1회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신경외과 전문의 최○○은 '과도한 음주는 뇌내출혈의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음주량에 따른 뇌내출혈의 위험 정도에 대하여는 여러문헌마다 차이가 있다. 음주량이 하루 3~5잔일 때 0.9배, 6잔 이상일 때 1.5배 증가하였다는 문헌,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24~60g(1잔 약 14g)일 때 출혈성 뇌졸중 발생의위험도가 1.19배, 60g 초과 시 2.18배 증가하였다는 문헌, 월 30잔 이하의 음주 시 뇌내출혈의 위험도가 1.52배, 월 30잔 초과 시 2.01배 증가하였다는 문헌, 하루 3~4잔 음주시 뇌내출혈의 위험도가 0.825배, 하루 5잔 이상 음주 시 위험도가 2.044배 증가하였다는 문헌 등이 있고, 한편 무작위 연구 결과 알코올 섭취 감소가 뇌내출혈의 발생의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원고가 주 6회 음주를 하였더라도 1회 음주시 소주 1병을 초과하지 않았고 그 이상 음주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면 원고의 음주력이뇌내출혈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제시하였다.위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한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 5~6잔이상의 음주를 할 경우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원고는 거의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음주력이 이 사건상병의 발생 위험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원고는 평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면서도 주 6일 근무를 할 정도도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에 평소보다 과도한 음주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음주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정도에 관한 연구결과들 간에 차이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중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기전은 장기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벽 변성으로볼 수 있는데, 원고는 고혈압약을 꾸준하게 복용하여 혈압이 정상적인 수치로 잘 관리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 및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음주력 등과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내지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4)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7837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