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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850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8. 1. 3.부터 1991. 9. 9.까지 주식회사 ○○○○○탄광에서 조차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1992. 6. 18. ○○○○병원에서 '신경감음성(소음성) 난청, 양이' 진단을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23.3㏈, 좌측 22.5㏈로 장해등급 14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21. 8. 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 청구가 최종 소음사업장 퇴직 이후 1992. 6. 18.에 진단되어 부지급 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후 소음 노출 직업력 없이 악화되어 재진단 받은 소견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2016. 3. 28. 이전 장해진단을받은 경우 진단일자를 재해일자 및 치유일자로 보고 있어 최종 소음사업장을 퇴직한이후 최초 소음성 난청을 청구할 당시 진단일인 1992. 6. 18.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21. 9. 14.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는 1968년부터 1991. 9. 9.까지 약 15년 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조차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혼재되었거나 노인성 난청일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명백히 업무 외의 다른 원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② 원고의 난청은 과거의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로 인한 청신경의 병변이 이후의난청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므로, 원고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1992. 6. 18.을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치유된 때라고 할 수없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비인후과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21. 8. 3.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1992년에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23.3㏈, 좌측 22.5㏈로 장해등급에 미달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21. 8. 3. 원고의 나이는만 78세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노화로 인한 난청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소음 노출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도 "1991. 9. 9. 이후 소음 노출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1992년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정상청력 소견을 보이므로, 소음노출력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소음이 원고의 현재 청력소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적다.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 상태를 단순 노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귀 질환이 없고 다른 청력소실을 초래할 질환이 없으므로 노화에 의한 영향이 크다. 원고의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소음성 난청이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봄이 타당하다(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2. 6. 18. ○○○○병원에서 '신경감음성(소음성) 난청, 양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청력역치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종전 처분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점, ②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이상 진행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정밀진단을 받을 당시는 원고가퇴직하여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1992. 6. 18. '신경감음성(소음성) 난청, 양이' 진단을 받았을 당시 또는 적어도 1992년경 종전 처분을 받을 당시에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2. 6. 18. 또는 1992년경부터 진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2021. 8.경에는 이미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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