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4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8444,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8. 9.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36년 동안 ○○○○○○○○○○○에서 보갱보조부, 기계수리원등의 업무를 수 행한 업무이력이 있는 자로, 2016. 10. 11.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이후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건봉하 낭측)'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상병들을 모두'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9. 10. 31. '좌측 슬개대퇴관절 관절증,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장애, 양측 손목 관절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9. 11. 7.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2020. 2. 4.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척골신경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퇴행'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20. 2. 13.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처분된위 상병들을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원고의 청구와 제출된 자료는 이미 심사된 바 있는 사항이고, 제출된 영상 등에서 해당 소견이 확인되나 재해 경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6년 동안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릎, 손목 등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계속하였는바, 기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추가상병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악화된 것이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손목)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019. 8. 30. MRI 판독에서 양측 손목 관절증이 있다고 되어 있고, 2020. 1. 15.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되어 있다.- 양측 손목관절증은 비슷한 연령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신경전도검사에서 나타나지만 의무기록상 근위축이나감각저하의 소견이 없고 MRI 검사에서 신경의 부종이나 변화가 보이지 않아 경도로판단된다. 원고가 퇴사 전에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손목터널 증후군의 경우 심하지 않으면 휴식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도가 심하거나과거 치료받은 경력이 있다면 업무 당시에 병이 발병하여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0. 1. 5.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척골신경증후군이 관찰되나, 의무기록에 척골신경증후군에 의한 근력 약화나 근위축, 감각저하의 소견이 없고 저린감만 기록되어 있어 경도로 판단된다.- 원고가 2017년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내상과염에 척골신경증후군이 동반될 수 있고, 당시에도 병이 존재했지만 진단이 누락되었을가능성이 있다. 이전 내상과염 치료 기록에 척골신경증후군을 시사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면 좋겠다. 당시에 척골신경증후군을 시사할 증상이나 소견이 전혀 없었거나 당시 촬영한 주관절 MRI 영상에서 척골신경의 부종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면당시에는 척골신경증후군이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척골신경증후군도 경미할 경우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는 병이고 원고의 증상이경미하므로 2014년 퇴사 전 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난 시점에 새롭게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무릎)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양측 슬관절 MRI와 엑스레이를 확인한 결과, 좌측 슬개대퇴관절 관절증, 좌측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장애,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퇴행이 관찰된다. 그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실내 또는 실외 노동자에게서흔히 발견될 수 있는 수준의 관절염이다.- 원고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은 엄밀히 말하면 파열이라기보다 약간의 퇴행성변화 정도로 보아야 한다.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에 흔히 동반되는 퇴행성 변화의 일부이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각 의학적 소견에따르면, 원고의 무릎 부위의 상병들은 모두 경도의 퇴행성 변화로서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실내 또는 실외 노동자에게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원고의 손목 부위의 상병들도 모두 경도의 증상을 보여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특별히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하여 악화된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들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일 뿐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자문의들, 원고의 기존 신청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이 법원 감정의(손목)의 소견에 따르면, 손목터널 증후군의 경우 업무로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가 퇴직 후 호전되어 현재와 같은 경도의 증상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기존에 손목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 정형외과의원 작성의 2016. 7. 5.자 의무기록(갑 제7호증)에 '레이노 증후군'이란 기재가 있으나, '레이노 증후군'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의작은 동맥들이 한랭이나 심리적 변화 등에 의해 정상보다 더 단단히 협착하는 병태로서 손가락이 무감각해지거나 저린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의무기록상 그와 같은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과거부터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 광산업무에 종사하던 중 손목터널 증후군이 심하게 발병되었다가 현재 휴식으로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손목)는 척골신경증후군의 경우 기승인 상병인 주관절내상과염이 발병할 당시 이미 발병되었다가 진단만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촬영한 주관절 MRI 영상에서 척골신경의 부종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면 당시에는척골신경증후군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는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6년경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에 대한 의무기록에서 척골신경증후군을 시사하는 증상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척골신경증후군과 원고의 업무력 사이의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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